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여행] 체류형 쉼터 조만간 개정 됩니다 / 체류형 쉼터 잘 준비하여 전원 생활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체류형 쉼터 ⌗농막 ⌗전원주택 ⌗주말농장 ⌗전원생활 ⌗농막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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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 체류형 쉼터가 곧 개정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에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적을 농막 보다 크게 한다고 합니다. 또 불법적인 요소를 가진 농막도 체류형 쉼터 요건만 갖춘다면 체류형 쉼터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함
이번 기회를 잘 검토하여 꿈꾸던 전원 생활도 이루었으면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의견감사합니다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
의견감사합니다
잠시가 아니라 5촌2도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 농촌으로 가는 걸 포기 해야 할까 생각중인데 체류형쉼터 진행사항 보고 결정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의견 감사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결정 되었으면 희망 합니다.
좋아요^^
의견감사합니다
기존농막을 업그레드하여 체류형쉼터로변경검토중이라는데
농림지역이 안된다는건 말도안되지요
@@user-fm1lg1sf1l 의견감사합니다
네~맞습니다 이미 절대농지에도 신고되어있는 농막도 체류형쉼터로. 소급적용해주어야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농촌이 공동화 되 가는데
뭐가 그리 어렵게 하는지.
면적제한 두배로 들리고 주차장등등 갖출수 있게 해라!
의견감사합니다
체류형쉼터에서 쭉 살아도 돼요? 거주목적으로요,,5도 2촌으로 해야하나요?
@@user-bz9jv8ux4d쯕 거주는 안된다 합니다.
주소 이전도 안되고요
@@chojhy 감사합니다,,,
체류형 농막 부작용이 많을듯 한데 검토 잘 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무부처에서 법을 잘 다듬어서 시행해야 할듯 한데 쉽지 않을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농기계나 농작물 보관 면적 그리고 농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 우선적으로 확대가 되길 바래봅니다!!
부작용 부분을 잘 검토 하였으면 합니다.
절대 농지(농림지역)를 제외한 관리지역과 농업 보호구역내 농막은 체류형 쉼터로 전환시켜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절대 농지에 있는 농막은 기존대로 농막규정에 따른 단속이 강화 될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견감사합니다
절대농지에 이미신고된 농막도 체류형쉼터로 소급적용해주어야됩니다
전 정권때 농지법 강화와 2주택 양도세중과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참 좋은 정책이 나왔네요~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 소멸 가속화 되는 농촌인구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 합니다.
너도 전정권땃이니 썩열이 쌍둥이구나 썩열이가 거부하고있는거 알기나아냐
좋은 정책인지는 결과를봐야합니다 포플리즘이 아니길바랍니다.
이번 정부는 아무 개념과 철학이 없어
어쩌다 우연히라도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랄뿐.
농사 일하러 가서 차는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잠은 어디서 지나요?
이러면서 농사지으러 농촌에 가라는 겁니까? 참 한심한 농림축산수산부 장관 및 공무원들입니다
@@user-ie5lu1dl7n 의견감사합니다
290평은 안될려나요?ㅠ
가능합니다
몇평으로 개정될까요?
10평이상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은 알수 없어요.
채류평쉼터로수고많습나다빨른시일내로시행규칙이나오면좋게습니다😂😂😂감사합니다
300평 이하만 해당인가요?
@@user-ff7lx6ip5w 아직 평수에 대한 기준은 발표 안되었습니다. 기다려 봐요.
농지의 구분은 없다고 안내받긴했습니다
@@user-fm1lg1sf1l 의견감사합니다
주말농장 300평이하 쉼터까지 있으면 농사 짓는 땅이 줄어들게 되니...
그야말로 쉼터지 농업(?)은 아니기에..
경영체나 ,농지원부를 받고.농업인 혜택을 다 주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쉼터엔 전입이 이 안되니까..
농업인은 아니라 할수있지요.1000제곱미터 이상은
쉼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후속도 알려주심 좋겠습니다.
농업인은 안된다는건 좀 억지라생각됩니다 농업인의 유입이 되어야 농촌이활성화될거라봅니다
@@user-fm1lg1sf1l 활성화.....^^
현실적으로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땅투기를 일으키자는 거지.....
엄밀히 농업인은 아니죠..주말농장이....
@@user-vf3xp3pc7b 농업인은 왜안된다고하는건지이해가안되네요
귀농하자는건데 도시에사는 농업인 많이 있습니다
의견감사합니다
알아요.도시에서 출퇴근 하며 농사 하시는분 많은거,,,,글치만 전업농아니고 거의가 투잡이거든요? 농사만 해서 가계 굴리기 쉽지 않으니까.../ 순수주말농은 농민이 아닙니다..그걸로 먹고 삽니까?
취미거나,투기거나...혜택 볼려고 하는 거죠.
나름이겠지만 ....세금 줄줄줄......
정화조, 수도가 문제입니다
상수원 보호 지역은 농막도 정화조 설치가 제한적입니다.
그외 지역은 가능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한 하는 지역도 있었는데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 어디 있나요? 조금만 부작용만 있으면 안되나요.
요즈음 같이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건 못참는다네요
@@user-io8ce1sl3j 의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