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금_명예퇴직금_irp 세금_명퇴금은 일반계좌로 받아야~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6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

  • @백-x6v
    @백-x6v Рік тому +3

    55세 이전에 위로금 3억을 일반계좌로 퇴직금 2억을 IRP계좌로 받으면 위로금에서
    세금 폭탄 원천징수 됩니다.
    위로금 입금 회사와 lRP 운용사
    두 기관이 별개로 운용사에서는 위로금 받았는지 모르며 먼저 2억에 대한 과세이연 후 일반계좌 위로금에서 나머지 세금을 다 떼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위로금 먼저처리하고 운용사에 명퇴금 받았다고 확인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