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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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140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

  • @elvenisar
    @elvenisar 2 роки тому +3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전액 처리되게 해주던가, 아니면 발행하는 업체가 아니라 매입하는 업체의 부과율에 따라 부가세가 붙도록 하던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 @Song-sf7co
    @Song-sf7co 3 роки тому +7

    이거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 @kingbyurak1429
    @kingbyurak1429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결국 비용적으로는 2%가산게만 내면 되는데
    사실 그럼 상대방에게 피해 줄까봐 걱정 되는게 많나보네요

  • @H스카이
    @H스카이 3 роки тому +2

    간이과세로 자영업 준비중인데 선생님 방송보면서 공부 잘하고 있네요^ ^

  • @카르가라
    @카르가라 3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 @이의있어요
    @이의있어요 3 роки тому +1

    이야 이제 이해가네 아하
    초기인테리어비용이 많이들어가서 일반으로해서 조기환급이용하려고했더니 세무사님이 무조건 간이로가라해서 이해가 안갔는데 이거였구나,,

  • @leblue2198
    @leblue2198 2 роки тому

    최고예요!!!!

  • @아하-h5j
    @아하-h5j 3 роки тому

    소매업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이상이었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 아니라서 울며겨자먹기로
    세금계산서 받아야합니다
    안그럼 소득세 폭탄
    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이 안넘는다면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8,000이 넘어도 안받아도 단순경비율대상이라
    괜찮은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판단 맞겠지요 ㅋ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원래는 받아야 하지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료 증빙이 필요없으니까 안받는고 싸게 매입하는게 유리하긴 하겠어요^^

  • @xxinaee
    @xxinaee 2 роки тому

    우와 감사합니다!!!

  • @녕냥-b8l
    @녕냥-b8l Рік тому +1

    의류 쇼핑몰 초기사업자인데용
    영상속에 음식식당?기준에서는 원래는 세금계산서 수취하는게 맞는건데 간이라서 가산세가 비용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하셧는데 쇼핑몰 의류소매업도 해당되는건가용!
    그리고 증빙불가로 가산세낼때 장끼나 머 사업자카드로 사용한거랑 이런거 비용처리 가능한가용? 그 비용처리는 홈텍스에ㅛㅓ 하는건지 세무사님한테 맡겨야는지 궁금해요 😢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1

      1. 업종별로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업종 일괄 0.5%로 낮아졌고, 이와 관계없이 비용만 고려하면 영상에서 말씀드린게 더유리하긴 합니다.
      2. 증빙불비가산세는 적격증빙 없이 (소득세)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 내는건데, 사업자카드는 적격증빙이므로 가산세 없습니다.
      3. 비용처리의 개념은 아래 영상의 1시간 46분을 보시면 이해가 될거에요.
      cafe.naver.com/jamo2017/98226

  • @신우섭-i9k
    @신우섭-i9k Рік тому

    임대인 일반과세자 학원업 면세사업자 부가세 환급 안되는데 엄청 짜증난다고 합니다 임대인 전자세금계산서 끊어줘야되고 임차인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필요 없다하고! 안끊어주면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 안되고~ 임대인은 공급가액만 받는거고~이거 법 개정이 좀 필요한듯~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맞아요ㅠ 사업용 지출에서 발생되는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도 모두 공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중고물품구매해서 되파는 리셀은 적격증빙이 아예 불가한데
    간이과세로 하면 부가세 1.5 에다가 가산세 2% 내야하는게맞나요?
    왜냐하면 중고거래는 계좌이체 위주로만 거래를 하니까요…
    물론 안전결제라고 해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홈텍스에 기록이 연동되니까 가산세 이건 안내는게 맞는거죠? 이부분은 부가세 1.5% 만 내는게맞나요?
    직거래하는 경우는 가산세 2% 부가세 1.5% 내야하는거구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개인에게 매입하는 등 애초에 적격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29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하이비지
    @하이비지 Рік тому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왓는데 일반과세로 변경을 하게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과세로 변경이 되는 시점부터 초기화가 되는건가요..?

