[주택임대차보호법]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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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중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주민등록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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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권리분석이 먼저다" 249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2140243401)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권리분석이 먼저다" 249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만일 건물주의 자녀가 전세로 전입신고를 한 뒤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근저당이 후순위)
채무자의 자녀임에도 대항력이나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지요..^^
채무자가 단순히 자녀 이름으로 전세를 만들어둔 경우는 허위로 인정되지 않으니 자녀가 진정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세대 분리되어 있었다면 대항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