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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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3

  • @김태영-p7m8i
    @김태영-p7m8i 5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름이-q1q
    @름이-q1q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변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유익하게 봤네요! 혹시 537조, 538조도 찍어주실 수 있나요!! 쉽게 내용이 쏙쏙 이해가서 여쭤봅니다...!!10모 보는 도중에 검색해서 찾은...

    • @lye_sister
      @lye_sister  2 місяці тому

      @@름이-q1q 순서대로 하다보니.. 늦을거같아요. 올해3학년이시면 이것보다는 기본서를, 1학년이시면 좀 기다려보심이..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