  • @ohwol.__.0
    @ohwol.__.0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이제 막 소매업 시작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청했는데
    사입할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통장에서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하면 부가세에 대한 환급은 없지만 소득세신고할때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가산세도 없다고 보면 되나요?
    4천이하 소매업 간이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없이 현금영수증+카드전표만 발행할 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완전히 동일한 적격증빙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기준 소규모 사업자 (신규사업자/전년도 4800 미만 사업자 등)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없습니다.
      적격증빙은 아래의 네가지로 이중 한가지만 발급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2. 현금영수증
      3. 신용카드(체크카드)
      고정댓글 세금 - 0. 세금의 정석과 FAQ - 2번, 8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사라지고싶다-x9g
    @사라지고싶다-x9g 3 роки тому

    소득세에 도움이된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받았었는데 알아봐야겠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원래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 @쏘니채니
    @쏘니채니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용 의류매장 운영하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무사께 부탁해서 전과정을 맡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신고하고 세금만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세무사님께 부탁하면 세무사 수수료+세금이 맞나요? 제가 신고할시에는 장부 작성이나 그 뒷과정은 어떻게 하는건지,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세금 관해서 제일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정답이 없는 문제라.. 저는 항상 맡기시고 더 중요한 일 (매출)에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또한 항상 맞는건 아니더라구요^^;;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세금 - 0번과 그 위에 참고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비바퀸-k8b
    @비바퀸-k8b 3 роки тому

    그럼간이과세자가 카드쓰는것도 자제해야겟네요 카드쓰면 증빙받은걸로 되는거니까요 저는 돈이 부족해서 늘 카드쓰는데 진짜 황당하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2

      원래 그러면 안되지만, 비용만 놓고보면 현금거래로 부가세를 안내고 매입하는게 더 유리하긴 하죠.. 법을 참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 @행운아-k3r
      @행운아-k3r 3 роки тому

      물건살때 어쩐지 부과세 나온다 했습니다

  • @j5jj342
    @j5jj342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This.is.metier
    @This.is.metier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이제 1인 사업을 시작했어요...오늘 첫 월세 내는 날인데 임대차계약할 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여서 월세를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했어요
    저는 간이인데 부가세는 혜택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할 때 월세 세금계산서 받아놓으면 소득세로 비용처리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cromwell2684
    @cromwell2684 Рік тому

    세린이인데요.말씀하신거 이렇게 이해하면될까요?
    간이과세자로 예를들고
    만약 인테리어비용으로 2천이 나왔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면 부과세 10프롤 더해서 총2천2백을 인테리어업주분한테 드려야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수없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말고 기본2천만 주되 계좌이체로 증빙한 사실만 남겨놓으면 종소세계산에있어 3프로의 가산세만 내면 증빙이되니 실질적으로 7프로이득을 보는셈이다
    이게 맞나요!ㅠㅠ
    가장 큰문제점은 인테리어업주분은 매출을 안잡을려고 부과세 없이 저랑 거래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고를해버리면 인테리어사장님이 어쨌든 피해를 보는거라고 이해하면될까요? 특히 친분이 있는 사이라던지 그러면 입장이 곤란할수도 있는 그런점?? 두서없이 막썼는데 이해하셨을련지 죄송함다 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증빙불비 가산세는 2%이고, 이것빼고는 맞습니다^^ 인테니어 사장님은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거니까 (매출신고를 하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무조건 내야하거든요)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만.. 그렇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 FAQ - 1~1.2를 참고해주세요^^

