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도 모욕죄가 될까?…모욕죄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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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вер 2024
  • '알쓸신법' 오늘의 주제는 '모욕죄'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어떻게 다른지,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뒷담화가 혹시 모욕죄가 되지 않는지 등등 궁금한 점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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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명예훼손 #뒷담화

КОМЕНТАРІ • 105

  • @ngede80
    @ngede80 11 днів тому +3

    국민들끼리 계속 싸우게 만드는 법은 사라져야함

  • @user-jh8oc9zt4y
    @user-jh8oc9zt4y 11 місяців тому +14

    뒷담이 모욕죄 된다면 울회사사람들은 다 처벌 받을듯..뒷담 개심하던데

  • @user-vx5zs9sq9y
    @user-vx5zs9sq9y 2 роки тому +32

    법으로 따지자면 애매모호한것이 너무 많습니다

    • @johndavid6338
      @johndavid6338 Рік тому +1

      법으로 안 따지면 명백해지나요?? 명백하지 않으니 분쟁이 생기고 법으로 따지는 거지요....

    • @user-mkys708ds
      @user-mkys708ds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냥 모호하다고 말귀가

    • @ngede80
      @ngede80 11 днів тому +1

      맨날 싸워야 법조인들은 먹고사나?...

  • @user-yq2mn4xe8u
    @user-yq2mn4xe8u Рік тому +43

    진짜 악의적인 악플러는 처벌해야겠지만, 범죄자를 욕한것도 처벌하는 모욕죄는 한국과 공산국가에만 있는 악법입니다. 진짜 범죄자 잡아야할 경찰 및 공권력이 합의금 브로커를 위해 일하는게 맞는것인가요!!!

    • @user-qp1lf8gr8n
      @user-qp1lf8gr8n Рік тому

      아는동생이 저 한테 에이즈 걸렸다고이사람저사람알려서요 친구들저를 안 만나요 이것도 모욕죄인가요

    • @user-qp1lf8gr8n
      @user-qp1lf8gr8n Рік тому

      아는 사람들이 그 연락받고 제 전화를 피해요

    • @user-qp1lf8gr8n
      @user-qp1lf8gr8n Рік тому

      사람만나기가 넘 무서워요 내 아는 사람한데 다애기 했거든요

    • @haej1615
      @haej1615 Рік тому

      공감함...나도당해봐서앎

    • @user-jc2mj6eb4n
      @user-jc2mj6eb4n Рік тому +3

      잘못한놈이 오히려 고소하는 나라 그기에 경찰조사도 어이없음

  • @user-ck5rg7wo3t
    @user-ck5rg7wo3t Рік тому +9

    악법이지 없애야 되고 일부러 이용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 @user-gp7ih4ef7p
    @user-gp7ih4ef7p Рік тому +49

    명예훼손죄,모욕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선 한국의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없애라는 권고하고 있다~

    • @factman5533
      @factman5533 Рік тому +9

      그럼 니욕 가족욕 신나게 해도됨? ㅋㅋ

    • @sykim9267
      @sykim9267 Рік тому +5

      남욕엄청하고다니나보네

    • @Ksjfhrhf
      @Ksjfhrhf День тому

      지속적이거나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하는 욕은 문제지만 상황에 따라 일시적 우발적인 욕은 표현의 자유로 봐야한다

  • @sojeokhwa
    @sojeokhwa Рік тому +6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이나 범죄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모욕나 명예훼손이라 볼 수는 없지요. '이러면 안된다'라는 걸 일깨우는 역할도 되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제대로 반성하게 되는 계기도 되니까요. 애초당시 그런 일을 하질 말던가.

