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조세심판이나 세법에 관한 전문 국가자격사이지만 세무사를 법조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법률과 관계 있는 모든 국가자격을 다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조인이 아닌 자격이 오히려 드물지 않을까요? 한편 법학교수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는 법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나 조국 법무부장관의 경우 언론에서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장관이라고 표현했지요. 법조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무위키를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amu.wiki/w/%EB%B2%95%EC%A1%B0%EC%9D%B8
변호사는 소송 대리권 하나로 다 흔들어 제끼잖아. 국민들 정서도 서서히 바뀌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옛날 잘 나가던시절 생각하고 변호사 자격이 무슨 만능 자격증이라도 되느냥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것 같네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겁니다. 시험 과목에 포함되지도 않는 분야도 다 법률 사무라고 퉁쳐서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엉터리 조항 만들어놓고 괴변만 늘어놓는데 이제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한 공부는, 법 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들을 통해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eung-hee Hwang님 말씀 대로라면 어느 자격에도 포함되지 않는 법률은 그럼 누가 다뤄야 하죠?
변호사vs 법무사,세무사,노무사 기타등등과의 가장큰 차이라면 소송을 할수 있냐 없냐 그거 하나인듯. 흡사 의사와 약사와의 관계.. 약국선에서 치료할수있는걸 괜히 병원가서 큰돈 쓰고 고칠필요가 없고, 문제가 크다면 병원을 가서 수술(소송)을 받아야한다는 예시로 보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 니 잘났네 내잘났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님. 다 필요함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법시험이 없어진지 수년이 경과한 지금, 사법시험에 붙어서 변호사가 되었을만한 인재들이 결국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도 충분히 사법시험에 붙을 만큼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로스쿨을 선택한 사람들도 다수 있을 거고요. 만일 사법시험 출신이 무조건 더 실력이 좋다면 실무에서 양자가 붙으면 사법시험 출신이 거의 대부분 이겨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도 줄어야 할텐데(아직까지는 사법시험 출신 검사가 더 많으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법시험에 비해서 '평균'적인 교육과정이 짧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1~2년차의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연수원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을 좀 더 빨리 실무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양자에 차이가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해외 선진국...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말하면 안되고... 새부적으로 들어가면 문화전통.. 사회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그걸 일괄적으로 퉁쳐서 이렇다 .... 이말은 한마디로 사기지.... (변호사가 모든 법을 총괄한다... 웃기는 이야기지 세법도 모르면서 세무를 변호한다고 ?? (시대에 안 맞는 발상이지) 그러겟지 공부하면 된다고 ㅎ ㅎ)
그럼 세무관련 소송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을 모르는 세무사가 하는 게 맞을까요? 판사가 아닌 세무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해야 할까요(판사도 변호사의 자격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로펌은 자문 회계사와 세무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무관련 소송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맡지 않고, 단지 다른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세무 관련 조언만을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받습니다. 한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현재에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변호사가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자격을 가진 분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해당 분야에서 더 전문성 있게 활동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가장 큰문제는 사무장입니다. 해당 변호사가 실제 공부한 이론, 실무경험과는 별개로 변호사의 법적인 업무영역은 다른 전문직들의 업역들을 거의다 합쳐놓은 정도로 광범위하다보니까 실제 변호사 본인이 실무능력이나 경험이 없어도 해당 분야에서 구른 타자격사사무실의 사무장을 영입하여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가능해지죠.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서류의 작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2%95%EB%AC%B4%EC%82%AC%EB%B2%95#undefined
@@커피는커피다 '못 한다'라는 의미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잘 모른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1. 지금은 법률 개정으로 2018년 이후에 변호사가 된 사람은 세무사 업무 중 기장 대리와 성실신고 업무는 할 수 없지만(공인회계사도 2012년 이후 자격취득자부터는 이 업무는 제한됩니다) 조세심판을 비롯한 세무사님들이 하는 업무 대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구요. 저는 2017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하는데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 세무사님에게 문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실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대리나 성실신고 업무는 세무사가 아닌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저는 조세 관련된 업무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조세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님들이나 조세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Y로펌 같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님들이 과연 세무를 모르실까요? 아니면 (조세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행정법원에 판사로 계시다가 퇴임한 변호사님들이 세무를 모를까요? 물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임에도 무책임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님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 받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커피는커피다 구 세무사법(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 조항을 삭제하였고요.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된 2018. 1. 1.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2012. 1. 26.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었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무사법 연혁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 외에 법무사, 행정사 등의 직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변호사 숫자가 부족할 때 변호사 수를 늘리지 않고(이 부분은 아마도 법조인들의 기득권 유지 목적도 한 몫 했을 것입니다), 다른 자격들을 만들어 냈고 퇴직 공무원들이 일부 또는 전부 시험을 면제받고 이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왔던 것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변호사는 행정사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비용입니다. 당연히 변호사 선임이 더 비쌉니다. 지금과 같이 변호사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행정사가 없어진다면 지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업무를 하는 변호사도 증가하겠지요.
