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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큰누나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14 лип 2023
변호사인 큰누나가 동생들을 위해 만든 완전초보 민법과외 유튜브.
기본서 보기 전 가볍게 민법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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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초보자가 시작하는 채권총칙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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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프로그램 : Wondershare Filmor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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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ідео
[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Переглядів 184Місяц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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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Переглядів 460Місяц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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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400조~제403조 채권자지체
Переглядів 2312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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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Переглядів 2312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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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Переглядів 2112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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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틈이 질문] 약정이율? 법정이율?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이자? 원상회복 이자?
Переглядів 1652 місяці тому
질문해주신 덕분에 저도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혹 이상한 부분, 잘못된 부분,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궁금한 부분을 정리해서 영상 올려볼게요. ┌덕분에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PT : 미리캔버스 *영상편집프로그램 : Wondershare Filmora13
[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Переглядів 2172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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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Переглядів 2522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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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Переглядів 2722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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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Переглядів 1593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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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Переглядів 3253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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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Переглядів 2333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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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Переглядів 1543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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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초보편]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Переглядів 3203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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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 너무 어려웠는데 영상 감사합니다 ❤ 이해기 잘돼요 더 올려주세요 !!🙏🏻🌸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너무많아~
예시 너무 찰떡입니다 ㅎㅎ
👍
창원 반갑네요 ㅎ
👍
헐 어떻게 필요한게 있는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지하철에서 들으며 민법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됩니다. 복 받으세요.
영상 안올라 오네요. 😂😂😂😂😢😢😊😊😊😅😮😮😢😢🎉😂😂❤❤❤❤
와.... ㅠㅠㅠ 내년에 민법 시험 때문에 듣고 있는 현재 강사님보다 8283747배는 훨씬 낫고 명쾌한 강의네요 ㅠㅠㅠ 돈 안내고 이렇게 들어도 되나 싶을정도로 영상이 너무 좋아요 ㅠㅠ
넘 쉽게 설명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더 올려주세요 ㅠㅠ😢😢😢😢❤ 채권각칙도 ...? 될까용..!?
영상 너무 좋아요. 이해가 너무 잘돼요
정말 이해가 너무잘돼여!!❤
감삼다
계속 영상 만들어주세요ㅜ 오늘 처음으로 알게됐는데 바로 구독했습니다.. 사랑해요 언니
감삼다
가볍게 복습하는 용도로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밌게 공부하고 있슴! 누나 사랑해~❤ 근데 경상도 말투같은데 맞죠?
@@가묘-h2t 맞죠맞죠ㅋㅋㅋ
누나 사랑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어렵게만 이야기 한다고 투덜거리면서 왜 쉽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을까 했는데 이렇게 찬찬히 쉽게 알려주시다니요 민법에 정떨어지려다가 다시 확 정들었어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영상 속에서 교과서라고 하셨는데, 어떤 교과서를 이야기 하시는지요? 법 지식에 관심은 있지만 법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법률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완전 기초적인 것도 조금 밖에는 모르는 일반인이라서, 만약 책을 본다면 대체 어떤 책을 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rm8520 법대생이나 로스쿨생이라면 지원림, 송덕수, 김준호 등 교수님들 저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학원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각 교재가 있으실거에요. 각자가 민법을 배우려고 구입한 책을 통틀어 교과서라 한 것입니다. 민법 교과서나 기본서가 어느 것 하나로 특정되지 않아서 말이에요^^ 공부하는 목적에 따라 보는 책이 달라요. 공무원 준비인지, 공인중개사 준비인지, 대학생인지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나 송덕수교수님의 민법강의 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기본 1000페이지가 넘어요.. 도서관에서 민법 검색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책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lye_sister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슨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닌데, 큰누나님의 영상을 보다보니, 재미도 있고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법 공부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냥 일상 생활에서 어려운 용어나 관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법 관련 책들을 보았더니,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군요. 제가 지식이 너무 모자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큰누나님 영상을 보면 뭔가 알것 같고 하는 딜레마 입니다 ^^ 책은 일단 보류하고, 우선은 이 채널의 영상이나 보면서 지식을 넓혀 보아야겠습니다. 참, 민법 외에 혹시 형법도 영상을 만들어 주실수 있는지요? 만약 형법 영상도 만드신다면, 그것도 열심히 보고 싶네요 ^^
정주행 시작!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비록 설명은 간략했지만 핵심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완전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누나!!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민법 강의 영상 중에 가장 이해가 잘 되는 영상입니다!!!!! 채권자취소권 영상도 만들어 주세욥 ㅜㅜ
감사합니다
누님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서면 쓰시다 머리 아프시면 영상 하나 만들어주세요...ㅋㅋ
ㅜㅠㅠㅠ사기,강박 빼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뭐가 맞을까요ㅠ
제가 틀렸네요! 변명을 하자면.. 그냥 제 소수설이라고 치부해주세요..;; 틀린 걸 엄청 당당하게 설명해버렸네요. 착오는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걸 표의자가 모른다는거에요. 착오 역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체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