  • @sniper9960
    @sniper9960 Рік тому +12

    길을 가다가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나도 욕하시면 아니됩니다 시비를 걸은 것은 사라지고 욕한 부분만 남아서 벌금을 내거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 후 민사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해서 이를 노리고 작정해서 시비를 거는 이들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일에 점점더 무관심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 @user-wc8ey2kq7w
      @user-wc8ey2kq7w Рік тому +2

      싸움나면 구경도하지마세요 잘못 하면벌금냅니다 그게우리나라법입니다 법이발달되면 서냥한국민이피해보고피곤해집니다

  • @kanghyunchoi8266
    @kanghyunchoi8266 Рік тому +18

    모욕죄라... 독재국가가 따로없네요....🤣🤣🤣 이것도 모욕죄에 성립할까요😅

  • @ms-mx4cy
    @ms-mx4cy 2 роки тому +26

    그냥 기분 나쁘면 다 모욕죄 고소해서 돈뜯어먹으려고 하는 잉간덜 돈벌이용

    • @TT-xz7jt
      @TT-xz7jt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ㄹㅇ ㅋㅋㅋㅋ 돈벌려고 일부러 유도해놓고 고소하는 그런새끼들 ㅈㄴ많음…

  • @Ksjfhrhf
    @Ksjfhrhf День тому

    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고 억압한다

  • @user-ju9je7lb9l
    @user-ju9je7lb9l Рік тому +20

    모욕죄,명예훼손등 진짜 심각한경우 에는 이게 꼭 필요하겠지만 8년전에도 많이본 뉴스 모욕죄 악용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모욕죄 고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돈목적이지
    모욕죄고소 사건만 해도 오프라인,온라인 수두룩할텐데 이런사건을 다루니 미제사건 정작 중요한 사건을 신경은 못쓰겠지..
    일반 사람들은 이런 연락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받으면 긴장되서 자기가 무슨말하는지도 모르는상황인데 조사를 받으면 그게 머여 형사는 어떻게 해서든 건수를 만들려고 할텐데..
    참문제많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돈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랄까..
    고소를 악용당하는 일부 피의자들은 무혐의 결과가 나오면 무고죄,손해배상도 불가능 역고소 어떠한거라도 불가능..
    시간 날리며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면서 기다리면 결국 무혐의.
    모욕죄,명예훼손죄는 꼭 필요한 상황이 있겠지만 악용하거나 무혐의 받게되면 그럼 역고소를 할수 있게라도 하던가
    이게 도대체 무슨법인지 이해를 할수가 없음..
    수많은 악용에 고소당해 무혐의 판결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도 많을텐데 몇년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달라지는게 없다..

  • @tv-nf1oe
    @tv-nf1oe 2 роки тому +41

    사실적시명예훼손 진짜 나쁜 악법이다. 욕 모욕적인게 없어도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받는다 이게 말이냐 ? 그 당사자가 나쁜짓이나 악용하는 사례를 글을쓰거나 어디다 말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 진짜 악법이다

    • @user-ff1ss1eg2u
      @user-ff1ss1eg2u 5 місяців тому

      그게 왜 악법임?ㅋㅋㅋㅋ

    • @tv-nf1oe
      @tv-nf1oe 5 місяців тому

      ​@@user-ff1ss1eg2u모르면 공부하세요~^^

  • @user-xm4lc8pc5b
    @user-xm4lc8pc5b Місяць тому

    3가지 모두충족되어야 모욕죄고소할수있나요
    폭행없이 모욕으로만일어난일이라 정말트라우마남네요. . .
    고소하고픈데 새벽시간이라 취객2명이 지나가는데 따라오며 계속 c발련등 욕설을계속했는데.주변에 사람이없었거든요
    정말 상품권날리고프네요ㅠㅠ

  • @dabo-w3l
    @dabo-w3l Місяць тому

    당구장에서 몇번 본사람이 나에대해 술을 먹으면서 여러사람들 한테 자주 욕을 하고 있답니다
    나는 그사람을 한두번 대화 해본것 말고는 잘모르는 사람인데 가만히 놔두면 안될껏 같아 그럽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할까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당구장에서 와서 나 없을때 욕을 하고 가고 오늘도 같이 당구치는분이 저를 누구라고 명칭까지 말하면서 욕을 하더라고 해서
    도저히 그냥 놔둬서 안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user-mx7cz4ii1i
    @user-mx7cz4ii1i Рік тому +24

    수사력 낭비인것 같음 경찰에서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민사로 처리하게 하던가해야지
    기준이 모호하고 정말 이해안가는 법

  • @user-bk5uk7kg9e
    @user-bk5uk7kg9e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명예가 있는 것들한테나 명혜훼손죄가 성립하는 거죠. 모욕을 받아 마땅한 것들한테 무슨 모욕죄냐? 악법 폐지해라.... 사실이 아닌 것을 명기했을 때만 명예훼손죄라면 모를까.....

