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신 변호사의 전세금(보증금) 반환의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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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1

  • @박일순-b3b
    @박일순-b3b Рік тому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폐원 하는데
    새집주인이 먼저 집주인이 해놓은 시설까지 가정집으로 돌려 놓으라는데
    계약서에는 현시설상태 계약이며
    현시설 원상 복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방문도 안에서 보인다고 완전교체 하라고 합니다
    어느선까지 일까요?

  • @beauta952
    @beauta952 2 роки тому +1

    조정위원 경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현실적인 팁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 @다모아-r3n
    @다모아-r3n Рік тому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보증금 증감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를 받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정을 수락한 것이죠.
    저는 임차인인데 조정서에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12월말까지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되었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없이 증액분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도 보호를 받습니까?
    12월까지 송금안하면 연5% 이자를 가산하게된다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 @EBNUGA
    @EBNUGA 10 місяців тому

    질문드립니다. 누수로 아랫집 보상금액이 꽤많이 발생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귀책비율을 따지기위해 분조위에 가려고 합니다만, 이럴 경우도 변호사선임이 필요할지요... 금액때문에 고민입니다만..

  • @존템플턴-y2w
    @존템플턴-y2w Рік тому

    내용증명보내고 현실적으로 가압류 는 보증금10프로 필요해서요 일단 형사고소 및 형사배상명령 이거 먼저 해보고 진행해도 괜찮겟죠>?

    • @rent119
      @rent119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봉구엄마-x5n
    @봉구엄마-x5n 2 роки тому +1

    신축(미등기)아파트 임대 시 주의사항및 특약 알려주세요 ㅠㅅㅠ

  • @돼퍼맨
    @돼퍼맨 Рік тому

    다세대 주택 거주중인데.. 다른층 만기로 이사갔는데 돈 다 못줬더라구여.. 저는 3달뒤에 만기인데.. 집 내놨는데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임차권 등기 만기 전에 먼저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 @rent119
      @rent119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는 계약만기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존템플턴-y2w
      @존템플턴-y2w Рік тому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한달정도 걸려서 얼추 한달전에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들도 보긴했어요

  • @이나현-i1w
    @이나현-i1w 2 роки тому

    신랑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저는 주민등록이 남아있고 신랑은 이미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했어요.. 그래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