  • @행운아-k3r
    @행운아-k3r 3 роки тому +1

    세금 신고할준 몰라 세무사에 의뢰를 하려하니 부르는것이 값이더군요 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그나마 사업하면서 맡길 수 있는 비용 중 세무사 비용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카페 정리글 맨 위에 [참고]세무대리인 비용 설문조사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고숙경-m3j
    @고숙경-m3j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구독후 좋은 영상 잘보았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업체를 운영한지 6개월된 초보셀러입니다.위탁업체에서 현금으로 제품구입후 월별로 세금계산서들을 받아야하는줄알고 몇달째 10프로 세금을 더내고 ㅠㅠ받아 파일에 보관중이었는데요.(영상보고 괜한짓을했구나 미리 영상을 보았더라면 좋았을텐데..하고 후회중입니다 ㅠ) 4800만원미만은 세금계산서 필요없다들 하시던데요.그럼 카드가아닌 현금으로 매입한 건들은 어떻게 홈택스에 증빙이 되는건가요? 제가따로 세금계산서 발행후 홈택스에 기재하지 않아도 위탁업체에서 신고가되어 자동으로 매입된걸로 홈택스에 등록되있는건가요?..아니면 증빙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좀 쉽게 부탁드릴께요!!

    • @jamolive
      @jamolive Рік тому

      다음 라이브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 @ReKo-t3w
    @ReKo-t3w Рік тому

    현금영수증 미발행가산세는 20%고 증빙불비가산세는 2%고 두개가 다른건가요? 현금영수증 미발행후 신고한다면 20%랑 2%를 다내야되는걸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네, 완전히 다른거에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매출에 대한거고, 증빙불비가산세는 매입에 대한 것입니다.

  • @yeon-ujoo1617
    @yeon-ujoo1617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면제가 아닌데 설명해주신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않는게 유리한가요?
    2. 기존에 간이과세자로 휴업상태였다가 이번에 재개업을 하였습니다. 2023년 1년 동안의 매출이 7000만원인 경우 연매출 4800만원이상이 되었으니 부가세 납부 면제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1

      1.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10%를 내야하죠. 그리고 이부가세를 0.5%만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10%를 안낼수 있고, 소득세 증빙불비 가산세로 2%만 내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렇게하면 안되지만 비용만 따지면 이렇게 하는게 유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ㅠ 간이과세자도 10% 모두 돌려주는 것으로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2. 납부면제의 기준은 해당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연매출 4800이상이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 @yeon-ujoo1617
      @yeon-ujoo1617 Рік тому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현재 임대료 120만원, 부가세 12만원 별도로 계산서를 필수로 발행을 받고 있는데 이경우 임대료 부가세만해도 일년에 144만원이 되게 됩니다ㅜ 간이과세자는 0.5%밖에 돌려받지 못하니 차라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게 유리할까요? 설명해주신 부분이 해결되니 또 다른 고민이 생기네요ㅜ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yeon-ujoo1617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ㅠㅠ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1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원바라는대로
      @원바라는대로 Рік тому

      선생님.제발.답해주세요 간이과세자입니다 서비스업.3천3백정도 되는데 부가세는면제인데. . 말씀하신것처럼 종소세때 세금나올까바.부가세를.내고자료를 받아야할지.(지금까진부가세내고받았어요)근데 쓸데없는행동인것같아서 부가세 안주고 안받을까생각중인데 저같은경우 기준경비율신고대상자라. .심히.고민중 이거든요. .선생님조언이.간절히 필요해요 답좀주세요.ㅠ ㅠ급해요 ㅜ

    • @원바라는대로
      @원바라는대로 Рік тому

      @@jamo_JonPark0.5%돌려받는다는게 간이과세자는.환급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 공제가된다는말씀이시죠?

  • @jujalsis
    @jujalsis 3 роки тому +3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좋은 정보가 많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 @cloverone87
    @cloverone87 3 роки тому +5

    엔틱 빈티지 소매업을 막 시작한 간이과세자 입니다. 이 업종같은 경우에는 골동품으로 분류가 되던데 업종 특성상 과거에 모아왔던 물건들이 제법되고 개인거래로 매입을 한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개인거래로 매입을 해야할 일들이 있을것 같아요) 매입증빙이 없는 재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관련해서 너무너무 머리 터집니다ㅜㅜ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적인 것들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김루이-d5l
      @김루이-d5l 2 роки тому +1

      간이과세자 적격증빙없으면 85프로 자동 경비처리받는걸로 회계처리하는방법이 있다들었는데 복잡하네요..ㅠㅠ

    • @홍석훈-v2f
      @홍석훈-v2f 2 роки тому +2

      ​@@김루이-d5l 저도 빈티지 소매업을 운영하는데 적격증빙 없이 회계처리하는 방법 꼭 알고 싶네요..

