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의 내용은 2024년 1월 18일 현재시점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머지않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6개월 체류 의무조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2023년 말에 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너무 맑으시고 이렇게 한 영상에서 모든 궁금증을 다뤄준건 처음이에요 ^^ 한가지 질문이 5:44 에 건강보험을 가지고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나가서 장기체류하면 건강보험이 말소되냐는 질문에 1~6개월 이내라면 해지되지않는다고 답하셨는데 아직도 그 답변이 유효한가요? 제가 다른데서는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되서 입국하고 다시 6개월 체류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 신청할수 있다고 들어서요. 다시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전투표 하려고 여기서 힘들게 재외국민 신청한건데 뭔가 속은 느낌입니다. 오히려 재외국민 등록해서 의료보험혜택을 못받는다니…. 저는 직장생활하며 그간 세금 더 잘내오다가 이번해 현지회사 취직한 남편 따라 해외나온지 1년도 안됬는데, 그 이유로 재외국민이 되어 본국에서 의료혜택도 못받는 사람이 되었네요 ;;; 임신 출산 계획때문에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 뭔가 억울합니다..
김월수 행정사 ua-cam.com/video/gvF76NkeENA/v-deo.html 께서는 체류 6개월 이후 보험을 받고나서도 3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다시 6개월 기다려야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나요??? 보험 받은 후에는 6개월 해외체류하면 다시 기다려야하는게 맞나요???
질문 드립니다.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재외국민 상태 입니다. 지난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들어간 김에 의료보험을 쓰려고 했더니 재외 국민이라 6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아직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못쓰게 하는지??? 의료 보험료를 내겠다고 밀린것 까지 다 내겠다고 해도 6개월을 기다렸다가 써야 한다고 하네요..캐나다 시민권자도 아닌데 뭔가 좀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보게된 영상인데 나에게 해당되는거 같아 질문합니다. 외국에서 살다 여기상황이 안좋아 한국가서 일을하려고 3월달에 한국가는데 먼저 가 있던 친구가 직장을 미리 알아놓아서 가자마자 알을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직장 의료보험을 금방 들을수 있나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세금보고는 양국 모두에서 해야합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고 있는 복수국적자, 시민권과 영주권자, 외국인 등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돼, 전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국세청(NT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는 반드시 회계사와 의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니까요. 저는 사전투표 하려고 여기서 힘들게 재외국민 신청한건데 뭔가 속은 느낌입니다. 오히려 재외국민 등록해서 의료보험혜택을 못받는다니…. 한국인이 해외 6개월 이상만 체류해도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해외 현지회사에서 취직해서 달러 벌어오는 한국사람들한테는 너무 악법입니다. 그동안 잘 세금내오다가 이번해 현지회사 취직한 남편 따라 해외나온지 1년도 안됬는데, 저는 본국에서 의료혜택도 못받는 사람이 되었네요 ;;;
캐나다시민권자고 f4거소증으로 한국에서 4년째 일하고있어요. 그동안 한번도 캐나다 안갔구요.이번에 캐나다에 한달은 너무짧고 두달정도 있다가 다시올건데요 30일이 지나면 의료보험취소되고 재입국날짜로부터 6개월기다려야하나요. 자동이체로 나가니 제가 외국에 나가있어도 연체되는일은 없어요
일하고 계시다니 본인이 직장 가입자 이신가요? 현재로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 이내이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행령이 바뀌고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1577-1000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잘 대답해 줍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 www.nhis.or.kr/renewal_popup/imgPopup201906_001/index.html
이 영상의 내용은 2024년 1월 18일 현재시점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머지않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6개월 체류 의무조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2023년 말에 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최고의 영상이네요...
쉽고 확실하네요....
특히 복수국적자의 보험에 대해서는 100점 짜리 설명입니다.
제가 궁금해 하던 복수국적자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명쾌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꾹...
지난 몇개월동안 찾아보고 시청한 영상중 최고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명확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알람..설정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댓글 남겨요 평소 궁금했던 내용인데 너무나 잘 정리 해 주셨네요 ~~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영상으로 오래 뵈니까 친구 같아요. 언제고 밴쿠버 오시면 한번 만나요~~ 올 한해도 쭉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세금 한푼. 안내고 노후에 역이민와서 자식 밑으로 들어와 온갖 혜택 받는분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F4. 거소증 소지자로 65세이상인 경우 의료보험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너무 맑으시고 이렇게 한 영상에서 모든 궁금증을 다뤄준건 처음이에요 ^^ 한가지 질문이 5:44 에 건강보험을 가지고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나가서 장기체류하면 건강보험이 말소되냐는 질문에 1~6개월 이내라면 해지되지않는다고 답하셨는데 아직도 그 답변이 유효한가요? 제가 다른데서는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되서 입국하고 다시 6개월 체류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 신청할수 있다고 들어서요. 다시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rachellee368 한국국적이신가요? 영상 올릴당시 의료보험공단에 확인한것으로 밥이 바뀌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 해외체류는 의료보험료 납부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전화문의 하시면 잘 알려줍니다.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paranbits 아니요 F4 재외국민 거소증으로 가입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그것도 동일한건가요?
@@paranbits m.blog.naver.com/ckhd4/223132517179
여기 글 보시면 F4 재외동포 건강보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체류하면 보험자격상실이라고 나와있어요~!
한국 와서 일하면 바로 의보혜택가능해요
미국동포가 역이민하여 지역건강보험 가입시 보험료 산정시 미국 소셜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나요? 그리고 거주자(복수국적자), 비거주자의 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저는 사전투표 하려고 여기서 힘들게 재외국민 신청한건데 뭔가 속은 느낌입니다. 오히려 재외국민 등록해서 의료보험혜택을 못받는다니….
