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업무방해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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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7

  • @jhdo
    @jhdo 3 роки тому +3

    업무방해죄가 다양하게 성립하네요.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 @천변티비
      @천변티비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hjk5007
    @hjk5007 3 роки тому +3

    편의점에서 물건사다 시비가생겨 관할강력형사팀두분이한테현행범으로경찰서갔는데 업무방해죄 와배를한대맞았다고 폭력이라네요ㅠ 합의서받아오라네요 합의서받으면 수사종결되나요 ?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 나요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초범 아닙니다ㅠ 염치없고 죄송합니다만 변호사님 답변 가다립니다

  • @KT-yq6yz
    @KT-yq6yz 5 місяців тому

    상대방이 허위사실 공연히 유포하였고 제가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대하여 사과할것인가? 문자보냈지만 답이 없어 명예훼손 고소하겠음 문자보내고 상대방은 출장중 이탈하여 저에게 찾아와 신발을 치켜들고 달려와 신발로 칠것처럼 3회정도 반복하고 고소안하면 죽을줄 알아라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할까요?

  • @peterbig8851
    @peterbig8851 2 роки тому

    업무방해 또는 다른 피해(?) 등으로 고소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박스 제작을 의뢰 받아 진행 중 무리한 요구와 기타 문제로 취소되는 과정에서 "당사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1시간 이상을 버티면서 모욕하고 계약금 반환 및 제공한 제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결국 경찰이 출두하고 계약금과 제공된 제품을 다음날에 돌려 주겠다는 약속으로 당사 사무실에서 퇴거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지도 않는 성추행을 했다고 모함하고 위협했던 내용들이 핸드폰 녹음(CCTV는 없음)으로 남아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의견 부탁합니다.

  • @권도현-l6i
    @권도현-l6i 2 роки тому +2

    저도 카페 자영업으로 코로나 방역패스기간에 QR체크 및 방문자정보 기록 적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자기 욕을 해서 영업에 방해가 되어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범일 경우 합의금은 얼마까지 재시가 가능한지, 합의를 안할경우 얼마나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연보라-i9t
    @연보라-i9t Рік тому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현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연장의사가 없어 부동산에 세를 내놓았는데 집을 보고싶다는 사람이 있었고 현세입자에게 세대방문을 하고싶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되지않아 문자도 남겼습니다 그후에도 연락이 없어 전에 받아두었던(임차인이 직접 준) 명함에 있는 근무지로 전화를 했고 또 받지않아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후 현세입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냐며 개인정보유출 신고와 근무지로 왜 전화를 하냐며 업무방해죄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죄가 성립되는게 맞나요?

  • @까치-q6y
    @까치-q6y 3 роки тому +4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인 진술전 고소취하 가능한가요?
    그런경우 고소인 진술 안가도 되나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ㆍ

    • @천변티비
      @천변티비  3 роки тому +1

      취하하시고 출석하기 어려우니 각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까치-q6y
      @까치-q6y 3 роки тому