  • @김김김-k4f
    @김김김-k4f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농산물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에있습니다! 현제는 매출이 얼마없어 간이과세자인대! 여기서 궁금한게...농산물이다보니까 농장주님이 사업자가 없는경우가 많아 물건 매입을 현금으로 송금하구 따로 영수증이라던가 증빙서류를 받지않았습니다...이러면 나중에 문제댈것이없을까요...간이과세자때는 이런거 생각없이 매출만 우선 올리는대 신경써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2

      농어민으로부터 재와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29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우선은 무조건 매출을 올리는데 집중하셔야죠! 화이팅입니다!!!

    • @김김김-k4f
      @김김김-k4f 3 роки тому

      @@jamo_JonPark 답변감사합니다..!! 추가로 그럼 소득세신고를할때 매출만있고 매입금액은 없어서 세금폭탄을 맞지않을까요..증빙을 해야한다면..이렇게 사업자가 없는 농민분들하고 거래를 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ㅠㅠㅠ

  • @대박이일상
    @대박이일상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8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미용실을 운영중인데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세금계산서를 안하는게 더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손해보지는 않나요?세무사한테 종합소득세랑 부가세 맡기는게 나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증빙이 없어도 거래의 증거가 되는 이체내역,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이 있으면 비용처리 할수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 @geekyourlikeslulu
    @geekyourlikeslulu 2 роки тому

    쪼렙 간이과세자인데 모든 재료를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도 자동발급돼있더라고요 세금계산서 떼면 10퍼더 내야한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으로 사면 부가세 안내고 증빙 안받는 선택지 없이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딸려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인터넷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한다고 10% 더받는 경우는 못봤으니까 무조건 부가세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밧데리11st
    @밧데리11st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되까요? 제가 2021년 7월에 세금계사서 발급 가능한 간이로 바뀌었는데 12월 현재 카드 매출이 8천8백 정도 됩니다. 업종은 차량 배터리 소매업이고요.. 근데 제가 세금에 무지해서 그동안 매입 자료를 하나도 준비안하다가 11월부터 계산서 끊고 있는데 매입자료를 얼마나 끊어야 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현재 4천좀 안돼게 끊은것 같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얼마를 끊어야 한다기 보다는... 실제 거래한 것들을 잘 챙기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sohosuck72
    @sohosuck72 3 роки тому +1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세무 너무어려워요
    상관없는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개인 프리랜서 (사업자 없음)
    말그대로 일용직인데요
    일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원청에서요
    또한 제가 그걸 원하는데요
    혹시 매달 사업소득을 원청에서
    신고하면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제 개인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종소세 신고할때쯤에 저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원천세 신고는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는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매년 2월에 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맨님께 지급한 내역을 신고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회가 됩니다.

  • @와이-g5s
    @와이-g5s 2 роки тому

    배달 전문점 오픈 준비중인데
    배달대항사 비용이 매출가격에 포함이 되는거 같아요
    배달대행료중 일부는 가게에서 지불하는데 간이면 부가가치세 안내고 결제해도 된다는건지요?
    배달대행료가 지출비용중 꽤 많은비중을 차지할듯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배달대행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원칙은 부가세를 내고 증빙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근데 비용이 안받는 경우보다 손해일수 있어서... 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ㅠㅠ

  • @교감선생님-o3h
    @교감선생님-o3h 2 роки тому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영수증 발급요청하면 안되나요? 세금계산서 말고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영수증 (적격증빙)이 세금계산서에요. (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 @삐뽀-e2w
    @삐뽀-e2w 3 роки тому +1

    이거에 대한 내용 너무 헤깔렸는데 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48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간이과세자라도 부과세가 1-3프로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벌면 설명해 주시는것 처럼 매입세금계산서룰 따로 안받아도 괜찮지만
    만약 예를들어 간이상태에서 2억정도 벌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거죠?
    이럴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는게 좋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2

      1.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3. 간이/일반은 부가세법상의 구분이므로 소득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 소득세 신고시 매입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매출이 소득이 되므로 소득세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5. 소득세 신고시 증빙이 없더라도 매입을 입증할수 있는 거래의 증거가 있다면 2%의 가산세만 내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증빙을 받을수록 (10%- 2% - 업종별부가세율) 만큼 비용에서 손해가 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업종별부가세율이 1%이므로 10% - 2% - 1% = 7% 손해.

