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위 카페 '루프탑'…알고보니 모두 불법영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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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 하늘 위 카페 '루프탑'…알고보니 모두 불법영업
[앵커]
멋진 풍광을 즐기며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옥상 위의 카페, 이른바 '루프탑'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옥상 위에서 음식을 파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
바닥에는 녹색 카펫이 깔려있고, 철제 기둥과 천막 밑으로 식사용 테이블 여럿이 놓여 있습니다.
건물 옥상을 활용해 만든 이른바 루프탑 영업장입니다.
야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이용객들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모두 불법 건축물입니다.
[지자체 관계자] "지붕과 건축물을 증축하면 불법인데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그게 건축물입니다."
인테리어를 위해 나무나 철제 등을 활용한 별도의 난간이 설치돼 있지만 높지 않습니다.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인데, 잘못 기댔다가 추락의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루프탑 레스토랑 직원] "직접 단속을 하거나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긴 거의 없어서…"
영업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자체 보건위생과 관계자] "저희는 루프탑이라는 것을 허용하질 않기 때문에 루프탑 자체라는 걸 안전점검이라던가 하는 게 없어요."
지자체의 깜깜이 속에 결국 안전은 영업장 자체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창식 / 한양대 건축공학과]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 난간에 대한 안전기준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현행법령 속에 있는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준없이 우후죽순처럼 늘어가는 루프탑 영업장.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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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해서라도 관광도시 만들어라
안정장치 보강이나 잘하도록 하고 영업하게 좀놔둬라 실내는 코로나땜에 들어가기 찜찜한데 그들도 먹고좀 살게
안전상 문제가 안된다면,
기준을 마련하면 될것아닌가
탈부착이 가능한 지붕인데도
불법인가요?
철제 기둥과 지붕골조는 그냥 파고라같은데..
영업신고시 해당면적을 신고 하는데 그외 장소에서 파는걸 옥외영업이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영업정지 됩니다
안녕하세요어닝업체입니다 저희는 스카이어닝이나 루버식어닝업체입니다 면적이제법크네요 이어닝만일신고안하고설치했다면 민원이들어가서건축면적에해당하게되면 철거대상이될가능성으로보입니다
불법인데 업자시키들이 묵인하고 돈 욕심에 이야기 안해주고 공사 하는구만
냅둬라 이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