  • @user-wc8ey2kq7w
    @user-wc8ey2kq7w Рік тому +6

    한마디만할께요 법이발달하면 국민이피곤해집니다

  • @haej1615
    @haej1615 Рік тому +6

    위법의소지가많음..여튼 모욕죄가 필요하더라도...이걸로 합의금장사하는인간들업게해야함..욕먹어도싼짓을하고도적반하장일때가많음...

  • @user-ot3ct4rb6l
    @user-ot3ct4rb6l 2 роки тому +4

    도덕적으로 타락한사회가
    법논리로 법가우윌 주의
    분서갱유로 끝

  • @user-pp3en7bt6d
    @user-pp3en7bt6d Рік тому +6

    혼자 떠들어대는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user-dt5dt2mz8l
      @user-dt5dt2mz8l Рік тому

      3자가 듣거나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user-lm3ii6sm5l
    @user-lm3ii6sm5l Рік тому +9

    모욕죄 왜 있어야지? 표현의 자유다 없애라 다른나라는 모욕죄가 없는데 왜 한국만있냐? 입에 재갈무는거랑 뭐가달름?

  • @user-yk6sk2yj2x
    @user-yk6sk2yj2x 4 місяці тому +1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없애라!! 대한민국의 범죄자들 권력가지고 깽판치는거 더이상 못보겠다!!

  • @user-ie9vz7ng9k
    @user-ie9vz7ng9k Рік тому +3

    상담하고자합니다 긴급연락.어디로하면될까요?

  • @sunmi-unni
    @sunmi-unni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피트니스센타로부터 억울하게 부당한 퇴관조치를 받은 회원인데요.
    댄스강사가 왜 제게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는 회원들에게 "회원과 연락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만 할거다"라며 회원들에게 저와 나눈 카톡을 캡쳐해서 자료를 모았고. 강사의 그런말에 동조를 한회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저 때문에 불편해 한다고 강사가 센터에 건의를 했고 그중 한 회원에겐 직접가서 저에 대해 모함을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 회원이 경찰과 통화하면서 본인은 관여하기 싫었는데 센타에서 자꾸 자료 요청해서 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사와 뜻을 같이한 일부회원들의 모함으로 센타에서 강제 퇴관조치를 당해서 운동을 하는..저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매장당했고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에게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엠투피대표는 강사의 실수라며 제게 사과문자까지 보내주셨지만 결론은 직원들 보호만 하시고 소비자인 저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떳떳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거의 두달을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사와 지점장의 안일한 일처리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있는 저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이제는 센타 상담톡에 저를 차단해서 저의 억울함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모함했던 회원은 다른사람들 앞에서 제가 자기집에 맘대로 찾아와서 3시간 동안 끌고 다녔다며 헛소문을 내고 증인이 있는대도 그런말 한적없다며 경찰에게 말했다고 할정도로 거짓말에 살을 붙고 붙여서 센타에 저를 모함 했는데 왜 이 센타는 저쪽 말만듣고 이러는지..분명히 대표도 강사의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바로 잡지 않는지 너무 억울한데 경찰서에 신고를 할 죄목이 없답니다.

  • @user-gt5wm5vm6d
    @user-gt5wm5vm6d 7 місяців тому +1

    ㅡ세여자가ㅡ한여자을ᆢ다른가게가서ㅡ확실하지않은데ㅡ꽁짜술을얻어먹으려고다닌다ㅡ남자소개받어서밥얻어먹고ㅡ술얻어먹는다ㅡ헌데ᆢ나는소개자리에나가지않었네요ㅡ무고죄ᆢ모욕죄가해당돼나요ㅡ

  • @euitaekjoshuayang9260
    @euitaekjoshuayang9260 2 роки тому +28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 @MF-nt3ro
      @MF-nt3ro Рік тому

