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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깡패시네요. 강의 넘 좋아요ㅋㅋㅋ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건 중에 개정된 내역이 있어 정리해봤어요1)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23.02.28 거래부터)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 신청 -> '1년 이내' (24.02.29 이후 신청분부터)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열공하세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대댓글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안된다구요. 네? 안된다구!! ㅋㅋㅋ 진심 빡침이 느껴짐. 평소에 진상들이 얼마나 개지랄을 떨었으면 ㅋㅋ
이거 혹시 강의 교안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ㅠ 아시는 분..ㅠㅠ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가 공급가액*2%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이과세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는 발급못하지만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를 발급 가능하잖아요, 현금영슈증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되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는 안되나요?
안됩니다
말이 조금 또박또박해주세요
세법깡패시네요. 강의 넘 좋아요ㅋㅋㅋ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건 중에 개정된 내역이 있어 정리해봤어요
1)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23.02.28 거래부터)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 신청 -> '1년 이내' (24.02.29 이후 신청분부터)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열공하세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대댓글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안된다구요. 네? 안된다구!! ㅋㅋㅋ 진심 빡침이 느껴짐. 평소에 진상들이 얼마나 개지랄을 떨었으면 ㅋㅋ
이거 혹시 강의 교안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ㅠ 아시는 분..ㅠㅠ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가 공급가액*2%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이과세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는 발급못하지만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를 발급 가능하잖아요, 현금영슈증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되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는 안되나요?
안됩니다
말이 조금 또박또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