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꺼 독거노인 사망"…경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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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지난해 12월 80대 노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한다고 생각한 경비원이 경보기 전원을 꺼놓으면서 제때 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검찰이 이 경비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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