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F4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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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7 вер 2024
  • #건설업​ #F-4체류자격자​ #외국인근로자​
    F-4 체류 자격 소지자 고용 시 주의사항
    건설 현장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F-4 체류 자격 소지자란 무엇인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저희 건노쓰에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노쓰는 건설업, 4대 보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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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27

  • @user-kt8pv8wk5d
    @user-kt8pv8wk5d 4 місяці тому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지게차 3톤이상 F4비자여도건설현장에취업할수있으신가요?

  • @user-so7sb8pm3o
    @user-so7sb8pm3o 2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는 수먾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눈 감고 모르는 척 하는지요 ?

  • @andysohn3518
    @andysohn3518 Рік тому

    산제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주에게, 미가입했다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레 따라 선 보상 후 가입을 적용가능한가요?

  • @andysohn3518
    @andysohn3518 Рік тому

    재외동포(F-4)가 건설기계 산업기사는 건설현장 기능공으로 취압 불가인가요?

  • @서호근-i8l
    @서호근-i8l 3 роки тому

    정말 유익하고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andysohn3518
    @andysohn3518 Рік тому

    재외동포는 외국인고용법의 제외이므로, 고용보험 임의가입인가요?

  • @andysohn3518
    @andysohn3518 Рік тому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라목이 19.7.15.에 삭제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2항, 제8조 위반으로 고용보험 당연가입인가요

  • @user-rn3ll3gk1f
    @user-rn3ll3gk1f 2 роки тому

    건설현장에서 경량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량일을 하는자에게 필요한 자경증이 별도로 있나요
    무슨 자격증이 해당 된니까 감사합니다

  • @이성배-q8o
    @이성배-q8o 2 роки тому +1

    건설분야에 설비분야사업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를 고용할 생각인데 가능한지요ᆢ
    그리고 고용할려면 그에 따른
    외국인고용자가 갖추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 @isanlabor
      @isanlabor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시려면, 해당 외국인이 근로를 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F2, F5, F6 비자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없습니다.
      F4 비자의 경우, 해당 직종의 면허나 자격증 등이 필요하며, H2, E9 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일정의 허가,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채널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배-q8o
      @이성배-q8o 2 роки тому

      F4비자가 있습니다
      이 비자로 설비관련 일로 고용할수있는지요
      할수있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ᆢ
      수고하세요

  • @andysohn3518
    @andysohn3518 Рік тому

    2020도16420 대법원 합의체 판결례처럼 행우시법주의가 재판시법주의로 변경되었는데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재직 시에는 고용보험료 완납했는데, 사용자가 횡령했다면.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할까요?

  • @user-vi7fy3bl6u
    @user-vi7fy3bl6u 2 роки тому +3

    현실적이지 못한정책

  • @andysohn3518
    @andysohn3518 Рік тому

    모든 법문에는 산재보험 당연가입뿐인데,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1954(20.4.20.) 지침에만 따라 산재보험 임의가입 판정이 가능한가? 단 경과규정은 없고, 적용례에서 소멸시효 내에 있는 재해자는 소급구제한다고 했는데 현배도 치료 중이라 최초사건으로 산재신청하니 처분시법주의를 배척하고 변경전 지침 노동부 산재68607-388(2004.4.3.)만 적용해서 재해일에 사업주가 임의가입인데 미가입했다고 산재거절 반복 중인데, 가사, 경과규정에 시행일 이전(20.5
    1.) 재해는 재판시법(처분시법)이 아니라 행위시법주의로 판정의무라는 법문이 없다면 반드시 재판시법주의로 판벙의무이고,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의 소급구제의무를 위반가능한가?

  • @외국인-e7b
    @외국인-e7b 2 роки тому

    전문기능교육이수증도
    되는건가요?

  • @Tongchal
    @Tongchal Рік тому

    한곳에서 일하고 다른곳에도 일했는데 신고한 날짜가 중복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user-zo9rk9he6q
    @user-zo9rk9he6q 2 роки тому

    내국인은자격증없어도되는데 외국인은외자격증있어야하나요?

  • @mingguozheng6722
    @mingguozheng6722 2 роки тому +4

    금속창호 기 능사 자격증f4 인데요, 건설현장 에서 자재정리 일 할수 있나요?

    • @mingxljin1112
      @mingxljin1112 2 роки тому

      금 속 창 호 기 능 사 자 격 증 F 4 인 데 요.건 설 현 장 에 서 창 호 일 할 수 있 는 지 요?

  • @현숙김-q4x
    @현숙김-q4x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일용직 계약으로
    2020년 1월 2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지금이 구백칠십만원인데
    세금이 사백칠십만원으로
    실제 입금 된 퇴직금은 오백만원입니다.
    세금이 이렇게 부과 되는 것이 정상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 @isanlabor
      @isanlabor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세금이 공제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반의 금액이 전액 퇴직소득세로 부과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산정서 등의 서류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적법하게 세금이 산출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 @user-ve6to1ik5x
    @user-ve6to1ik5x 3 роки тому

    F4기술자격증을소지하고있는데요 즉 온수온돌 인데 건설현장에취업할수있나요?

    • @user-fg6gj2tj7m
      @user-fg6gj2tj7m 2 роки тому +1

      H4기술자격증은 건설현장에취업하지요 현장일이때문에.

    • @user-kk2qh2hz6y
      @user-kk2qh2hz6y 2 роки тому

      온수 온돌 자격증은 할석ㄹ 할수 잇어요

  • @user-ve6to1ik5x
    @user-ve6to1ik5x 3 роки тому

    자격증에해당되는일만해야되는지요?답변부탁합니다

    • @isanlabor
      @isanlabor  3 роки тому

      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업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blog.naver.com/isanhr1/222010810062 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