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에 청첩장까지?···은행인가? 관공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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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조였다가 풀었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혼선···.
    실수요자 보호 위해 대출 허용 ‘예외조항’ 쏟아져···.
    은행마다 다른 조건으로 수학방정식 같다는 지적도.
    대통령은 관리하라는데 국토부장관은 관리가 필요없다?
    부처 간 엇박자에 소비자, 은행 혼란만 가중.

КОМЕНТАРІ • 2

  • @kratt100
    @kratt100 13 днів тому

    '관광서'는 처음 듣는 한국어네요

  • @kml2074
    @kml2074 13 днів тому

    외국인에게는 저런 대출제한을 거나? 중공것들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