      그러니까 사회는 어떤 사람에 관련되서 말자체를 못하게 하는거죠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사람에 대해서 평가 자체를 못하게
      이젠 악질범죄자한테 전과자라고 하면 명예회손으로 똑같은 전과자 되는거죠
      이거 친고죄가 아니라 합의 하면 다행이지만 합의 못하면 전과자 되는거죠 ㅎㅎ 도둑놈 한테 도둑이라 못함

    • @user-nt9hr7dz2l
      @user-nt9hr7dz2l Рік тому

      @@MF-nt3ro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에요

    • @user-nt9hr7dz2l
      @user-nt9hr7dz2l Рік тому

      @@MF-nt3ro 친고죄가 아니면 합의해도 전과자되고 처벌 받습니다...

    • @user-bu7cz6dw8d
      @user-bu7cz6dw8d 10 днів тому

      ​​​@@user-nt9hr7dz2l
      친고죄는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거고 합의 여부랑 상관없음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합의해도 처벌 받는 것

    • @user-bu7cz6dw8d
      @user-bu7cz6dw8d 10 днів тому

      ​@@MF-nt3ro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임

  • @Try_everything_04
    @Try_everything_04 Рік тому +13

    모욕죄는 악법이다 겨우 욕 몇번 한거가지고 전과자 만드는게 자유 민주주의에 맞는거냐?

  • @liveyoume
    @liveyoume 2 роки тому +21

    문제는 일반인은 고소하더라도 경찰서에 가서도 힘들다는거~

    • @MF-nt3ro
      @MF-nt3ro Рік тому +5

      경찰 다 받아 줘요 증거 없어도 거의 해줘요 증거 없어도 다 해주는데요
      그래서 무고죄로 신고한 사람이 전과자 되자나요

    • @Try_everything_04
      @Try_everything_04 Рік тому +8

      @@MF-nt3ro 요즘은 저런 사소한거면 꺼지라고 합니다 ㅋㅋ

  • @user-xm4lc8pc5b
    @user-xm4lc8pc5b Місяць тому

    요즘은 묻지마폭행 욕설이 너무많아요 한가지만해당되도 증거있음 고소가능하게끔좀 바뀌면 좋겠네요

  • @user-cb1bz9xn3v
    @user-cb1bz9xn3v 6 місяців тому

    장사하면서 오는사람한테마다 험담욕하고(내가 전혀개인피해주는일없으며 오히려 소모품이라도 그집에 팔아주는데 원래 성질괴팍소문은났슴)..있는말없는말하는데 사람들이 여럿이 내용은말안해도 욕을한다는건 말해줌. 증인해달라면 서로아는 입장에서 안해줄건데 요즘은 녹음도못하니 그럼 어찌하나요. 몇년째 이러니 넘 괴로우ㅏ서

  • @elsaqueen7925
    @elsaqueen7925 4 місяці тому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지

  • @user-mq1yr4iy9i
    @user-mq1yr4iy9i 2 роки тому +18

    표현의 자유 논하시는분들께....남들에게 피해주는경우도 자유라고 본다면 폭력행하고 그런것도 분노표출이니까 표현의자유인가요 남에게 피해주는걸 자유의 범위에 포함시켜야된다는 뜻인가요 뒷담화든 모욕이든 다 남에게 피해주는건데 우리나라 법이 애매하다고는 하지만 사람생각이 다 틀리다보니..........휴

    • @kws6905
      @kws6905 2 роки тому +4

      동의합니다

    • @Try_everything_04
      @Try_everything_04 Рік тому +4

      ㅋㅋ 모욕죄라는게 한국만 있는데 맞다고 보심? ㅋㅋ

    • @user-mq1yr4iy9i
      @user-mq1yr4iy9i Рік тому +2

      @@Try_everything_04 한국에만 있는지 타국에도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것같지않아보임 죄를 죄로보지않는시각이 더문제로보임

