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법! 잘못 보내지 않기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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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32

  • @수지신-g7b
    @수지신-g7b Рік тому +4

    상근 변호사님...유익한 방송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 @sulsullaw
      @sulsullaw  Рік тому

      소중한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파도노란
    @파도노란 3 місяці тому +1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거주 중에 보증금대출을 받고 살다가 작년에 보증금을 반환해서 퇴거했는데
    채귄사에서 올해 임대인에게 청구소송을 해서
    제가 고통을받고있습니다
    임차인은 제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도 않아
    사기로 고소하려는데 내용증명 보내고 고소하는 게 나을지
    아예
    고소장 접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형편이 어려워서 혼자 처리하려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 @sulsullaw
      @sulsullaw  3 місяці тому

      질권설정이 되었거나 압류가 있었는데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셨나보네요. 그걸 알면서도 임차인이 알리지 않고 기망을 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고소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파도노란
      @파도노란 3 місяці тому

      @@sulsullaw 바쁘신데도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사업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 @start_ube
    @start_ube Рік тому

    유익한 내용감사합니다**

    • @sulsullaw
      @sulsullaw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주말잘보내세요^^

  • @전이루다-i7g
    @전이루다-i7g Рік тому +4

    발신인용 내용우편을 받은걸 카카오톡이나 메세지로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낸것과 같다.

    • @sulsullaw
      @sulsullaw  Рік тому +5

      내용증명을 반송될 수도 있으니 사진 찍어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보내고
      그 정도면 법원에서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은 것과 같이 봅니다.

  • @yiych9604
    @yiych9604 Рік тому +1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매에서 낙찰 받은 건에
    고민이 생겨서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법인인데,
    월급을 못받은 직원이었던 자가
    낙찰 물건에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에는
    이름을 모르는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ulsullaw
      @sulsullaw  Рік тому

      황당하시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는게 더 골치아픈 상황이네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잊고 있음 다시 댓글로 상기시켜 주세요

    • @yiych9604
      @yiych9604 Рік тому

      ​@@sulsullaw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ealmohan911
    @nealmohan911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우체국 직원이 내용증명을 원본 그대로 보내지 않고 위조를 하여 내용을 전부 허위로 작성한뒤 그걸 공증하여 발송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sulsullaw
      @sulsullaw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MrMichaelKwon
    @MrMichaelKwon Рік тому +2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고 소장을 작성해뒀는데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바로 소장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 @sulsullaw
      @sulsullaw  Рік тому

      바로 소장 제출하심 됩니다

    • @sulsullaw
      @sulsullaw  Рік тому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더욱 강력합니다

  • @start_ube
    @start_ube Рік тому

    구독하고가요😊

    • @sulsullaw
      @sulsullaw  Рік тому

      소중한 구독자민 감사합니다^^

  • @정하라-g5o
    @정하라-g5o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전세만기가 지나 전세반환에대한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받은 임대인인대요..
    법원에 전화했더니
    내용의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세금을 구할 여러방법을 구하고있는데 쉽게 되지않아서요..이런내용등을 답변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ㅠㅠ

    • @sulsullaw
      @sulsullaw  7 місяців тому

      줄 때가 됐고, 전세금과 상계해야 하는 임대인의 채권이 있지 않는 한 (월세를 안 냈거나 원상복구에 비용이 든다던지 해서) 보증금을 내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전세금 구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답을 하더라도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 @성수한-d4r
      @성수한-d4r 2 місяці тому

      혹시 집주인 현주소지를 모를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계약서 전세계약서엔 집주인 주소가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주소라서

  • @dm_mb1
    @dm_mb1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집하자 때문에 연락하려니 집주인이 연락처와 기존주소 이주해서 알수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반송이 되는거 확인만 되면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존 주소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내용은 그냥 연락을 할 수 없어서 보낸다고 하면 될까요?

    • @sulsullaw
      @sulsullaw  3 місяці тому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지금 살고 계신 임차한 집의 등기부를 떼 봐도 소유자 바뀐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지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는 건 관할 등기소에 문의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 @김마루-v2r
    @김마루-v2r 7 місяців тому +2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문자로
    보내겠다 해서 해결이 된다면
    내용증명서는 안보내도 되는건가요?

    • @sulsullaw
      @sulsullaw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문자도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소라양-h7z
    @소라양-h7z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전세대출을받앗는데계약만료+1달을더살수잇는상품이잇어요
    계약일보다대출기한을한달더주는데제가내용증명에계약일대신
    대출시작일과만료일을적엇는데
    추후보증이행과,임차권등기설정하는데문제가될까요,,ㅠ계약일도이미만료됫고,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기다리는중입니다,임차권접수증으로대출도연장된상황이구요!ㅠㅠ

    • @sulsullaw
      @sulsulla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돈을 안 주는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2. 보증이행 부분은, 보증해 준 허그(허그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 @myeongsook-l8v
    @myeongsook-l8v 3 місяці тому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일방적으몇일까지 답신해달라는데 날짜를 지켜야하는지요~ 그리고 꼭 답변을해야하는지~ 아님 카톡으로 간단히 답을해도 되는건지요~

    • @sulsullaw
      @sulsullaw  3 місяці тому

      안 지켜도 됩니다. 카톡으로 답을 해도 됩니다.

  • @sken892
    @sken892 4 місяці тому

    수신인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두번죽이는 맨트 같은데 ㅋㅋ

    • @sulsullaw
      @sulsullaw  4 місяці тому +1

      내용증명 점잖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