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 근무하는데 새벽에 처들어와서 CCTV보자고 하는데 아침에 오라고 해도 위 영상 규정을 말하면서 당장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때 끝까지 안보여주고 아침에 오라고 했을때 관리자가 3000만원 벌금 맞는것인가요? 새벽에 와서 비식별화할 시간도 안주고 보여달라는건데 너 안보여주면 3000만원 벌금이라고 답답합니다ㅜ
@@교회나간스님 순간 너무 당황해서 올렸었고 저 때 최고 문제가 경찰서 당직 주무관 이라는 젊은 여자애가 민원인에게 무조건 바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 한 게 문제였어요 진짜 국민 신문고로 찌를려고 했는데 다음날 알아 보니 한동안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갔네요 저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좀 많이 당황했었어요.... 다음 부턴 무조건 112 부르고 시작할려고요
법조인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설명으로 보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업무를 하면서 CCTV 열람신청하는 사람 1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정보주체인 자신의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음. 하나같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소리지르면서 어거지를 부리하면서 김변호사의 이 영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았음. 그리고 영상에는 최소한 1명 내지는 수 십명의 다른 제3자의 영상정보가 있는데 열람해줘야 한다고요? 벌금을 변호사 양반이 대신 내주고 전과도 변호사 양반이 대신 빨간줄 올라간다면 열람해주는 거 생각해보께요.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보여준다고라? 구석기 시대 이야기임?...움직이는 동영상을 포스트잇으로 어떻게 가리고 보여주는가요? 좀 택도 아인 설명하는 영상 바로 잡으시고/ 정보주체와 다수의 제3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비식별처리를 하고 열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바로 잡으시길~~ 쫌 1만 알고 100을 아는 척 좀 하지 마소~~~
일반 아파트인경우 입주자인데 주차중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면서cctv를 열람하시곘다고하시는데 경비실직원분이 식사시간이라고 일과시간에보시라고 하니까 다녀오시라고 혼자보겠다고하면 보여주어야하나요?
본인확인절차도없이 관계자인지 입주민인지도 모르는데 경찰이나 보험회사직원 또는 아파트나 건물에 관리실직원이라도 동행해서 보는게 맞지않나요 아무나오셔서 무작정 핑계되며 보여달라고해두 보여주어야한다구요 몇일 몇주꺼를 몇시간씩 확인해봐도 증거가없어도 보여주어야한다고요 앞으로 흥신소하시는분들은 좋으시겠네요 주차장에서 몇일씩 고생안하셔도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났다고 cctv열람신청해서 타인에 출입기록을 알수있으니까요 다보고 여기가 아닌가보네요 하면 그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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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근무하는데 새벽에 처들어와서 CCTV보자고 하는데 아침에 오라고 해도 위 영상 규정을 말하면서 당장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때 끝까지 안보여주고 아침에 오라고 했을때 관리자가 3000만원 벌금 맞는것인가요?
새벽에 와서 비식별화할 시간도 안주고 보여달라는건데 너 안보여주면 3000만원 벌금이라고 답답합니다ㅜ
과태료 3000만원인데
열람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거부하는것도 아니고
비식별화 조치하고 보여준다는데ㅋㅋㅋㅋ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런 사유있는데도 바로 과태료 때리진않음ㅋ
@@교회나간스님 순간 너무 당황해서 올렸었고 저 때 최고 문제가 경찰서 당직 주무관 이라는 젊은 여자애가 민원인에게 무조건 바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 한 게 문제였어요
진짜 국민 신문고로 찌를려고 했는데 다음날 알아 보니 한동안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갔네요
저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좀 많이 당황했었어요....
다음 부턴 무조건 112 부르고 시작할려고요
CCTV관련 꼭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법조인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설명으로 보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업무를 하면서 CCTV 열람신청하는 사람 1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정보주체인 자신의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음.
하나같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소리지르면서 어거지를 부리하면서 김변호사의 이 영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았음.
그리고 영상에는 최소한 1명 내지는 수 십명의 다른 제3자의 영상정보가 있는데 열람해줘야 한다고요?
벌금을 변호사 양반이 대신 내주고 전과도 변호사 양반이 대신 빨간줄 올라간다면 열람해주는 거 생각해보께요.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보여준다고라? 구석기 시대 이야기임?...움직이는 동영상을 포스트잇으로 어떻게 가리고 보여주는가요?
좀 택도 아인 설명하는 영상 바로 잡으시고/
정보주체와 다수의 제3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비식별처리를 하고 열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바로 잡으시길~~
쫌 1만 알고 100을 아는 척 좀 하지 마소~~~
정보 안주고 싶은 쪽의 입장으로만 글을 쓰심. 자기정보 요구 많고, 간단히 비식별화 가능한 경우 많음. 간혹 전문적 작업 필요시에는 정보요구자에 비용요구 가능 설명하면 됨. 돈 낸다고 할때 작업해서 해주면 됨.
그쵸 현장의 현실이랑 동떨어진 영상이네요ㅜ
완죤 꿀팁이내요👍👍👍
저렇게 알고 있으면 좆 됨
본인이 찍히지 않고 내 차량을 긁고 간 사람 못 보여줌
비식별화? 모자이크 장비가 없으면 못 보여줌. 스티커로 가리고?
순간 타인 차량 번호라도 노출되면 오히려 관리사무소가 좆 됨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보는게 가장 합리적임
절대 아님 ㅋㅋ 사고 당시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