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양도세가 높아서(66%)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조합원입주권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거래는 입주 전에 잔금을 치르느냐, 입주시점에 잔금을 치르느냐에 따라 매수인분이 준비해야 하는 자금이 달라집니다. 입주시점에 잔금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자금 상황에 매도인이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언제 매수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준공전에 매매 잔금을 하는 경우, 매수인의 취득세는 토지매매가(권리가액+프리미엄)에 대해 4.6%와 입주시 분양잔금을 납부하면, 건물분 취득세를 한번 더 내야합니다. 다음으로, 입주시점에 매도인(조합원)이 분양잔금 등을 납부하면, 매수인은 아파트 취득세(취득가액에 면적에 따른 1~3%)만 납부하면 됩니다.
잘보고 갑니다
주택부담지수 120에 집 살게여
정리잘된 영상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권 사려면 현금이 얼마나 있어야됡ㅂ가요?
분양권은 양도세가 높아서(66%)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조합원입주권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거래는 입주 전에 잔금을 치르느냐, 입주시점에 잔금을 치르느냐에 따라 매수인분이 준비해야 하는 자금이 달라집니다. 입주시점에 잔금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자금 상황에 매도인이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분양가는 내리지 않은듯 ㅠ
1주택자 매수시 입주권은 취득세부담이 분양권이랑 달리 더 크지않나요?
언제 매수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준공전에 매매 잔금을 하는 경우, 매수인의 취득세는 토지매매가(권리가액+프리미엄)에 대해 4.6%와 입주시 분양잔금을 납부하면, 건물분 취득세를 한번 더 내야합니다. 다음으로, 입주시점에 매도인(조합원)이 분양잔금 등을 납부하면, 매수인은 아파트 취득세(취득가액에 면적에 따른 1~3%)만 납부하면 됩니다.
59타입 매매하려면 현금이 최소 얼마정도 있어야 하나요
실투자금 4억정도 필요합니다.
더내려야 가보겠습니다
허허 정말로 터무니없는 분양가네요
삼분의 1로 떨어져야 정상가격 일듯 해요
터무니없다고요?
더올라야된다고생각합니다
말조심하세요.성남무시하지마세요
그냥 당신은 임대주택이나 알아보심이 수준에 맞을듯
많이 하락했다는 유트버가 많던데, 아닌가 보군요?
저는 하락론자나 상승론자라기 보다는,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합리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 특히 부동산은 법률현상이란 생각으로, 법, 즉 정부의 규제책이나 부양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