    • @Try_everything_04
      @Try_everything_04 Рік тому

      @@user-mq1yr4iy9i 아니요 un 인권 위원회에서 조차 모욕죄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 처벌은 폐지할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웨일스 루마니아 등 나라들이 다 폐지했고 우리나라의 모욕죄의 기원인 독일에서도 모욕죄를 폐지했습니다 세계 추세가 폐지를 하는 추세인데 악법이 아니면 뭘까요? 그리고 폐지를 못하겠다면 내용을 수정해야죠 지금도 뭔 게임에서 사소한걸로 욕했다고 모욕죄로 고소 당하는 사람 많은데 누가봐도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 @user-tb5lp3rt3e
      @user-tb5lp3rt3e Рік тому +1

      ​​​@@user-mq1yr4iy9i
      모욕이라는 것이 그리고 애초에 주관적인데 아무리 법이 피해자의 의견이 중요한게 맞다지만 나는 모욕을 줄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이 모욕적이라고 느껴지면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는게 문제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친구가 실수해서 바보라고 말했을 때 친구가 모욕적이라고 느꼈다면 공연성(제3자 전파가능성) 특정성(친구를) 모욕성 다 만족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상대방이 일 못하고 막 멍청한 행동을 할 때 너무 화가 나서 바보야라고 말해버려도 제3자가 있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음

  • @user-lw3kc5sn8b
    @user-lw3kc5sn8b Місяць тому

    *사사건건 죄다 하지말라는게 이렇게나 많니 ㅋㅋ 미국은 모욕죄 자체가 없다... 자유권리침해라며..*

  • @user-wi1fy6uq4s
    @user-wi1fy6uq4s 11 місяців тому +5

    모욕죄죠 그것도 저열한 모욕죄

  • @hihihi11h83
    @hihihi11h83 Місяць тому

    사실적시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는 악법이다
    자유국가에서 대부분 민사만 남겨둔 법이고 유엔에서도 폐지 권고하는 범이다 악법

  • @user-ih7of5iu2u
    @user-ih7of5iu2u 2 роки тому +12

    사실적시 명예훼손 예로 들어줄게 대학교나 직장에서 A양이랑 B군이랑 잤다고 소문을 퍼트림 이게 사실이라도 소문을 퍼트리는 사람, 과거 많은 남자(여자) 경험 있다고 소문퍼트리는 옛친구, 등등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필요한 법이에요

    • @user-oy6bc7fh7b
      @user-oy6bc7fh7b 2 роки тому +3

      이거 악용되는 사례가 더 많은 법 아닌거임? 일반인대 일반인으로 1대1 입장서 저거 하나로 저기까지 가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텐데
      몸집이 보다 큰 경우가 더 자주쓰는거 아님? 사기치는 것들 사기친다고 알렸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철퇴
      그냥 검색 ㄱㄱ 부정적인 사례가 훨씬 많은 듯한데
      훠어엉어얼씬

    • @user-ih7of5iu2u
      @user-ih7of5iu2u 2 роки тому +5

      @@user-oy6bc7fh7b 공익성 있을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안됩니다 정치인들이나 공인들이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user-bk5od3ij7s
      @user-bk5od3ij7s Рік тому

      ​@@user-oy6bc7fh7b 악용은 재판까지 넘어가면 그때 밝혀지겠죠..뭐..판사들이 죄다 공정한것은 아니지만.......

    • @dkriujyukjkdshhs
      @dkriujyukjkdshhs 7 місяців тому

      @@user-oy6bc7fh7b 공공의 이익 이 목적이면 처벌안받아서

  • @user-vl7ny3du6x
    @user-vl7ny3du6x Рік тому +9

    ㅎㅎㅎ 모욕죄 참 한국다운 법이네 ㅉㅉㅉ.

  • @user-vx4oe3zx7l
    @user-vx4oe3zx7l 2 роки тому +1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 @user-du2dd1yo3v
    @user-du2dd1yo3v 9 місяців тому

    증거없으면 신고해도 처벌하기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 @user-pn2bo8mn6i
    @user-pn2bo8mn6i Рік тому +5

    범죄자들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놈들은 얌전히 욕 쳐먹는게 맞다
    논란이 되는 일을 했을때 아무도 뭐라고 못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댓글을 읽고 모욕감을 느껴도 그건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것이지 댓글때문이 아니다