      @@천변티비 감사합니다

  • @지구인튜브-헬스게임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30대 사람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운동을 하는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우리 헬스장 주말 오전 인포 알바생입니다
    유독 친구들 앞에서는 온갖 신음 및 불필요한 큰 소리를 내어 손님들을 불쾌하게 합니다
    실제로 몇몇 회원분들이 이 주말 오전 인포 알바생을 거슬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레슨 회원님이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레슨 회원님 수업시간에 특정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회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매너가 좋으신 일반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유도리있게 그 기구를 양보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이 개념 없는 알바생 친구들과 운동하느라 레슨 회원님을 반대로 밀어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는 위에 대표님께 보고 이런 일로 보고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알바생은 팀장님이 뭐라 안 하다 보니 이렇게 레슨 회원님을 밀어내는 경우가 그 점점 더 많아지고 팀장님한테 주의를 안 받다 보니 그 밑에 평 트레이너들 수업시간에도 이 알바생 때문에 레슨 회원님이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한번 따로 불러내 주의를 주었습니다
    지금 너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너는 알바생 특권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뿐이지만 우리 트레이너들에게는 돈을 버는 직장이다 이건 엄연히 영업 방해죄로 고소당할 만하다 나는 너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닌 나는 나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주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개 숙여 부탁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말을 듣지 않고 팀장님 수업 중에 너무 큰 소리로 시는 및 불필요한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운동할 때는 조용한데 친구들 앞에서 유독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하라고 하니깐 제가 한 말이 기분이 나쁜지 원판을 바닥에 쾅 찍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바닥에 중량 원판 쾅 찍지 말라고요
    그러자 이 아이가 당신 수업이냐고 팀장님 수업인데 왜 당신이 난리냐 적반하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팀장님이 싸우지 말라고 말렸고 저희 둘은 일단 감정을 추스리고 릴렉스 한 뒤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소리 질러서 미안하고 너가 개념 없이 바닥에 원판을 쾅 찍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말했습니다
    역시 요즘 mz 세대들 이렇게 좋게 이야기 해봤자 반성은 커녕 표정부터가 아 꼰대 새끼 뭐라 하네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일단 씻고 제가 커피 한잔 산다고 했습니다
    이 커피라도 받아먹으면은 좀 알아듣지 않을까 싶어서요 뭘 받았으니 미안해서라도 좀 고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어린 놈이 기분이 나쁜지 씻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 트레이너 칠 년차 경험상 이런 류의 진상은 이런 소동을 겪고서도 꿋꿋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역시나 그 다음날인 오늘 꿋꿋이 친구들을 데리고 운동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가 친구들이랑 운동할 때 아무도 수업이 없었고 레슨 회원님들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었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신음소리 및 큰소리 등을 내어 참 화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 화내기도 애매했어요
    또다시 회원님들께 피해를 줄까봐 두렵습니다
    저희 트레이너들은 레슨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거든요
    중요 생계수단이기도 하고요
    제가 민감한가 싶다가도 어차피 이런 소동을 겪은 겸 이 아이를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하거나 합법적으로 추방시키고 싶거든요
    예전에 다른 헬스장에서 일할 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cc tv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때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때린 때린 경우 어쨌든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으니깐 그때 당시처럼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고 때리지 않으려고 꾹꾹 참고 있습니다
    진상 회원도 아닌 진상이 알바생인 경우는 처음이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레슨 회원 님 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레슨 회원이 아닌 분들이 본의 아니게 수업을 방해 한다고 해서 주의를 주기도 애매한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회원님들도 돈 내고 다니시는 회원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알바생은 일반 회원님들에겐 주의를 못 주는데 왜 나한테는 주의를 주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 하더라고요
    제가 같은 직원들끼리 배려도 못해주냐 배려는 커녕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 않냐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깐 드디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사과의 진심은 담기지 않은 것 같지만요
    지금 현재 이 아이에게 주의를 준 건 저뿐이고
    팀장님 주임님 다른 선생님들은 괜히 대표님께 이런 이야기 말씀드려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알바생은 자기의 잘못보다는 제가 앞전에 자신에게 소리 지른 것이 억울하다고 어필하네요
    아직 나이가 어려 누구의 죄가 더 큰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문제 크게 만들지 말고 이쯤에서 그냥 잘 지내라 하는데 저는 이대로 그냥 두다가는 진짜로 저희 생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너무 거슬리고요 만약 실제로 이런 일 이 다시 일어날 경우에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거나 우리 헬스장에서 추방을 할 수가 있나요 아 참고로 이 알바생은 알바생 특권으로 헬스장을 다니고 있고 친구들은 실제 회원으로 돈을 내고 회원권을 구비한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진상 부린 적이 없기에 친구들은 내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혼자 있을 때 신음 및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 @DIJo-h9y
    @DIJo-h9y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식당 거래처가 규모도 어느정도 크고, 버젓이 장사도 잘되고 돈이 없는게 아닌데 미수금을 안 갚고 전화, 문자, 카톡 다 차단 당했습니다.
    1. 배째라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신고한다 그러면서 매장으로 전화도 하지말고 찾아오지도 말라하는데 과도한 전화나 과도하게 찾아가는게 아닌이상 스토킹처벌법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 빈도수? 궁금합니다)
    2. 모욕죄, 업무방해죄, 명예회손 등이 성립되지 않는 선에서 피켓 문구 주의하여 식당앞에서 피켓들고 서있어도 괜찮을까요? (특정 거래처 이름 언급 하지 않으면서 미수금 안갚는 거래처들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위협받는다라는 식으로만)
    미수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소액이라 민사까지 걸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 생각도 못하며 승소한다 한들 돈 받아내기도 힘드니 지급명령도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이의신청 해버리면 그만이니 이런 방법 밖에 할수가 없네요 ㅜㅜ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 @gs2914
    @gs2914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게앞 도로에 200미터정도 꼬깔콘이 놓여있습니다. 다른상가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을이장이 차를 정차하지못하게 꼬깔콘을 놓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가게앞에 차를 정차 하지 못하면 장사가 안됩니다.
    이것도 영업업무방해가 되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게앞에 만이라도 차를 정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힐링명상TV
    @힐링명상TV Рік тому

