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도 올려도 될까요??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손님한분이 월급이 지급받지못한 상황이다라면서 외상으로 계속해서 먹는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게되자 연락도 무시하고 잠수를 탓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흘러 시간이지났다고 법대로하라고 합니다 장부에 직접사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긴박한 질문있습니다 제발 확인 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세 가입하고 4년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분이 집주인이 되었고 서로 타협하여 계약을 종료 할려고 합니다 중요한건 여기서 수리 부분인데 노후 아파트라 방수 공사를 안하여 천장에서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관리사무소에 몇번 말을 하였지만 아직도 방수공사 안해주어 곰팡이에 천장들이 누렇습니다 두번째 바닥에 습기로 인하여 곰팡이로 냄새로 거실 장판 다 뜯었습니다 세번째 이사온지 일주일만에 보일러가 맛이 거버린상태로 4년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주인에게 공지를 하였습니다 벽지또한 주인집 강아집 몇일 관리좀 해달라해서 맡았는데 벽지 회손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매 넘어가기전 전 주인이랑 수리해줄 필요 없는걸로 말로 끝난 부분인데 이사 오고 몇달안되어 경매 넘어 갔으며 주인이 안나타나는 관계로 이도 저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주인이랑 이야기 해서 10월4일 나간다고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 부분적이 제가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영상 보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 낙찰 이외에는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 집주인 파산신청 후, 10/22일자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됨. ( 2020타경7825 ) 전세보증금 1억 / 현 매매 시가 1억 500만원. 전세보증보험X,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음. 근저당 없고 제가 1순위로 선순위임차인, 저의 후순위로만 가압류 6000 있음. 경매신청은 또다른 채권자가함. 1, 위의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일까요 ? 2, 강제경매 진행시 제가 선순위임차인(1순위)라서 유찰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집주인은 파산진행이 보류되는 건가요 ? 3, 최악의 경우 제가 경매로 낙찰 시 보증금 1억은 승계하는데 +경매비용 + 집주인의 당해새 빠지면 대략얼마정도할까요..? 4, 집값이 1억이고 제가 1순위로 다 받아갈텐데 후순위 2명은 왜 경매신청하고 압류 걸었을가요? 5, 집주인이 고기집을 하는데 멀쩡하게 정상운영중이더라구요, 사기파산으로 신고해서 징역이라도 보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자식들도 많고 변제능력은 있어보이는데 징역을 보내면 자식들이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줄것 같아요 6,전세대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상계가 가능할까요?
저도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52일 이자와 장수충을 아직까지 지급을 않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보증금 못 받아서 돈 빌릴려고 고생많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도 올려도 될까요??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손님한분이 월급이 지급받지못한 상황이다라면서 외상으로 계속해서 먹는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게되자
연락도 무시하고 잠수를 탓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흘러 시간이지났다고 법대로하라고 합니다
장부에 직접사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최근 댓글에 답신드렸습니다^^
긴박한 질문있습니다 제발 확인 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세 가입하고 4년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분이 집주인이 되었고 서로 타협하여 계약을 종료 할려고 합니다 중요한건 여기서 수리 부분인데 노후 아파트라 방수 공사를 안하여 천장에서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관리사무소에 몇번 말을 하였지만 아직도 방수공사 안해주어 곰팡이에 천장들이 누렇습니다 두번째 바닥에 습기로 인하여 곰팡이로 냄새로 거실 장판 다 뜯었습니다 세번째 이사온지 일주일만에 보일러가 맛이 거버린상태로 4년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주인에게 공지를 하였습니다 벽지또한 주인집 강아집 몇일 관리좀 해달라해서 맡았는데 벽지 회손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매 넘어가기전 전 주인이랑 수리해줄 필요 없는걸로 말로 끝난 부분인데 이사 오고 몇달안되어 경매 넘어 갔으며 주인이 안나타나는 관계로 이도 저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주인이랑 이야기 해서 10월4일 나간다고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 부분적이 제가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영상 보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 낙찰 이외에는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
집주인 파산신청 후, 10/22일자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됨. ( 2020타경7825 )
전세보증금 1억 / 현 매매 시가 1억 500만원.
전세보증보험X,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음.
근저당 없고 제가 1순위로 선순위임차인, 저의 후순위로만 가압류 6000 있음. 경매신청은 또다른 채권자가함.
1, 위의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일까요 ?
2, 강제경매 진행시 제가 선순위임차인(1순위)라서 유찰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집주인은 파산진행이 보류되는 건가요 ?
3, 최악의 경우 제가 경매로 낙찰 시 보증금 1억은 승계하는데 +경매비용 + 집주인의 당해새 빠지면 대략얼마정도할까요..?
4, 집값이 1억이고 제가 1순위로 다 받아갈텐데 후순위 2명은 왜 경매신청하고 압류 걸었을가요?
5, 집주인이 고기집을 하는데 멀쩡하게 정상운영중이더라구요, 사기파산으로 신고해서 징역이라도 보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자식들도 많고 변제능력은 있어보이는데 징역을 보내면 자식들이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줄것 같아요
6,전세대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상계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