  • @Ksjfhrhf
    @Ksjfhrhf День тому

    그럼 누가누가 범죄를 저질러 방송하면 기자와 방송사는 모욕죄에 걸리겠다

  • @user-rt4qg4rf3y
    @user-rt4qg4rf3y Місяць тому

    뒷담화는 명예훼손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 @mit3da9yo
    @mit3da9yo 2 роки тому +12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은 다른것임...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그냥 본인이 기분나쁜거고..
    뒷담화는 하도록 냅둬야함 내용이 사실인데 본인이 기분나쁘면 고치던가
    뒷담화 하는 남탓만 하지말고 본인도 고치라고;;

    • @user-oy6bc7fh7b
      @user-oy6bc7fh7b 2 роки тому +2

      그걸 법적으로 허용한다니 이슈가 된거 아님?
      본인이 고치던 말던

    • @user-mq1yr4iy9i
      @user-mq1yr4iy9i 2 роки тому +7

      까닭없이 뒷담화하는경우도 많던데..남들의 삶에대해 잘 알지못하면서 뒷담화한다는 자체가......

    • @user-ck5rg7wo3t
      @user-ck5rg7wo3t Рік тому +1

      만얃 직장에서 그사람을 욕하고 험담하면 고소할수 있다는거네?고소해야지

    • @user-bk5od3ij7s
      @user-bk5od3ij7s Рік тому

      ​@@user-ck5rg7wo3t가능한데 시간, 비용까지 생각하면 피곤하니 대부분 그냥 따지거나 넘어가는 거에요. 그닥 실익이 없으니...ㅜㅜ

  • @SovietProject1989
    @SovietProject1989 2 роки тому +19

    혐오와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 @yoonsanghun
      @yoonsanghun 2 роки тому +6

      표현의 자유맞지. 그런데 그것때문에 얻어터지면 그건 본인책임이고 ㅋㅋ

    • @SovietProject1989
      @SovietProject1989 2 роки тому +6

      @@yoonsanghun 자유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법임

    • @compi2178
      @compi2178 2 роки тому +8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죠, 비판은 수용해야 되더라도요.

    • @SuperWonder
      @SuperWonder 2 роки тому +5

      비판은 자유지만 혐오는 책임이 따라야지.

    • @compi2178
      @compi2178 2 роки тому

      @DW K 논점 흐리는 게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하는지 ㅋㅋㅋㅋ

  • @jk-gn2fu
    @jk-gn2fu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모욕죄는 사라져야 한다. 욕도 언어의 일부이며 모든 자연어엔 욕이 있고 인간의 언어 소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욕을 해서 내가 매우 화나고 불쾌하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개한민국 언어 검열 멈춰.

  • @hahaha1533af
    @hahaha1533af 9 місяців тому

    07:45 어휴... 누구 엄마가 문제인 건지ㅉㅉ 이렇게 말하면 모욕죄인가요?

  • @user-yh1eo2jg7c
    @user-yh1eo2jg7c 2 роки тому +3

    뒷 담화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곳 에서 죄가 될 수 있다 생각은 자유 지만 남 에게 강요 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말은 할 수 없다 인간은 세가지를 조심 하면 인생을 편 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한다 1[입 조심 ,글 조심 ] 2 폭 력 조심 3 남 여 불문하고 색 조심 상대방 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 할 시 모욕죄 는 물론 폭력죄 도 가중된다 ㅋㅋ 나는 본명이다 까불지 마라 ㅋㅋ
    모욕죄 는 이어령 비어령 이다

    • @user-oy6bc7fh7b
      @user-oy6bc7fh7b 2 роки тому +3

      조롱하는 어투를 빼고 주장을 말해야하지 않을까?
      본인 주장의 1번과 맞지 않는 행동이니 신뢰도가 팍 깎이잖슴

    • @user-zi9sb2hp7x
      @user-zi9sb2hp7x Рік тому

      전중식이라는 이름 페북에만 쳐봐도 여러명이라 특정성 성립 안될텐데

  • @calvinseo5156
    @calvinseo5156 2 роки тому +9

    주둥이를 닫고살라는거지요?

  • @user-uu3nr6be1v
    @user-uu3nr6be1v 2 роки тому +8

    뒷담 할수도 있는거지....무슨 독재국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