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 |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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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 @이성희-b5s
    @이성희-b5s 3 місяці тому

    늘 요점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3 місяці тому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jm8rv3bz5l
    @user-jm8rv3bz5l 3 місяці тому +1

    저포함 일반인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듯
    한데, 최선을 다해 이해시키려
    설명 하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러한
    유증 유언 유류분소송 관련
    저한테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꼭 연락 드리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방글이-d8y
    @방글이-d8y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생전 증여로
    한자녀 몰빵으로 부모가 먼저 연을 끊자하여 수년이 지났는데
    유류분소송 할 경우 법무대리인에게 모든걸 다 의뢰하면 소송제기 한 사람은
    재판에 출석 안해도 될까요?(비대면으로)
    부모, 형제 얼굴보기 정말로
    힘들거 같습니다.

  • @자유민주주의-b8r
    @자유민주주의-b8r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