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로 주행해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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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세상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해서 단속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이 내용도 많고, 용어도 낯선데, 개정도 자주되기 때문에 일일이 변경사항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죠. 각자 먹고살기도 바쁜 시대니까요.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규 변경사항 중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단속, 과태료 등 불편 겪는 일 없이, 항상 안전운전 하셔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КОМЕНТАРІ • 4

  • @혁신김
    @혁신김 2 роки тому +4

    야 고속도로나 넓게 만들고 저따위 소리해라. 고속도로 대부분이 2차선인 경우가 허다하다.

  • @AGKB624
    @AGKB624 2 роки тому

    아무 의도 없는 법을 만들었음 버스.특수.대형만 지정하면 될것을

  • @테무에서삼
    @테무에서삼 2 роки тому

    결론 1차로는 정속 과속 다 안된다 only 추월만
    대한민국에 차가 ㅈㄴ 많아서 안지켜지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