허용되는 자기의 업역내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죠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고생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전문성없는 변호사 쓰면 비용은 더 들고 아웃풋은 더 못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전문성 없는' 행정사님이나 법무사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고 선임하셔야겠지요.
법조인은 변호사뿐 아니라 법학교수나 법률관련 자격사를 통칭한 호칭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는 행정법과 행정심판 분야에 관한 전문 국가자격사인데 어째서 법조인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것인지요?
세무사는 조세심판이나 세법에 관한 전문 국가자격사이지만 세무사를 법조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법률과 관계 있는 모든 국가자격을 다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조인이 아닌 자격이 오히려 드물지 않을까요?
한편 법학교수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는 법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나 조국 법무부장관의 경우 언론에서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장관이라고 표현했지요.
법조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무위키를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amu.wiki/w/%EB%B2%95%EC%A1%B0%EC%9D%B8
ㅋㅋㅋㅋ 행정사를 법조인으로 칭해달라네
공인중개사도 부동산관련법 알고 있으니까 법조인으로 부르지 왜ㅋㅋ
법조인의 정의는 법률관련 자격사나 교수나 이런사람들을 다포함해서 법조인이라 칭하는것이 맞아요 변호사포함 8대전문 국가자격사들또한 법조인입니다 유사직역이라는 말은 변협에서 만들어난 말이고 전문 법률용어가 아닌것으로 알고있써요
철저하게 변호사의 시각이네요.
네. 변호사가 찍은 영상이니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법무사를 법조인에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글쎄요. 정말 실무에서 잔뼈가 굵으신 법무사님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변호사보다 뛰어나실 수 있지요. 그러나 '법조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여부는 제 견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행정사 이런 사람들을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게 준하는 전문직종자들이라고 해서 유사법조인이라고 부르죠.
@@淸田儒松 유사직역이라는 말도 원래는 제가알기론 없는말이며 변협에서 만든말로 알고있습니다 쓰지말아야합니다 국가전문자격사라는 표현이 올바른듯합니다
변호사.검사,판사까지 법조삼륜 법무사까지 법조사륜 나머진 해당없음
비교하는 것같은 말씀보다 그냥 변호사의 장점을 얘기해주시는게 더나을거같아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차이점을 설명드리는 게 이 영상의 취지였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으로 제작해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대리권 하나로 다 흔들어 제끼잖아. 국민들 정서도 서서히 바뀌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옛날 잘 나가던시절 생각하고 변호사 자격이 무슨 만능 자격증이라도 되느냥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것 같네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겁니다. 시험 과목에 포함되지도 않는 분야도 다 법률 사무라고 퉁쳐서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엉터리 조항 만들어놓고 괴변만 늘어놓는데 이제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한 공부는, 법 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들을 통해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eung-hee Hwang님 말씀 대로라면 어느 자격에도 포함되지 않는 법률은 그럼 누가 다뤄야 하죠?
국민들 대부분이 법률전문가라고 하면 변호사를 떠올리는데요;; 무슨 소리하시는건지
자격증 시험 중에 육법 전부 기록 사례 선택으로 보는 시험이 있나요?
변호사vs 법무사,세무사,노무사 기타등등과의 가장큰 차이라면 소송을 할수 있냐 없냐 그거 하나인듯. 흡사 의사와 약사와의 관계.. 약국선에서 치료할수있는걸 괜히 병원가서 큰돈 쓰고 고칠필요가 없고, 문제가 크다면 병원을 가서 수술(소송)을 받아야한다는 예시로 보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 니 잘났네 내잘났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님. 다 필요함
사시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실력이 같나요?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법시험이 없어진지 수년이 경과한 지금, 사법시험에 붙어서 변호사가 되었을만한 인재들이 결국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도 충분히 사법시험에 붙을 만큼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로스쿨을 선택한 사람들도 다수 있을 거고요.
