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근데 인수 되는지 모르니까 낙찰이 되었을텐데요. 중간에 실수 했다는것은 어찌 알게 되는건가요? 실수라도 알면 입찰보증금만 포기하겠지만 시작부터 몰랐기에 낙찰 되면 완납하게 되는게 아닌지요? 온비드에서 낙찰 되면 앞으로 내야할 돈을 자세히 알려주나요? 그래서 그때쯤 실수를 인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영상 너무 잘보았습니다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 등은 법정기일상관없이 선순위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위 댓글에서 말씀 하셨듯이 공매나온 부동산에 걸린 조세채권만 선순위인가요? 아니면 압류라고 되어있는 금액이 모두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가게 되는건가요?
cafe.naver.com/gongmaeajae
공매 28년 외길만 걸어온 공매아재와온비드공매, 신탁공매, 파산자공매,세관공매,예보공매, 자동차공매 등
다양한 공매의 세계로 새로운 여행을 떠나 보시길.....
역주행. 127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영상시청 감사합니다. 네이버카페 공매아재아카데미에 오셔서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세요.
헉!!!! 이게 제일 중요한거네요...완전 감사합니다 ^^
등기본에는 2019.5.19일 이라고 적혀있는데 법정기일 스타트 날짜는 보통 6개월앞으로보면될까요?
전입신고가 2018.8월로 되어있어서요..ㅜㅜ
그건 규칙이 있지는 않아요. 체납새금의 액수와 체납자의 대응에 따라 덜라지기 때문에 수년전 일수도 있습니다.
권리순위와 배당순위에 대한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 같습니다. 조금더 공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당해세 우선 법칙에 따라 법정기일과 관계 없이 우선 배분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해세는 공매중인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가 대표적 입니다.
@@GongMaeTV 07:56 "법정기일이 전입일보다 늦으면 선순위세입자가 1억을 다 받게 되어 동작구청 재산세에 대한 낙찰자의 인수는 없다"고 하셔서 질문드려요~
@@TheGoliathmonster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재산세라는 표현이 적철치 못했네요. 일반적인 조세채권이라는 표현을 썻어야 했습니다.
@@GongMaeTV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이었는데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이 다르다면 배분순위 검토할때 뭘 기준으로하는지요?
대항력은 전입일이 기준이고 배분순위는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우선변제권 확정일의 효력은 대항력이 갖춰져야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확정일이 전입일보다 빠르면 전입일과 같은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GongMaeTV 감사합니다^^
배분순위를 다룰 때, 법정기일의 시작일과 마지막 일이 다를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되나요?
시작일..?
네. 시작일이 기준입니다. 네이버카페 공매아재아카데미에 오셔서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세요.
새로운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시문은 일반조세가 아닌 당해세인데 수정하셔야할듯요
초보자들 혼선있을수 있겠어요
법정기일의 초일은 세입자보다 앞선 날이지만 말일이 그보다 뒷날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초일이 빠르면 배당순서가 빠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근데 인수 되는지 모르니까
낙찰이 되었을텐데요.
중간에 실수 했다는것은 어찌
알게 되는건가요?
실수라도 알면 입찰보증금만
포기하겠지만 시작부터 몰랐기에
낙찰 되면 완납하게 되는게 아닌지요?
온비드에서 낙찰 되면
앞으로 내야할 돈을 자세히 알려주나요?
그래서 그때쯤 실수를 인지하게 되나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조언을 받지 않고 진행한다면 낙찰금액의 잔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뒤 명도하려고 할 때 추가 인수금액이 있다는걸 알게 되기도 합니다.
@@GongMaeTV 네 감사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겠네요~
질문 있습니다.
법정 기일이 빠르고, 그 금액이 매우 작은 경우
소유자는 왜 공매로 나올 때까지 방치하는 거죠? 버리는 건물인가요?
온비드에 그런 물건이 몇 건 보이는데.,(세금 약100만원~300만원 정도 체납) 의구심이 들어요.
체납세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채총액을 봐야 하겠죠.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면 답이 보일겁니다.
@@GongMaeTV 넵
헐!! 큰 실수 할 뻔 했네요ㅠㅠ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 입니다.
법정기일이 궁금햇는데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네이버카페 공매아재아카데미에 오셔서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세요.
법정기일에서 그부동산에대한 세금일경우만
체크하면되는지 아니면 모든압류의 법정기일을 다따져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에서는 그부동산에해당하는 당해세만
아니면 상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분순위를 따질때 모든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법정기일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종부세 체납으로 당해세(3000) 법정기일이 선순위임차인(3억)보다 늦는 경우
낙찰가(2억9천)이라고 예상한다면
당해세는 배당안되는게 맞는 걸까요?
당해세의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도 궁금합니다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보다 먼저 배당 받게 됩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요구를 안하게 되어도 낙찰되는 금액 + 법정기일빠른국세1억2천 + 전세보증금 모두 떠안아야 되는건가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 인수하게 됩니다.
압류재산공매에서
법정기일 기준 배분
압류일자 기준 권리분석(대항력 유무판단)
조세채권 및 공과금채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압류재산공매에서는 법정기일을 꼭 체크하도록 하자!!!! 함정을 이겨내면 이익이 보인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영상 너무 잘보았습니다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 등은 법정기일상관없이 선순위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위 댓글에서 말씀 하셨듯이 공매나온 부동산에 걸린 조세채권만 선순위인가요?
아니면 압류라고 되어있는 금액이 모두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가게 되는건가요?
설명이 길어집니다. 카페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릴게요.
감사히 잘 봤습니다 근데요~ 위 내용에서 법정기일은 언제인가요..? 10월5일 인가요 아님 2월 28일 인가요..? 너무 초보적 질문같아서 망설이다 여쭤 봅니다~
계속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0월5일 입니다.
@@GongMaeTV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최고의 설명. 가장 설명을 잘 하시는 분. 이런 좋은 설명을 듣고 구독좋아요 안하면 비양심.
저는 임차인없는 농지를 공매받는데. 이런 걱정 안해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영상시청 감사해요.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법정기일 함정~
감사합니다.^^👍
법정기일 잘 유념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법정기일의 변수를 잘 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