    • @녕냥-b8l
      @녕냥-b8l Рік тому +1

      @@jamo_JonPark기서 궁금한게 거랮증거잇을시 2%가산세인데 그 증거가 장끼인지 궁금해요

  • @리치리치-n2h
    @리치리치-n2h 3 роки тому

    도매사이트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매 위탁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가격이 VAT 10% 추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입가격이 세금계산서를 받든 안받든 같다면 소득세 공제(?) 환급(?)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거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네.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세의 0.5%를 돌려받기 때문에 (원래 0.5~3% 였는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바뀜ㅠㅠ / 일반과세자는 전액 돌려받음) 세금계산서=현금 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받을수 있으면 무조건 받는게 유리합니다!

  • @Haaaaayoung
    @Haaaaayoung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인데, 주로 매입하는 종목이 면세에 해당하는 항목 입니다.(꽃 매입이 주 매입품목 입니다.)
    그럴 경우 간이영수증을 받고 있는데,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원칙적으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아래의 네가지 중 하나이구요.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현금영수증
      4. 신용카드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2,3,4 중 하나를 받으면 되는거죠! 이 영상에서는 부가세 때문에 비용만 생각하면 증빙을 받지 않는게 유리하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에만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라면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중 하나를 받으시면 됩니다!

  • @vndna5121
    @vndna5121 Рік тому

    직장생활만 하다가 처음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 했는데 세금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쉽게 설명 해 주셔서 잘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상거래로 만 운영 중인데, 인터넷 도매사이트에 동대문과 같이 부가세가 별도 인 곳도 있지만 보통 부가세가 물건 값에 포함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매입부가세는 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별도로 부가세랑 분리해서 지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해야 하는 걸까요 ~?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부가세는 판매자의 사업자유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판매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10%의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무조건 매출세액으로 내야하니까요ㅠ)
      참고로 부가세가 물건값에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물건값) + 부가세

  • @굿굿-f2j
    @굿굿-f2j 2 роки тому

    영상잘봤습니다!! 간이과세자라 매입할때 세금계산서발행을 안하게 될 경우
    매입이 없거나 매우적을텐데 나중에 문제생길수가 있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받지 않는 경우 거래의 증거 - 이체내역, 견적서, 간이영수증 등 - 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비용처리를 아예 안하면 훨씬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겠죠!

    • @녕냥-b8l
      @녕냥-b8l Рік тому

      @@jamo_JonPark그 비용처리는 어케해야는건가여 ㅠㅠ 홈텍스에 어케해야하는건지..

  • @latteiceonly
    @latteiceonly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초보사업자라 헷갈리는게 많습니다ㅠ
    말씀하신대로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신고시 지출증빙을 받지 않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유리하다면,
    지출증빙을 받지 않고 거래를 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입경비에 신고를 못하지 않나요?
    누락해도 되는 건가요?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고 신고할 경우 상대방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저한테 유리한 것일까요?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1

      증빙이 없어도 거래의 증거가 되는 이체내역,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이 있으면 비용처리 할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경우 거래 상대방의 매출누락이 드러날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문제이긴 하죠.. 원칙은 증빙을 받는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 일단 손해라...ㅠㅠ

    • @녕냥-b8l
      @녕냥-b8l Рік тому

      @@jamo_JonPark쇼핑몰이먄 도매거래처에게 간이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안할건데 의무냐고 물어보면 되는문제 아닐까용??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건징 ㅠㅠ 4800이상이넘어갈거같을때에 수취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미만일걍우에는 거래처에게 미리 말을하고 하는게 맞다고보는데

  • @purfreeF
    @purfreeF 3 роки тому

    이제 막 스터디카페를 시작하려고 하는 첫사업자입니다. 아직 매출 없어요. 곧 오픈하는데 처음하는거라 이것저것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스터디카페라 종목도 공간임대로 간이사업자 발급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할지 (비용 110,000원), 전자세금발급 안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할지(비용 4,400원) 고민입니다..ㅠㅠㅠ도와주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4,400원짜리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다 됩니다. 11만원짜리는 없어도 될거에요!

