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 취득 과정---보스가 말을 바꿨는데 어쩌자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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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보스에게 확실하게 비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 메일을 보냈는데 비자를 들어가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 답답 하네...
    #호주영주권 #호주비자 #호주이민

КОМЕНТАРІ • 17

  • @hongmani9941
    @hongmani9941 3 роки тому +1

    누굴 격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ㅋㅋ
    멀리서 응원해요 😃 웃으면 복이 와요 🐵🤭

    • @AUSBRO
      @AUSBRO  3 роки тому

      나도 응원한다..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다들 잘돼야 될텐데.. ㅋㅋ

  • @호주시골아재
    @호주시골아재 3 роки тому +1

    난 가까이서 응원해... 심심하면 언제든지 놀러와

  • @jayjung1500
    @jayjung1500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도지금 tss때문에 머리가아픕니다ㅠㅠ
    상담하셨던 한인법무사 정보좀얻을수있을까요? 상담한번받아보고싶네요ㅠㅠ

    • @AUSBRO
      @AUSBRO  3 роки тому

      박미정 법무사님이고 아시겠지만 법무사님에 따라 다들 호불호가 있어요 여러법무사님과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는게 좋아요 우선 사무실 전화번호 드릴께요ㅎ 08 6454 9910

  • @phillipchoi406
    @phillipchoi406 3 роки тому +2

    잘 알아보셧겠지만...사실 이민성에서 제시한 조건을 안맞추고 해볼만 하다는 한국법무사의 말은 신빙성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법무사는 아니지만 그 법무사의 말을 믿고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리젝을 당하는 부분에서 법무사가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요즘 승인 잘나니까 요행으로 그냥 나올 수도 있다라고 들리네요. 한번 리젝을 당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해지죠. 오지법무사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을려는 경향이 큽니다. 해볼만하다는 말로 비자 진행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오너로써는 사실 여러 직원 중 한 직원의 비자가 그들에게는 전혀 급하거나 최우선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 @AUSBRO
      @AUSBRO  3 роки тому +1

      이민성 홈페이지에 2년 풀타임을 요구한다는 말은 없어요 관련된 직종 2년경력이라 했고 전부터 애기가 많았던게 캐쥬얼은? 파트타임은? 근데 대부분 2년에 경력을 풀타임으로 보는것이고 현재는 경력이 캐쥬얼이든 파트타임이든 상관없이 승인나고 오히려 코로나 기간 일안한부분도 모두 가만해주고 승인이 납니다 저는 캐쥬얼 경력 다치면 2년넘고 해볼만하다고 돌려말한건 괜히 제가 무조건 된다라고 했다하면 모두 자기도 넣겠다 할것이고 안되면 제가 말한 법무사님이나 절비난 할테니 선택은 개인이 하는것이고 요건도 개인마다 다 다를테니까요 영상에선 저같은 케이스도 있다는것을 알려주는 것 입니다ㅎ 비자는 시기가 중요해서 조금만 지나도 달라지고 보통 3월이나 7월 비자법이 바꾸니 이번달에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ㅎ 코로나로 좋아질것이라고 대부분 예측하시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고 개인적으론 그 많은 돈과 시간이 계속해서 사라지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ㅎ
      제의견을 뎃글로 드린거구요ㅎ 필립님의견에 무조건적인 반기를 든것이 아니니 오해 말아 주시고 솔직히 저도 2년 채워서 넣고 싶지만 주위에서 3~4개월 부족했지만 승인나서 이번년에 바로 영주권 들어가는 분도 있고 오히려 거절된 케이스를 보지못해 신청안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것이 제 입장입니다ㅎ 뎃글 감사합니다~ ㅎ

    • @phillipchoi406
      @phillipchoi406 3 роки тому +1

      @@AUSBRO 물론 잘 알아보셧을꺼라 생각하고 말씀드립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민성에서 올려놓은부분을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라서요..ㅎㅎ저 역시도 비자로 고생하고 비용과 시간을 많이 쓴 입장이라 노파심에 드린말입니다. 저도 결국 12년이란 시간이 지난뒤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 걱정되서 올린 답글입니다 ㅎㅎ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캐주얼, 파트타임이란 부분 말씀하신것처럼 482나 186을 보면 언급하지 않고 풀타임 경력으로 나와잇습니다만 독립기술이민인 189비자에 나와있는 요건에 보면 캐주얼이든 파트타임이든 상관없이 5년중 몇년은 몇점 이런식으로 정확히 언급되어 있답니다 ㅎㅎ 이런것도 잇다는걸 감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이니 언잖게 생각지 마시구여 ㅎㅎ저도 12년 굴러먹으면서 겪고 들은 것들이 많고 맘 고생도 많이 해서 다음 분들은 안 그랫으면 하는 맘에 드리는 말입니다^^

    • @phillipchoi406
      @phillipchoi406 3 роки тому +1

      방금 확인해보니 Generally, you should have gained your experience on a full-time basis within the last 5 years. The period does not need to be continuous. We might consider equivalent part-time work. We do not consider casual work.라고 되어잇네요 이민성에 482 비자 조건에ㅎㅎ이런 부분이 리젝 사유에 해당 될수 있어서 드리는 말이엿습니다^^

    • @AUSBRO
      @AUSBRO  3 роки тому +1

      아닙니다 오히려 뎃글주신것 좋은 관심이라 생각되서 기분 좋습니다ㅎ 짤막한 영상에 제의견을 모두 애기할 수 없어 이렇게 부족한부분 소통합니다ㅎ 12년동안 비자받기위해 계셨다니 정말 대단 하시네요ㅎ 끝내 얻어내신것도 대단하시구요ㅎ 누구보다 저희같이 영주권 준비하는 분들 마음 잘 이해 하시겠네요ㅎㅎ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ㅎ

    • @phillipchoi406
      @phillipchoi406 3 роки тому

      @@AUSBRO 아 그리고 제 경험상으론 공식적으로 캐주얼이엿다하더도 꾸준히 주당 20시간이상을(학생비자 맥시멈 20시간까지를 포함합니다)하면 파트타임으로 봐주긴하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20시간 미만이면 파트타임으로 안봐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풀타임 베이스로 봤을때 20시간 이상을 한 기간만 1년을 일햇다면 6개월 풀타임으로 인정해줄겁니다. 원래 파트타임이면 유급휴가도 받아야 정식 파트타임인데 사실 그렇게 포지션을 주는데가 많지 않죠 ㅎ저도 학생비자때 정식 파트타임은 아니엿지만 20시간을 꾸준히 시프트를 받아서 일했어서 학생비자로 일한 기간이 예를 들어 4년이엿다면 2년 풀타임으로 인정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