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 방법부터 당첨 노하우 까지!_청년/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예비신혼/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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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7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2

  • @budongaek
    @budongaek  4 роки тому +1

    00:00 시작
    00:35 행복주택이란?
    01:29 2020 행복주택 공급 현황 및 예정
    04:15 행복주택 기존 공급 사례 예시
    07:00 행복주택 신청 대상자?
    08:50 (대학생/취업준비생)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11:43 (청년/사회초년생)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14:05 (신혼부부/예비신혼/한부모)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15:46 행복주택 당첨되려면?

  • @복티비_아파트너어디
    @복티비_아파트너어디 4 роки тому +1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 @budongaek
      @budongaek  4 роки тому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정보들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 @SS-ur9cg
    @SS-ur9cg 4 роки тому

    해당 지역이 아니여도 가능한가뇨 ? 현재 전북에살고있는데 인천으로가고싶어서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구독좋아요 당현히꾹 ..

    • @budongaek
      @budongaek  4 роки тому

      당해 지역 및 연접 지역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근거지(직장이 되겠죠?)가 인천이거나 연접 지역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종특-r8n
    @종특-r8n 4 роки тому

    혹시 이번 임대차3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이번 법안 통과시 1년전 전세가가 2억5천이 현 3억5천까지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번에 3억5천으로 계약시 다른 세대는 아직2억5천 계약 유지상황일시 저는 3억5천의 5%로 적용받는거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임대인은 2억5천의 5% 적용을 받나요?

    • @budongaek
      @budongaek  4 роки тому +1

      ​네 ~ 종전 계약금 기준 입니다 ^^
      ​집집마다 개별 계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만 기존 계약서로 소급될지 법 시행 후 신규 계약부터 일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급으로 추진 중이긴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 @종특-r8n
      @종특-r8n 4 роки тому +2

      @@budongaek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게 ..소급으로 추진되면 이번에 새로운 곳으로 3억5천에했어도 기존 사시던분이 2억5천이였으면 법이 소급적용 추진하면 계약은3억5천이지만 재계약으로 2억5천에 5% 상향으로 적용이란뜻이 맞는건가요?

    • @budongaek
      @budongaek  4 роки тому +1

      아직 법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하긴 어렵습니다. 법 시행을 기준으로 소급되면 기존에 계약햇던 사람들은 상한이 적용되어서 가는가구요 소급 안되면 법 시행이후 새로 계약되는 금액이 첫 기준 금액이 될거에요 ^^

    • @budongaek
      @budongaek  4 роки тому +1

      기존에 살던 사람이 얼마엿는지는 중요치 않는습니다 법 취지가 기존에 살던 사람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 입니다

    • @budongaek
      @budongaek  4 роки тому +1

      상가임대차 법은 이미 최대 10년까지 임차인이 임대차 할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