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야 어찌되었던지 간에 처리시간 좀 지켜야 된다 봄니다, 보완내용도 한꺼번에 하게 해야지 한개 보완하고 나면 또 더른 보완내용,또,또~ 이런식이 되다보니까 처리기간이 배로 늘어나는것 같아요, 이걸 방지할 조치가 필요함니다, 그리고 허가시 에 착공시 제출서류목록, 사용승인시 제출서류목록 을 명시해서 승인하게 해야합니다
보통 전이나 답 등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을 개발행위를 통해 건축허가까지 받아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건축주 개인 사정으로 허가까지는 받았지만 착공을 하지 못 한 상태로 팔 수도 있고요..그런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해 재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지 2년이 지난 상태면 다시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요..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댓글남깁니다 건축사님. 사용승인 신청후 업무대행이 현장건축물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건축 설계 및 감리를 맡아주신 분과 저희 사정을 말하고 내부마감은 건축법에 문제 없는 선에서 준공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예) 계단실이라던지, 건축물 내부 벽면이 시멘트 미장상태로만 마감이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 바닥은 무근콘크리트 없이. 에폭시 마감. 그런데 업무대행자께서 계단실 마감이 너무 안되있다며.. 사용승인 내주기엔 부적합한것 같다라며.. 이러는 상황인데 요즘 노출콘크리트도 많은데.. 내무마감이 허가 받은 설계도면대로 했고, 저희 건축 설계 및 감리해주는 분 역시 건축법과는 관련이 없다는데도 업무대행자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업무대행자가 타지역 사람을 설계와 감리를 준 것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법에 해당되는건가요?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공용부는 준공시 마감이 다 되어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노출콘크리트와 미장은 엄연히 다른게 맞고요.. 미장은 그 위에 페인트 마감이라도 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업무대행자분과 잘 이야기 하셔서 미장 위에 페인트칠 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 가장 적당한 타협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에서 무인텔 허가신청이 불허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납부했습니다. 불허사유는 1유명커피숍(개인)인근으로..관광객..저변경관저해우려 2주변생태환경 우려 3자연경관 미관 훼손우려 4농촌지역 환경오염 위해발생 우려 그런데 실제 현장 조건은 위 지적사항과 아주 무관합니다. 현장을 보지도 않고 지적한 것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일처리를 뭔가 제대로 못한 같습니다. 불허가 되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사에 이미 지불한 비용과 기타 설계 허가신청 비용을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자면 어찌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지적사항들과 무관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것 같다면 설계사무소와 재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비용 정산에 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도 없고요..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같은 용도로 허가를 받으시려면 일단 허가권자와 다시 상의를 해서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으시려면 재 설계를 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넵~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은영상들 감사합니다. 돈만 많았으면 정말 이분에게 일 맡겼을꺼같네요. 전주 도심지에 작은 터를 물려받아서 나중에 꼭 작은건물을 올리고싶었는데 많이 배워갑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멋진 건물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지 간에
처리시간 좀 지켜야 된다 봄니다,
보완내용도 한꺼번에 하게 해야지 한개 보완하고 나면 또 더른 보완내용,또,또~
이런식이 되다보니까
처리기간이 배로 늘어나는것 같아요,
이걸 방지할 조치가 필요함니다,
그리고
허가시 에 착공시 제출서류목록,
사용승인시 제출서류목록 을 명시해서 승인하게 해야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군요.
쉬운 일이 없네요.
네~진짜 쉬운일이 하나도 없네요 정말~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넵~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넵~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가평땅에 건축때문에 연락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었을텐데 직접 전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몇 년 뒤, 강남건물주가 되는 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번창하세요^^
아닙니다~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꼭 강남 건물주 되셔서 꼭 다시 만나길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통상 한 달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3달째 안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민원은 넣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려나,..
허가가 괜히 안 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먼저 안 나는 이유를 아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archiyoontv3226 답변감사합니다. 부산시 업무 행정편람 봤는데 처리기한이 50일이라 적혀있는데 허가가 안 떨어져서 마음 고생중이었습니다
일함운 생꺠를 위함이지만 나눔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아키윤님의 정보나눔에 검사드립니다!!
우와~너무 멋진 말입니다. 항상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꾸준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에 토지보러 다니면 허가 득한 땅이라고 하던데 그건 애초에 짓지 않을 건물을 허가테스트용으로 설계만해서 건축허가만 받은건가요? 다른 형태로 지으려면 다시허가를 받아야하나요?
보통 전이나 답 등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을 개발행위를 통해 건축허가까지 받아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건축주 개인 사정으로 허가까지는 받았지만 착공을 하지 못 한
상태로 팔 수도 있고요..그런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해 재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지 2년이 지난 상태면 다시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요..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댓글남깁니다
건축사님.
사용승인 신청후 업무대행이 현장건축물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건축 설계 및 감리를 맡아주신 분과 저희 사정을 말하고 내부마감은 건축법에 문제 없는 선에서 준공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예) 계단실이라던지, 건축물 내부 벽면이 시멘트 미장상태로만 마감이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 바닥은 무근콘크리트 없이. 에폭시 마감.
그런데 업무대행자께서 계단실 마감이 너무 안되있다며.. 사용승인 내주기엔 부적합한것 같다라며.. 이러는 상황인데
요즘 노출콘크리트도 많은데.. 내무마감이 허가 받은 설계도면대로 했고, 저희 건축 설계 및 감리해주는 분 역시 건축법과는 관련이 없다는데도 업무대행자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업무대행자가 타지역 사람을 설계와 감리를 준 것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법에 해당되는건가요?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공용부는 준공시 마감이 다 되어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노출콘크리트와 미장은 엄연히 다른게 맞고요.. 미장은 그 위에 페인트 마감이라도 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업무대행자분과 잘 이야기 하셔서 미장 위에 페인트칠 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 가장 적당한 타협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archiyoontv3226 조언과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건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에서 무인텔 허가신청이 불허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납부했습니다.
불허사유는
1유명커피숍(개인)인근으로..관광객..저변경관저해우려
2주변생태환경 우려
3자연경관 미관 훼손우려
4농촌지역 환경오염 위해발생 우려
그런데 실제 현장 조건은 위 지적사항과 아주 무관합니다.
현장을 보지도 않고 지적한 것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일처리를 뭔가 제대로 못한 같습니다.
불허가 되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사에 이미 지불한 비용과 기타 설계 허가신청 비용을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자면 어찌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지적사항들과 무관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것 같다면 설계사무소와
재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비용 정산에 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도 없고요..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같은 용도로 허가를 받으시려면 일단 허가권자와 다시 상의를 해서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으시려면 재 설계를 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chiyoontv3226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소방검사,얼마나 징한지~
아 네~ 쉬운 건 없습니다ㅠㅠ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는 무슨차이죠??
짧게 댓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건축허가는 공무원이 법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 검토를 하고.. 건축심의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 위원들이(각 분야의 전문가들) 계획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chiyoontv3226 그럼 건축심의를 통과후에 건축허가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네~심의 대상인 건물은요~심의 대상이 아니면 허가를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준공 신청전 화장실정화조 사용해도 될가요? 사용하면 어케되나요?
급급급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화조 또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사용을 했다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archiyoontv3226 감사합니다
그냥개인이 살집는 허가간단이 해주야지 이거돈없는놈 어디집짓게나~~^^
넵~시청 감사드립니다!
건축신청 하고 허가받는데까지 시간이 얼마걸리세요?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넉넉히 한 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