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사용으로 재계약시 반드시 넣어야할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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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7

  • @왕부자-h7s
    @왕부자-h7s 11 дн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정상원-g6y
    @정상원-g6y 2 місяці тому +2

    얼굴이 더 밝아지셨네요. 방송 진행도 더 매끄러워졌고요.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챙기세요

    • @TV-hf2eu
      @TV-hf2eu  2 місяці тому

      ㅎ 머든지 시작은 미숙한거 같아요.
      보다 더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드릴수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은피드백 감사드립니다

  • @박판곤-j5p
    @박판곤-j5p 5 днів тому

    강의 잘보았습니다. 저희는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 12년째 반월세로 임차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시세에 따라 2년마다 조금씩 월세를 올려주었습니다. 저희처럼 오래 임차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없는 거죠?

  • @내맘대로tv-h2x
    @내맘대로tv-h2x 2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 @TV-hf2eu
      @TV-hf2eu  2 місяці тому

      네 방갑습니다 ~

  • @7경도
    @7경도 2 місяці тому

    계약 갱신청구에 의한 연장건에 대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현재 소송중이라 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1심은 임대인측
    승리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