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의결결과 알림은 받았고 판정서를 받기전인데 문서로 받은 중노위 상대방 이유서 및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메일로 받아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받아 볼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전화상으로 양해를 구하고 이유서와 판정서를 메일로 받아 볼수 있나요. 청구 후 송달을 받아볼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아들이 증여계약서 위조하여 아들과 손자가 가져갔습니다. 증여세 납부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삼성세무서에서는 자세하게 공개를 했으나 동안양세무서에서는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증여세 납부 내역의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0월6일날 사건 접수 여러이유로 연락이 안되다 어제 오후10시?쯤 전화옴.11월3일날 오전11시까지 간다고 연락을 2번정도 오고가며 한상태고 확신잇게 11월3일까지 간다햇는데 다시 영상들을 찾아보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서미뤄야 겟다거 메세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11월10일날 최소한의 고소장이나 사건사실확인서는 보고 가야겟다"고 문자로 남긴 상태입니다.미룰 수 잇는건 자유인가요? 아직 임의 조사 하는단계인지..참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전 전과 없고 상대가 특수협박으로 고소햇고 그상황을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후임이 명령조로 나한테 이야기 하길래 화가나여 처음에는 좋게 말하엿다.그후로 따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고 한번만 더 그런태도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겟다 하엿다.그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제가 너무 바빠서 답글 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여부 공개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질문자님처럼 납득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과태료 부과내역 자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한 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chool-law같은자리에 계속 불법주차를 3달 넘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하네요. 제가 신고한 차량에 계속 과태료 스티커 올려놓은거 문자로 받고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지 구청에 자료정보공개 청구하려고 합니다. 위에분 처럼 거절 당할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법원에 가서 직접 해야 하나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사건관계인은 불송치된 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 중 피의사의 진술부분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기타 수사서류의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방해가 되지 않는한 공개해야하므로,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이 7호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7호 비밀은 영업비밀이나 기술 같은걸 말합니다. 오히려 6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적합하고, 이 경우에도 공익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한대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르모 6호 다목에 따라 공개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행정심판은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한 번 청구해 보시지요.
안녕하세요 사기죄의 고소인입니다. A 경찰서에 고소 접수하였고, 피고소인이 본인도 피해자라며 본인이 피해 본 내역을 A경찰서에 고소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실제로 피고소인이 피해자중에 한명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고소장을 제출한 A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내역을 공개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지식이 늘었어용. 구독 좋아요 !
정말 잘 보았습니다. 교통위반한 차량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는데, 해당 경찰서에서 말한대로 범칙금과 벌점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부과돼는지 확인하고 싶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시내버스 노조입니다. 단협사항인 자료제출 요청에 사측이 묵묵부답
인데 단협 위반 일까요? 이에 응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영상검색해서 몇백개중 겨우 필요한 영상을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 해당기관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보공개 포털에서만 청구해야 하나요. 중노위 담당자는 정보공개 포털에서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기관에 직접한것에 대해 엄청 화를 내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구두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노위 담당자에게 정보공개법 제10조를 찾아보라고 말해주세요.
통지완료(부존재)이렇게 왔는데 뭔뜻인가요?
@@u7p-p1j 공공기관이 요청하신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의결결과 알림은 받았고 판정서를 받기전인데 문서로 받은 중노위 상대방 이유서 및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메일로 받아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받아 볼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전화상으로 양해를 구하고 이유서와 판정서를 메일로 받아 볼수 있나요. 청구 후 송달을 받아볼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정보공개청구는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후 10일 안에 정보를 공개해야하며,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아들이 증여계약서 위조하여 아들과 손자가 가져갔습니다. 증여세 납부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삼성세무서에서는 자세하게 공개를 했으나 동안양세무서에서는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증여세 납부 내역의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calarium3261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자인 아들, 손자만이 공개청구 할 수 있는 정보이긴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까지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황색점선 불법주차 차량을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에 직접 전화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차량이 과태료가 잘 부과가 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할려고 해당차량 과태료 청구 일련번호를 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라고 하여 거부를 하는데 개인정보가 맞는 건가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과태료 일련번호는 법원의 사건번호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89판결 취지 참고).
@@School-law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한번 구청에 연락을 해서 해당 판결 근거로 물어보겠습니다.
10월6일날 사건 접수 여러이유로 연락이 안되다 어제 오후10시?쯤 전화옴.11월3일날 오전11시까지 간다고 연락을 2번정도 오고가며 한상태고 확신잇게 11월3일까지 간다햇는데 다시 영상들을 찾아보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서미뤄야 겟다거 메세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11월10일날 최소한의 고소장이나 사건사실확인서는 보고 가야겟다"고 문자로 남긴 상태입니다.미룰 수 잇는건 자유인가요? 아직 임의 조사 하는단계인지..참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전 전과 없고 상대가 특수협박으로 고소햇고 그상황을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후임이 명령조로 나한테 이야기 하길래 화가나여 처음에는 좋게 말하엿다.그후로 따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고 한번만 더 그런태도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겟다 하엿다.그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smile.447 네. 경찰조사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후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맞춰 응하시면 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안된다는 정보가 있네요
형사사건으로 고소인이 없는 형사조사를 받고있는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공개해달라고 해도 제가 조사받고있는 사건에대한
정보공개를 해줄까요?
@@귤브리너 본인에 대한 사건사고사실원은 공개 대상입니다. 공개대상이라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개해야하는 것이지, 온라인으로는 안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Cctv(피고소인 개인명의) 유일한 증거라 수사요청했었는데
피고소인 없다고 거짓진술함
수사할수없다고 해서 안했고 대질신문도없었고
수사미진문제로 수사보고서 관련 서류 정보공개요청(개인정보삭제후)했으나 거부당함
행정심판해야하나요?