    학원 단체 카톡방에 안티글남겨 영업방해하는것은 어떤 처벌이 있나요?

  • @임정민-r1y
    @임정민-r1y 2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저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데요
    저번에 술먹고 진상고객을 다시오면 술안주고 안받으면 업주 처벌받나요
    아니면 진상고객 안받아도 되나요?

  • @abcdefgg586
    @abcdefgg586 Рік тому

    사우나에서 소리를질러 영업방해죄로 약속기소 벌금형을 받았는데 빨간줄이 그어지는건가요?

  • @캡틴아프니까
    @캡틴아프니까 Рік тому

    퇴사한 직원이 근무중 취득한 회사기밀을 가지고 악의적인 민원제기를 하는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 @홍석원-b5i
    @홍석원-b5i 10 місяців тому

    펜션에 전세 세입자 입니다. 계약당시관리비 월 5 만 을 내기로 하고 전세 계약 하였습니다.
    지금은 전기 단선 상태 입니다. 업무방해 죄 성립되나요

  • @임주희-m5k
    @임주희-m5k 9 місяців тому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개인 기기 및 증빙서류 정보와 감청 또는 영업장 방문객에게 사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탈취해 업무방해 및 사익을 위해 허위 공고로 사기 면접을 사주했다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 @우리구리-r4d
    @우리구리-r4d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일한돈을 자꾸 주기로 한날짜에 주지 않아 사업장으로 찾아갔는데 차로 입구를 막았다며 차빼면 돈 준다고 하길래 돈 주시면 차빼 드릴테니 돈 부터 달라고 했는데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출동하고 얼마후 차를 바로 빼긴 했는데 이것도 업무방해인가요.. 답변 조 부탁 드릴께요..

  • @DIJo-h9y
    @DIJo-h9y Рік тому

    어린이집 공사대금 판례
    피켓 문구에 특정 지칭하여 어린이집 이름도 안적었는데 명예훼손 죄가 성립 된건가요?

  • @jamesjames-bq5mi
    @jamesjames-bq5mi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에요 업무방해 사건 문의드리고싶어요

  • @shktm90
    @shktm90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정보를 찾다가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옷가게를 하는 임차인입니다. 문제는 작년부터 임대인의 아내분이신 치매노인께서 임대인과 바람이 났다며 계속 장사를 방해하다가 저번주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치매노인이 때리는데 반격하면 역으로 폭행죄가 나올까 두려워 맞고만 계셨다고 하네요... 작년부터 계속 찾아오며 업무방해를 했고 임대인도 이제는 못참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 @jhnk6524
    @jhnk6524 Рік тому +2

    어린이집은 좀 그렇네요
    법이 그러니 할말은 없지만 그 시위하는 동안 공사대금을 줘야지 고소를 하네 ㅠ

  • @영복오-o7u
    @영복오-o7u Рік тому

    업무방해 루펌 합이 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