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체류신고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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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5

  • @2roundlife
    @2roundlife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두번째 인생입니다. 해외이주신고시 주민등록 말소 라기 보다 기존주민번호를 사용하실수 없다의 의미가 맞습니다. 새로 발급 받은 재외국민용 번호룰 사용하셔야 합니다:)😊

    • @sae77777
      @sae77777 Рік тому +2

      해외결혼으로 이민 가서 해외이주등록을 한 후에 5개월만에 다시 국내로 다시와서 주거등록하면 건강보험 적용과 주민번호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 @2roundlife
      @2roundlife  Рік тому

      @@sae77777 이주신고 하면 해외이주자로 변경이 됩니다. 완전히 다시 살러 가신거면 해외이주신고 철회를 하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국외 이주자로서 행정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WithusBK
      @WithusBK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매번 많이 감사합니다.
      기본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에 있는 은행, 자산, 부동산 등은 주민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매각 등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roundlife
      @2roundlife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WithusBK 제 댓글을 보면 재외국민용 주민증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직접수령하지는 않아서 모르겠으나, 재외국민이라고 표기된 주민증을 받거나 번호도 변경될수 있을것 같네요!
      15년 이후에 법 개정된것 같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자 포함)했거나 ‘15.1.22.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어떻게 달라지나요?

      ○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편리해집니다.
      ○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 @WithusBK
      @WithusBK 10 місяців тому

      @@2roundlife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갖는다고 해도~ 한국 국민인데~ 구지....국가에서 다른 번호를 부여하는지..씁쓸하네요ㅜㅜ 주번 변경되면~ 모든 것을 다시 적용해야 되는데.. 말이죠!
      법개정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올려야 될까요? ㅋㅋㅋ

  • @GBU488
    @GBU488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AnK-bi1yr
    @AnK-bi1yr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 @2roundlife
      @2roundlife  Рік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jhj9212
    @jhj9212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주민등록 번호는 없어지지 않아요 잘못된 정보

    • @2roundlife
      @2roundlife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그래도 변경된거 확인하고 댓글에 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확인감사합니다

  • @lim0814
    @lim0814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미국에 랜딩 후 영주권을 받게되면 해외이주신고는 필수라는 말씀이신거죠?

    • @2roundlife
      @2roundlife  8 місяців тому

      네네 ㅎㅎ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 @lim0814
      @lim0814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항 좋은정보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