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는 방법~~~ 무조건 수익이 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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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

  • @잠뱅이-x6o
    @잠뱅이-x6o 14 днів тому

    요즘 경매 공부에 열공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다 보니 강의,교육 받기가 여건이 수월치 않내요
    혼자 공부하는게 한계가 있내요
    2023타경30432 물건 입니다
    경매 정보지에는 대항력이 없다고 나오는데 배당 신청까지 되어 있는 건입니다
    근저당 이후에 임차권설정이 되었구요
    경매는 5차 까지 유찰이 되었구요
    이럴 경우 근정당 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고 이후에 임차권자가 배당을 다 받지 못 하는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 하는 걸로 이해 하면 될까요~?
    근저당 이후에 대항력 없는 입차권자 에게도 배당이 이루어 지는 건지
    초보적인 질문 들려 봅니다
    또 하나 근저당 이전에 압류건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지 고수분에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차트-n7o
      @차트-n7o 14 днів тому

      참말로,,,,대항력이 없는데 왜 낙찰자가 신경써요,,,,,걍 원하는 가격에 낙찰 받으면되세요,,,순위배당은 근저당 다음에 가져 갈게 있으면 배당 받는다는 뜻이고 , 근저당이 낙찰가 보다 크기 때문에 임차인은 아무것도 못받아요,,,
      그라고 요는 대항력이 없으니 임차인이 배당을 받든 안받든 낙찰자는 신경 하나도 아써도 되요..거제 실거주시면 가격 좋네요,,,

    • @잠뱅이-x6o
      @잠뱅이-x6o 13 днів тому

      @차트-n7o
      상세한 답변 감사 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못 비워 준다고 버티겠내요
      그러면 명도 안 돼면 강제 집행 해야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 @sangbum-lee1255
      @sangbum-lee1255  13 днів тому

      위 분이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대항력 없으면 낙찰자는 임차인 신경 안써도 됩니다. 께끗한 물건 입니다. 그리고 명도는 받아 가는 돈이 없어서 좀 시간이 걸릴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