저는 직장생활하며 그간 세금 더 잘내오다가 이번해 현지회사 취직한 남편 따라 해외나온지 1년도 안됬는데, 그 이유로 재외국민이 되어 본국에서 의료혜택도 못받는 사람이 되었네요 ;;; 임신 출산 계획때문에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 뭔가 억울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부가 각각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예를 들어 150,000 (남편) + 150,000 (부인) = 300,000 (세대 합계) ?
김월수 행정사 ua-cam.com/video/gvF76NkeENA/v-deo.html 께서는 체류 6개월 이후 보험을 받고나서도 3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다시 6개월 기다려야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나요??? 보험 받은 후에는 6개월 해외체류하면 다시 기다려야하는게 맞나요???
질문 드립니다.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재외국민 상태 입니다. 지난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들어간 김에 의료보험을 쓰려고 했더니 재외 국민이라 6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아직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못쓰게 하는지??? 의료 보험료를 내겠다고 밀린것 까지 다 내겠다고 해도 6개월을 기다렸다가 써야 한다고 하네요..캐나다 시민권자도 아닌데 뭔가 좀 억울하네요.😂
한국국적이어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은 해외체류 6개월 이상이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은 한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경우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paranbits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밴쿠버에서 일하고 있는 직딩이라 6개월 이상은 체류가 힘드네요..6개월 이상 체류해서 지역의료보험 가입한다 하더라도 2년에 1번밖에 한국방문을 못하니 저한테는 무용지물이네요.ㅋ😅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니까요. 밴쿠버에서 좋은 패밀리닥터를 가지시는게 훨씬 바람직해보입니다~ 저는 패밀리닥터가 너무 좋은사람이라 한국가도 별도로 병원찾는일 별로 없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kyung-taelee6837
@@paranbits 부럽네요. 전 캐나다 온지 10년넘었지만 아직 패닥 못찾았어요..ㅜ.ㅜ
@@paranbits 혹시 다음번 영상은 CO-OP housing apply 방법과 자격요건등을 다뤄 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사기도 힘들고 계속 랜트살기도 좀 그렇네요...그렇다고 장가가기도 힘들고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보게된 영상인데 나에게 해당되는거 같아 질문합니다.
외국에서 살다 여기상황이 안좋아 한국가서 일을하려고 3월달에 한국가는데 먼저 가 있던 친구가 직장을 미리 알아놓아서 가자마자 알을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직장 의료보험을 금방 들을수 있나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www.nhis.or.kr/static/html/wbd/g/ebrochure/ebrochure_korea.pdf
여기 자세한 내용있네요. 참고하세요.
복수국적이면 세금도 한국에서도 내야 하나요. 복수국적 신청 절차 오래걸리나요.
세금보고는 양국 모두에서 해야합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고 있는 복수국적자, 시민권과 영주권자, 외국인 등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돼, 전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국세청(NT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는 반드시 회계사와 의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복수국적 신청하고 처리기간은 보통 6-7개월 정도 걸린다고 되어있습니다.
해외거주에 영주권자 이지만
재외국민 등록 안한사람은 의료혜택을 받고 등록안한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받고
불공평합니다
그럼 재외국민 등록을 안하는것이 유리하잖아요 .
모르고 해외이주 주소변경을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습니다 .
공평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꼼수 못 쓰게 다 가려낸다네요.
그니까요. 저는 사전투표 하려고 여기서 힘들게 재외국민 신청한건데 뭔가 속은 느낌입니다. 오히려 재외국민 등록해서 의료보험혜택을 못받는다니….
한국인이 해외 6개월 이상만 체류해도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해외 현지회사에서 취직해서 달러 벌어오는 한국사람들한테는 너무 악법입니다.
그동안 잘 세금내오다가 이번해 현지회사 취직한 남편 따라 해외나온지 1년도 안됬는데, 저는 본국에서 의료혜택도 못받는 사람이 되었네요 ;;;
@@dsk1554 이건 내국인 우선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전부터 국민들 불만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달러를 벌어온다고 하기엔 외국 현지에 정착해서 생활하려고 돈 버는 거지 그거 그대로 한국으로 보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캐나다시민권자고 f4거소증으로 한국에서 4년째 일하고있어요. 그동안 한번도 캐나다 안갔구요.이번에 캐나다에 한달은 너무짧고 두달정도 있다가 다시올건데요
30일이 지나면 의료보험취소되고 재입국날짜로부터 6개월기다려야하나요. 자동이체로 나가니 제가 외국에 나가있어도 연체되는일은 없어요
일하고 계시다니 본인이 직장 가입자 이신가요? 현재로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 이내이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행령이 바뀌고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1577-1000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잘 대답해 줍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 www.nhis.or.kr/renewal_popup/imgPopup201906_001/index.html
@@paranbits 오늘 전화해보니 6개월이하로 외국에있다 돌아와도 취소는 안된대요.,하지만 1개월이상 나갔다 돌아오는 즉시 보험공단에 알리고 밀린 보험료를 내는 계좌를 준다네요.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은 자동이체가 정지된다구요. 6개월 이하로는 취소될걱정없이 나갔다 들어와서 다행입니다.감사합니다.
@@미니똘-k3t혹시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살면 어떤 불편한점이 있으세요?
그럴경우엔 취소 않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chokyuhongful 4년째이고 거소증이 있으니 아무 불편없어요. 제 직업은 프리랜서인데 다른 직업의 제한이 있는건 모르겠어요.
검머외들 득실득실 거리노 한국에 거머리처럼 붙어먹으려고
혹시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서 보험혜택 받을 수 있는거 있나요? 건강보험말고,개인 사보험이요 ㅠ 원래 보험 갖고있었는데...보장%지가 달라지네요...연금땜에 이주신고한게 아주 실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