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 인건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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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

  • @허대영-h2l
    @허대영-h2l 4 роки тому +4

    유익한방송 잘들었습니다
    직접비 직원의 겸직일경우 양시설 모두 각각 인건비비율에 포함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 @tv-zn9qh
      @tv-zn9qh  4 роки тому

      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nowon001
    @nowon001 4 роки тому +3

    예산 시즌에.. 알찬 동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 @tv-zn9qh
      @tv-zn9qh  4 роки тому

      넵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tv-zn9qh
    @tv-zn9qh  4 роки тому +2

    인건비비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성나미-n3w
    @성나미-n3w 3 роки тому +1

    공생과 14인주간보호병설인데 주간보호9명 넘기전까지는 간호조무사 겸직가능한가요 대표겸시설장이있는데 주간보호 사회복지사는 필수인력이라 채용해야 합니까?

    • @tv-zn9qh
      @tv-zn9qh  3 роки тому

      시설 정원이 9 인이 돼야 겸직 할수 있습니다
      사복은 어르신 10명 부터 필수 입니다

    • @tv-zn9qh
      @tv-zn9qh  3 роки тому

      지금은 어르신이 9명 이전이라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