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변동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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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적용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격 변동신고인 취득, 상실 및 보수월액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저희 건노쓰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노쓰는 건설업, 4대보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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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지럽네요. 최초, 최종, 8일, 소득220, 하거나. .... 이런 단어만 맴돌고 도체 뭔말인지 헷갈리네요. 컨텐츠를 나누더라도 전달내용은 도식화해서 핵심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네요...
8일 근무하는경유 근무일 수혜 주차까지 다 포함되나요
근무는 7일 근무하고 주차 1개 포함해서 8일 근무로 했는데 4대보험이 다 빠져나간 가요
최초근무일 11월 14일~12월13일동안 8일 이상 근무 후
12월1일~12월31일 동안 (마지막 근무 12월4일) 7일근무일 경우
11월 14일 취득
12월 5일 상실
3월에 다시 8일근무를 한다면
3월1일에 다시 취득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ㅠㅠ
뭔말인지 귀에 하나도 안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