만일 사법시험 출신이 무조건 더 실력이 좋다면 실무에서 양자가 붙으면 사법시험 출신이 거의 대부분 이겨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도 줄어야 할텐데(아직까지는 사법시험 출신 검사가 더 많으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법시험에 비해서 '평균'적인 교육과정이 짧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1~2년차의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연수원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을 좀 더 빨리 실무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양자에 차이가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해외 선진국...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말하면 안되고...
새부적으로 들어가면
문화전통.. 사회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그걸 일괄적으로 퉁쳐서 이렇다 ....
이말은 한마디로 사기지....
(변호사가 모든 법을 총괄한다... 웃기는 이야기지
세법도 모르면서 세무를 변호한다고 ??
(시대에 안 맞는 발상이지)
그러겟지 공부하면 된다고 ㅎ ㅎ)
그럼 세무관련 소송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을 모르는 세무사가 하는 게 맞을까요? 판사가 아닌 세무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해야 할까요(판사도 변호사의 자격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로펌은 자문 회계사와 세무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무관련 소송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맡지 않고, 단지 다른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세무 관련 조언만을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받습니다.
한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현재에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변호사가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자격을 가진 분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해당 분야에서 더 전문성 있게 활동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가장 큰문제는 사무장입니다. 해당 변호사가 실제 공부한 이론, 실무경험과는 별개로
변호사의 법적인 업무영역은 다른 전문직들의 업역들을 거의다 합쳐놓은 정도로 광범위하다보니까
실제 변호사 본인이 실무능력이나 경험이 없어도
해당 분야에서 구른 타자격사사무실의 사무장을 영입하여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가능해지죠.
유독 변호사 영상에는 법무사, 행정사들이 근거 없는 악플을 많이 다는듯
ㅎㅎ 웃고 갑니다~
그럼 법무사는 행정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서류의 작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2%95%EB%AC%B4%EC%82%AC%EB%B2%95#undefined
변호사가 다해먹겠다는
글쎄요. 그런 내용의 영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세무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 명백히 소송까지 갈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TV-qv5wn 세무사 업무는 못하니깐요^^;; 중개업도
@@커피는커피다 '못 한다'라는 의미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잘 모른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1. 지금은 법률 개정으로 2018년 이후에 변호사가 된 사람은 세무사 업무 중 기장 대리와 성실신고 업무는 할 수 없지만(공인회계사도 2012년 이후 자격취득자부터는 이 업무는 제한됩니다) 조세심판을 비롯한 세무사님들이 하는 업무 대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구요. 저는 2017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하는데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 세무사님에게 문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실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대리나 성실신고 업무는 세무사가 아닌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저는 조세 관련된 업무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조세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님들이나 조세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Y로펌 같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님들이 과연 세무를 모르실까요? 아니면 (조세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행정법원에 판사로 계시다가 퇴임한 변호사님들이 세무를 모를까요?
물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임에도 무책임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님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 받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TV-qv5wn 법률에서 허용이 안된다는 뜻이였어요 그리고 전 비난은 안했는데요ㅜㅜ 변호사 직무가 세무랑 중개는 안된다는 얘기였어요
변호사님이 얘기한 2017년 자격 취득자는 할수있다는건 어디서 찾아봐야하나요? 궁금한건 못참아서요 ㅋ
저도 잘못알고 있는건 고쳐야 하니깐요 변호사법에는 없는거 같아서요 긴답변 감사합니다^^
@@커피는커피다 구 세무사법(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 조항을 삭제하였고요.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된 2018. 1. 1.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2012. 1. 26.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었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무사법 연혁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행정사업무를 변호사가할수잇음 행정사가필요없는거아닌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 외에 법무사, 행정사 등의 직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변호사 숫자가 부족할 때 변호사 수를 늘리지 않고(이 부분은 아마도 법조인들의 기득권 유지 목적도 한 몫 했을 것입니다), 다른 자격들을 만들어 냈고 퇴직 공무원들이 일부 또는 전부 시험을 면제받고 이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왔던 것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변호사는 행정사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비용입니다. 당연히 변호사 선임이 더 비쌉니다. 지금과 같이 변호사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행정사가 없어진다면 지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업무를 하는 변호사도 증가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