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9강 - 세금계산서의 모든 것 ( 필요적 기재사항, 발급 시기 특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 + 영수증 발급대상(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9

  • @wacom314
    @wacom314 4 роки тому +7

    세법깡패시네요. 강의 넘 좋아요ㅋㅋㅋ

  • @aidcas9958
    @aidcas9958 12 днів тому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건 중에 개정된 내역이 있어 정리해봤어요
    1)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23.02.28 거래부터)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 신청 -> '1년 이내' (24.02.29 이후 신청분부터)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열공하세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대댓글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똘순언니
    @똘순언니 3 роки тому +2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ghjkasdf5959
    @ghjkasdf5959 3 роки тому +3

    안된다구요. 네? 안된다구!! ㅋㅋㅋ 진심 빡침이 느껴짐. 평소에 진상들이 얼마나 개지랄을 떨었으면 ㅋㅋ

  • @yoppib
    @yoppib 2 роки тому

    이거 혹시 강의 교안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ㅠ 아시는 분..ㅠㅠ

  • @김세진-u2y
    @김세진-u2y 3 роки тому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가 공급가액*2% 아닌가요??

  • @junson3242
    @junson3242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이과세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는 발급못하지만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를 발급 가능하잖아요, 현금영슈증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되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는 안되나요?

  • @dongbangconsulting
    @dongbangconsulting 3 роки тому +1

    말이 조금 또박또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