  • @움직이는바람
    @움직이는바람 2 роки тому

    저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간이과세자가 10%의 부과세를 모두 환급받게되면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05~3%만 내면서 매입부가세는 10% 돌려받게 되면 결국 항상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어 부가세신고시 마다 돈을 벌어가게 되며 종합소득세에서도 지출증빙이 되어 소득세도 걷지 못하게 되므로 간이과세자에게 너무 큰 혜택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저도 그런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업용 지출에서 발생한 부가세이므로 돌려주는게 맞는것 같은데...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 @좋은일만가득-s1u
      @좋은일만가득-s1u Рік тому

      부가세에 돈을 벌어가는게 아니고
      종합소득세에서 까지 소득공제가 되는거죠

    • @움직이는바람
      @움직이는바람 Рік тому

      @@좋은일만가득-s1u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를 10% 환급해주게 되면 내는 것은 0.5~3%내고 10%환급 받으니 돈 벌어가는게 맞지요 그래서 낸만큼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 @좋은일만가득-s1u
      @좋은일만가득-s1u Рік тому

      제말은 돈을 벌어간다기보다.
      당연 간이과세니까 부가세 적게내는건
      맞는것인데 그건 당연한거고
      매입세액 10프로 더낸거 부가세 공제 받는것은
      당연히 비용처리 해야하기에 또 맞는것인데
      그렇게 안해주고 있기도하고
      마치 벌어간다고 하시니까 그런거에요ㅎㅎ

    • @움직이는바람
      @움직이는바람 Рік тому

      @@좋은일만가득-s1u 아... 거기서 의견 차이가 생긴거군요... 보통은 매입가격 그대로 추가없이 계산서 끊어주지 않나요? 물론 일부 10% 더 주어야 계산서 끊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매입세액 10%를 모두 환급을 받는다면 그나마 매출액 중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재한 것은 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는 내지 않으면서 매입세액을 환불해가면 부가세는 제로인 셈이죠.....
      저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10% 더 내지 않고 계산서를 받고 있고 구매자는 대부분 카드결재라 부가세 계산하면 부가세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죄송하지만 1인 개인사업자
    병원비 는 종소세 경비로 인정이되나여??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사업과 관련이 없는 병원비는 경비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사업소득자의 의료비는 소득공제도 안해줍니다ㅠㅠ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jamo_JonPark 근로소득자 공제도된다니 첨 알앗네요…

  • @김허브-b4s
    @김허브-b4s 3 роки тому

    전 20년 8000만원 아래인 일반 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면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궁금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홈텍스에서 작성할때 100만원 공급가액 적는다면 세액이 10% 자동 으로 되는대요.
    간이과세자도 같은 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네.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공급대가의 10/110을 부가세로 공제/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번 세법개정의 가장 큰 혜택인것 같아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1.4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해누기-i5e
    @해누기-i5e 3 роки тому +1

    제가 음식점을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이가세자입니다. 술이나 식자재 같은거를 월말에한번에 결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식자재나 주류가격이 10%포함된가격이면 월결제할때 10%를 뺀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유리한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비용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한뒤 매입액을 소득세 비용처리하는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라 답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거래상대방이 애초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구요.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1.2번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63370

  • @Handlingwhy
    @Handlingwhy Рік тому

    월세도 부가세 없이 내도 되나요 그러면?? 건물주 분이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할건지를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1

      상가인가요? 그럼 원래는 건물주분이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고, 만약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부가세를 10% 받으셔야 합니다.

