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전세금 중 일부만 돌려준 집주인, 세입자는 잔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전세금반환 #임대차3법
    #엄정숙변호사 문의전화 02-591-5662
    #법도종합법률사무소

КОМЕНТАР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