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 계약 후 압류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압류 내용은 - 체납징세과, 권리자 국 분당세무서장으로 표기됩니다.. 현재 계약금만 지불했고, 중도금 지급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분은 매도인이 세액 납부하고 말소처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소만 되면 문제가 없는건지.. 매도자는 상속으로 받은 집으로 3월 등기 이전한 집입니다
중개사들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반쪽짜리 보험이에요. 애당초 집주인이 맘먹고 보증금 들고 튈 작정이면 보증보험의 법망을 피해서 갑니다. 이번 빌라왕 사태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했는데도 돈 못돌려 받았다는 사람이 엄청 많죠. 이 세상에 안전한 전세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어떤 방식으로든 보증보험의 맹점,실제 사고가 있어도 메스컴이 조용한 이유?보증보험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에 굳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쎄게 파고들려고 하지 않죠
맞아요 저런 물건은 거르는게 답.. 심지어 말소됐는데 가압류 또 걸리더라구요
저도 공인중개사이지만 공인중개사의 도덕성과 책임있는 중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사 입니다
늘 친절하고 좋은 지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거 꼭 숙지해야 한다!!!
내 돈 떼이기 싫으면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
고맙습니다 ㅎㅎ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구에 신탁과 압류가 있었고 신탁,압류등기말소가 되어있으면 문제없나요?
김사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말소된 갑구기록은 있어도 되나요??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있고 2개월 후에 가압류 등기말소( 집행취소결정) 이라 되어있는데 괜찮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매매 계약 후 압류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압류 내용은 - 체납징세과, 권리자 국 분당세무서장으로 표기됩니다..
현재 계약금만 지불했고, 중도금 지급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분은 매도인이 세액 납부하고 말소처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소만 되면 문제가 없는건지.. 매도자는 상속으로 받은 집으로 3월 등기 이전한 집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돼있으면 절대로 안전한겁니까?
중개사들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반쪽짜리 보험이에요.
애당초 집주인이 맘먹고 보증금 들고 튈 작정이면 보증보험의 법망을 피해서 갑니다.
이번 빌라왕 사태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했는데도 돈 못돌려 받았다는 사람이 엄청 많죠.
이 세상에 안전한 전세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어떤 방식으로든
보증보험의 맹점,실제 사고가 있어도 메스컴이 조용한 이유?보증보험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에 굳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쎄게 파고들려고 하지 않죠
👍
집주인 말을 안들어면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요?
객관적 자료!! 검증! 검증!!
말을 왜믿어요?ㅋㅋ
서류와 돈을 믿어야죠
서류도 못믿는 세상 ㅅㅂ
등기부등본 자체를 사기칠수가 있음. 공신력 없음 ㅋㅋ 아무리 깨끗한 등본일지라도 마음먹고 사기칠려면 피해갈수 있는 사람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음 ㅋㅋ 아 딱 한가지 피해갈수 있는 상황이 있음. 주인이 10년 이상 소유한 등기부등본이 기재되어있다면 나릉 안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