    • @Handlingwhy
      @Handlingwhy Рік тому

      @@jamo_JonPark 건물주분이 일반과세자 였어서 제가 간이과세자랑 별개로 발급 하는걸로 알고있어 그렇게 첫 월세 진행했어요 ~
      감사합니다 영상 항상 많은 도움 됩니다 ^^

  • @유향기-c2d
    @유향기-c2d 3 роки тому

    이번에 일반에서 간이사업자가 되었지만
    월세80+부가세8 별도 ~임대인이 계산서는 발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렵네요
    일반사업자카드 구매사용내역등도 혜택이 없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네ㅠㅠ 간이과세자는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적습니다. 그나마 0.5~3% 해주던 것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으로 일괄 0.5%로 줄였죠ㅠㅠ 그래서 매입>매출인 경우에는 일반으로 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1번과 1.4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tarekuma86
    @tarekuma86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매출에 10%부가세를 고객에게 받는다면 매입에서 환급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좋나요? 100만원을 벌어서 3%내는 간이과세자(여기서도 만약 3%를 고객에게 받는다면) 0 100만원을 벌어서 10%내는 일반과세자(여기도 고객에게 10%)0인데 매입에 나간 10%환급받는다면 일반과세자가 좋은거 아닌가요?? 아니면 같은 서비스를 간이과세자는 7% 낮게 공급하니 가격경쟁이 되니 그렇게 하는건가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말씀하신 이유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 @save-angle
    @save-angle 3 роки тому +5

    세금이란게 참 융통성없이 적용이 되서, 모르면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거 같아요
    매입자료 없는게 더 유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서... 참 아이러니 한거 같아요.ㅠ.ㅠ
    늘 도움되는 내용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꼬북이물대포-p6h
    @꼬북이물대포-p6h 3 роки тому +1

    월세도 가산세 내고 비용처리가능한가여??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사업장의 비용이면 비용처리 가능하죠^^ 아래 링크의 1.2번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은배-r3x
    @김은배-r3x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hangbbb
    @hangbbb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늘 유용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임대료(월세) 비용도 마찬가지인가요?

    • @가가가-d5w
      @가가가-d5w 3 роки тому

      월세에 부가세 포함일경우
      받는것이 좋습니다
      월세 부가세 별도일경우
      80 / 부가세 8
      안받는게 좋습니다
      일꺼같아용
      말해주시는것따르면 ㅎ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네! 단, 부가세의 발생 여부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세금 - 0.세금의 정석 부가세편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가가가-d5w 앗. 원래 일반과세자면 부가세를 무조건 포함해야하는데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긴하죠.. 그리고 간이나 면세사업자는 원래 안받는거니까 이런 얘길 하지 않구요.. 그래서 뭔가 애매한것 같습니다^^;;

  • @yyyamm
    @yyyamm 3 роки тому

    그럼 현재 간이사업자인데 부가세 내는게 원칙이니까 지금이라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게 좋을까요?ㅠㅠ

    • @아하-h5j
      @아하-h5j 3 роки тому +1

      부가세 부분은 8,000구간의 간이가 좋죠!!
      문젠 종소인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해당업종의 단순경비율 구간 이면
      세금계산서 갖출필요 없는것 같습니다
      소매업인경우 6,000입니다
      소매업인경우
      간이8,000과 단순6,000의 차이 겹
      사람을 피곤하게 ㅎ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1

      매출>매입 일수록 경우 간이가 유리하고 매출

    • @yyyamm
      @yyyamm 3 роки тому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도매에서 물건을 떼다 기업(때론 소비자들도있음)과 거래를 하는 경우인데 지금이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정정을 해야겠네요..ㅠㅠ 무지하게 너무 막 시작했던것같아 아쉬움이 남네요.. 자모님덕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lael7228
    @lael7228 3 роки тому