경찰을 아직도 믿어요?
국민신문고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제보했는데 경찰청에서 위반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모두가리고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이유가 납득이 안가는데 과태료부과여부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바빠서 답글 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여부 공개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질문자님처럼 납득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과태료 부과내역 자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한 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chool-law같은자리에 계속 불법주차를 3달 넘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하네요. 제가 신고한 차량에 계속 과태료 스티커 올려놓은거 문자로 받고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지 구청에 자료정보공개 청구하려고 합니다. 위에분 처럼 거절 당할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법원에 가서 직접 해야 하나요?
@@タサイ-i9s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게 더 간편하고 경제적입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School-law 추석연휴까지 답글을 달아주시네요. ^^ 감사합니다.
교육청에 건축공모전에 사용할 학교 도면(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배치도)을 정보공개청구 하고 싶은데, 혹시 비공개 여부에 해당되나요?
학교 도면이 특별히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오려운데,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비공개 하면 결국에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해야하니 절차가 번거로워지실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안했는데 경찰서 조사받으러 갈수도 있나요?고소를 안했는데 왜 조사받는거죠?
@@u7p-p1j 수사 개시는 반드시 고소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진정, 신고, 경찰의 인지수사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합니다.
악의적인 민원으로 피해를 보는중인데 민원내용을 정보공개요청할수있나요?
교육청은 민원보호 등을 근거로 비공개 할 가능성 높은데,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구합332 판결)
참고인신분으로 출석통지서오면 정보공개청구 먼저해도되나요?
참고인은 본인이 진술한 진술조서만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을뿐, 고소장을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School-law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수사관님이랑 통화했습니다.
통지서는 참고인인데 연락해보니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1hours-t3n 그럼 이제 '피의자'신분이시니,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를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School-law 변호사님 보통조사과정에 합의를 하라고 하나요?
합의과정이 궁금합니다.
@@1hours-t3n 합의는 수사과정부터 판결선고시 이전까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미리 하면 검사가 가벼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빨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송치통보를받고
피의자신문조서,수사보고서,수사결정보고서외 제반정보서류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비공개라고 경찰서 정보공개담당자가 답변하는데
공개가 맞지않나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사건관계인은 불송치된 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 중 피의사의 진술부분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기타 수사서류의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방해가 되지 않는한 공개해야하므로,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제 업소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그래서 제 업소에 제기된 민원내용을 정보공개신청했으나 관공서는 민원처리관련법규에 어긋난다고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정보를 요청한것도 아니고 단순 민원 제목이랑 해당 월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비공개인 사항인가요?
민원처리법 제7조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하는 규정이므로, 단순 민원 내용은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비공개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례는 민원처리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838 등 다수).
댓글 감사합니다
@@School-law 참 좋으신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판례까지 버졋이 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 진짜
민원인을 어찌보는 것인지 정말 경악을 금치못할일입니다.
이런분은 백만 가즈아 ~!!!!!!!
안녕하세요.
학교에 예산 사용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싶은데 자녀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 부담스럽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족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School-law빠른 답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저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상대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한데, 상대 보험사와 제 보험사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정보공개청구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보공개는 법률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공공기관'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사기업인 보험사에게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사기업을 식품위생법으로 신고하고 위반사항 있어 과태료 부여했는데 그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7번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사항으로 비공개 처리되었는데 행정심판 가능할까요?
과태료 부과 내역이 7호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7호 비밀은 영업비밀이나 기술 같은걸 말합니다.
오히려 6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적합하고, 이 경우에도 공익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한대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르모 6호 다목에 따라 공개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행정심판은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한 번 청구해 보시지요.
형사고소 행정소송 하는데 송달료인지대 내는거로 네이버검색
제5호 감사, 감독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
말 그대로 행정청이 감사를 하는 사안이거나, 감독 등을 하는 사안의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OO기관 특별감사 관련 결재 문서', 'OO 정비공가 관련 조사 결과' 등의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 입장이 되었습니다.
1.경찰이 출동 해서 사건 접수된거는 남..북.경..형사가
정보공개청구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경우, 정보공개 대상입니다.
@@School-law 역시 사기당한거네요
경찰한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의 고소인입니다. A 경찰서에 고소 접수하였고, 피고소인이 본인도 피해자라며 본인이 피해 본 내역을 A경찰서에 고소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실제로 피고소인이 피해자중에 한명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고소장을 제출한 A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내역을 공개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이 특정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청구하실수는 없고,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분에게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일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보완수사요구서는 정보공개가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검사가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작성하는거라 비공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ㅠㅠ
수사단계에서의 서류는 피의자 본인 피신조서, 고소장 말고는 정보공개 대상이 안 됩니다.
@@School-law 감사합니다!!ㅠㅠ 하나만 더 여쭈어 봐도 될까요? 불송치된 사건으로 수사기록목록 정보공개에서 타인의 이름은 다 가리고 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타인이 제출한 서류 제목들까지도 다 지우고 주나요?ㅠㅠ
@@안녕나야-j1p제목으로 누가 제출한건지 특정 가능하면 지우고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협박죄와 사기죄로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을 납부하였는지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수가 있을까요?
특정 개인의 벌금 납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School-law 앗 그렇군요.... 현재까지 소송도 승소 했지만 돈도 못 받고 있고 벌금은 납부를 했나 궁금한데 그것도 알 수 없으니 답답하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40
👏👏👏
과태료 부과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구내용에 뭐라고 작성해야 하나요?
말씀하신것처럼 “본인이 언제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 이런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 정보공개법 전문 : 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감사합니다. 영상도 잘보았습니다.구독하였습니다.
? 😂
😂 영상을 보셔도 어렵다는 뜻 이시죠? 조만간 더 자세한 후속 영상을 준비해보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