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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과 세금계산서랑 같다는 건가요? 즉,물건 팔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달라고 할때, 제가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데 영수증으로 발급해줘도 쓰임이 같단거죠?
영상에서 설명드린 네가지 영수증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이중 아무거나 발급하셔도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배대지 배송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적경증빙이 가능하나요?
넵! 신용카드는 적격증빙입니다.
계좌이체로 물품 구입했는데요공급자쪽 사업자번호 상호명 결제금액 사업자소재지 적혀있는데요그럼 증빙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시 증빙은 아래의 4가지만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2. 계산서3. 신용카드/체크카드4. 현금영수증말씀하신 증빙이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등이라면 부가세 신고때는 매입자료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랑 같다는 건가요? 즉,물건 팔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달라고 할때, 제가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데 영수증으로 발급해줘도 쓰임이 같단거죠?
영상에서 설명드린 네가지 영수증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이중 아무거나 발급하셔도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배대지 배송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적경증빙이 가능하나요?
넵! 신용카드는 적격증빙입니다.
계좌이체로 물품 구입했는데요
공급자쪽 사업자번호 상호명 결제금액 사업자소재지 적혀있는데요
그럼 증빙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시 증빙은 아래의 4가지만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체크카드
4. 현금영수증
말씀하신 증빙이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등이라면 부가세 신고때는 매입자료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