    간이사업자 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 비용처리 비율이 높으면 불이익 받는경우는 없을까요~? 그리고 구매처가 일반사업자가 아닌 같은 간이사업자라도 간이영수증으로 구입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내는게 더 이득인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1. 아무래도 증빙이 없을수록 관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 받지 않으므로 부가세 부담없이 증빙(현금영수증/신용카드)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minkkk66
    @minkkk66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트필기 해가면서 정말 큰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 같습니다ㅜㅜ
    Q.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게 유리한데 그러면 현금영수증도 발급 안 받고 종이영수증들도 굳이 모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매출규모는 1천 이하이고 간이로 등록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ㅜ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간이과세자도 원래는 받아야 하는거 아시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러면 안되지만 만약에 증빙을 안받았다면 거래 흔적이라도 있어야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수 있으니 이체내역, 간이영수증, 종이영수증 등이라도 보관하는게 좋겠죠.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3번과 8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앵커맨-y3e
      @앵커맨-y3e 2 роки тому

      @@user-sd5hw6twon 저도 잘 모르지만 거래처 쪽에서 문제가 될거 같은데요?

  • @마우스-u5t
    @마우스-u5t 3 роки тому

    먼저 영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질문하나 생겨서요~
    저는 간이과세자 이고요
    매출은 적어서 간이과세자 기준이 되고요
    거래처에서 물품 매입시 계산서를 발행하던 안하던 물품 금액은 동일한데 그렇다면 매입계산서를 받는거 낫겠죠?
    1~2% 감면은 될거고, 혹시 소득이 오르면 소득세 폭탄 부분도 해결 될거 같아서요
    요점은 매입물품 대금이 계산서 발행 여부 상관없이 동일한 경우가 궁금하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거래 품목이 면세품목인가요? 아무튼 다른 비용의 차이가 없다면 매입 증빙은 있는게 유리합니다.

  • @chef_joon
    @chef_joon 3 роки тому

    1.간이과세자 음식점 업종별 세율이 10%->현재는 15%로 바뀌어서 매출의 1.5% 아닌가요?
    2.그리고 간이과세자 매입 세액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로 바뀐 거로 본 듯 한데 맞나요??
    3.간이과세 음식점의 경우 식자재 매입이 많은데 웬만한 식자재 매입들은 부가세 빼고 거래 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마트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 안할테니 부가세 뺀 금액으로 결제해 달라고 하는 게 되려나요? 안해봐서 궁금해서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1. 방금 깜짝놀라서 부가세법 시행령 111조를 확인해보니 바뀌지 않았습니다^^
      2. 아닙니다. 매출/매입세액은 똑같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3. 식자재에는 원래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없이 계산서를 받으시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모두 동일) 부가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세금의 정석 부가가치세를 검색해서 꼭 봐주세요^^!

    • @chef_joon
      @chef_joon 3 роки тому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셨다는 부가세법 시행령 111조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간이 과세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했을 때는 변경 된 글들을 많이 봐서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고요 ㅜㅜ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chef_joon 네이버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아래로 쭉 내려보면 말씀하신대로 바뀐 표가 있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ㅠㅠ 2월 17일 개정이군요. 간이과세자의 세율까지 올리다니...

    • @chef_joon
      @chef_joon 3 роки тому

      @@jamo_JonPark 아하! 7월부터는 제가 처음 말한 내용대로가 맞는거죠?? 7월1일 개정이라는 부분도 봤었는데 그 부분을 잊고 질문드려서 엇갈렸네요!!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chef_joon 네ㅠㅠ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1.4에 정리를 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63370

  • @민w
    @민w 3 роки тому +4

    세금법 공부하면 할수록... 그냥 법이 🐶판...ㅋㅋㅋ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정말 알면 알수록 고쳐야 할 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내용은 명함도 못내밀듯^^;;;;

  • @presto-p5u
    @presto-p5u 2 місяці тому

    와 왜이렇게 말을 못해요 진짜
    좀 핵심만 요점만 두괄식으로 이야기할수없어요?

  • @___LUNA02
    @___LUNA02 3 роки тому

    7:09

  • @행운아-k3r
    @행운아-k3r 3 роки тому

    대신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1

      증빙이 없어도 거래 증거가 있다면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은 같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 2%만 발생) 결론: 비용만 놓고 보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 음식점업 기준 7% 손해... 근데 원래는 받아야합니다. 법을 제대로 지켜야하는데 그럼 7% 손해니까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