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을 개인연금(IRP,연금저축)으로 받을 때 꼭 알아야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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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97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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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진김-p4g
      @우진김-p4g Рік тому

      안녕하십니까
      금년7월말 만 60세 정년퇴직 하고 13년 이전 가입한 퇴직연금을 신규 irp 통장으로 6차연도 퇴직연금을 첫 수령하였읍니다 그런데 06년 부터 가입후 55세 부터 연금을 수령중인 irp 통장으로 이전하면 바로 11년차로 수령이 가능한것인지요 ..세금 감면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이병화-b6q
      @이병화-b6q Місяць тому

      😊

  • @hohoppa
    @hohoppa Рік тому +4

    마지막 19번 장표 한참 찾던 내용이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끝까지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 @mindung12345
    @mindung12345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방금 유선으로 상담해주셨는데 너무 친절하게 상담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은행에전화해서 처리진행해봐야겠네요🤩 유튜브에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2

    (보충설명)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2013년 3월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퇴직 이후 신규 IRP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연금수령연차는 6년이 적용됩니다.

  • @매리박-s5d
    @매리박-s5d Рік тому +4

    진짜 상세하게 조목조목
    알려 주셔서 큰 도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 주는곳은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구석구석 찾아서 알찬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JW-lv7tm
    @JW-lv7tm 18 днів тому

    내용이 자세해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bumgon84
      @bumgon84  12 днів тому

      시청 댓글 감사합니다. ^^ 이전 영상이라 업그레이드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bnm2028
    @bnm2028 Рік тому +3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시청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lookatthehappiness
    @lookatthehappiness Рік тому +2

    연금 클리닉 전편을 다 보았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컨텐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토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케이스: DC는 2011년 개설, IRP는 2015년 개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구)개인연금이 있어 (구)개인연금으로 DC 금액을 받으려 하는데 55세는 넘었지만 아직 퇴직전입니다.
    정답: 지금 당장 (구)개인연금을 연금개시신청하고 1년에 1만원씩 실제 수령하도록 하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연금 개시하면 신규 불입이 안되지만 DC금액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연금수령 6년차라 5년후에 전액 출금 가능하되, 퇴직금인출은 1년차이므로 11년 지나기 전까지 인출하면 30%만 퇴직세액 감면 받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거죠?^^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2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
      한가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55세 이후라도 법정퇴직금은 DC형에서 연금저축으로는 바로 이전은 불가능하고 신규IRP계좌로 이전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lookatthehappiness
      @lookatthehappiness Рік тому

      감사드립니다.

  • @보타닉파크
    @보타닉파크 3 місяці тому

    저도 퇴직연금 검토할 시점이라 구독합니다.

  • @이재천-x5l
    @이재천-x5l 4 місяці тому

    최고입니다 구독 했어요 고맙습니다 이해 안되는게
    한방에 뚫였네요

  • @heehee9162
    @heehee9162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13:55 에서 여쭤볼게있는데요!
    IRP 가입일 신규 기준이 궁금해서요~
    신규라는게 퇴직금 받을때 새로 계좌를 터야한다는 의미일까요? IRP계좌는 근로자 상태일때 개설이 가능한데
    만약 DC형 가입일 승계 받기위해서 신규로 개설해야할 경우에 언제 개설해야할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24년 1월 퇴직일인경우 퇴직할때 IRP개설이 가능한건지가 궁금합니다!

    • @bumgon84
      @bumgon84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퇴직금을 지급받을 시점에 퇴직금 이전용 IRP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

  • @준-d4p5o
    @준-d4p5o Рік тому +10

    퇴직연금dc형에서 irp로 이전할때 dc형 상품을 전량매도후 이전하나요 아님 그상품 그대로 이전이 되나요

    • @nooncop947
      @nooncop947 4 місяці тому

      다 팔고 현금화한 후 irp로 이전됩니다

    • @경희김-c4i
      @경희김-c4i 8 днів тому

      매도가 순탄치 않을 경우는
      어쩌지요?

  • @김철규-f7h
    @김철규-f7h Рік тому +1

    IRP에서 퇴직금받아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방법 문의합니다. 늘 시청하고 있어요..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퇴직금이 이전되 IRP계좌는 만55세 이후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이전신청전에 금융회사에 절차 문의는 다시 한번해주세요

  • @DugmunJung
    @DugmunJung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명쾌한 설명에 항상 감사하며 은퇴를 준비중인 열혈 구독자입니다. -퇴사를 하면 회사 DC계좌는 개인IRP로 무조건 이전해야 하나요? (DC계좌내 운용중인 상품수익율이 높아 유지를 희망 중입니다) - DC계좌로 명퇴금 수령 후 개인 IRP로 이관이 가능하나요? (DC계좌의 가입일 유지하면서요-2013.3.1일이전 DC가입)
    -위 경우, DC계좌내 다른 투자상품들도 그대로 현물이동가능한지요?

  • @YoonSeokOh-h9b
    @YoonSeokOh-h9b 7 місяців тому +1

    2011년 가입한 DC형 퇴직연금을 작년말 퇴직하면서 은행 IRP 계좌로 받았는데요, 보수가 저렴한 증권사 신규 IRP 계좌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연금수령 연차 등 이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요?

  • @동동이동동-y2t
    @동동이동동-y2t 8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내용 감사하며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 @bumgon84
      @bumgon84  6 місяців тому

      광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 ㅠ_ㅠ 시청과 댓글 감사합니다.

  • @bhjo9324
    @bhjo9324 Рік тому +1

    퇴직연금 조건충족시 자동 카운팅 된다고 하셨잖아요??? 퇴직연금도 IRP 계좌 아닌가요Y?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1

      1. 연금수령연차는 만55세 + 5년 이상 가입하면 자동으로 카운팅 됩니다.
      2. 퇴직금이 IRP로 이전되었을 때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한 연차는 실제 인출을 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

  • @DCT-y4y
    @DCT-y4y Рік тому +5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더 공부해야 겠다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4

      기초부터 심화까지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

  • @멋있는사나이-g6o
    @멋있는사나이-g6o Рік тому +1

    2010년 회사에서 DB 가입
    2021년 제가 DC 전환
    2020년 IRP 개설 운용
    2023년 만 55세
    2028년 은퇴 및 퇴직연금 수령 예정
    이럴경우 2028년도 수령연차가 몇년이 되나요? 가입연도가 DB기준인가요? DC기준인가요? IRP 기존통장, 신규개설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3

      2020년 가입한 IRP 계좌는 5년 경과된 시점 2025년에 연금수령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025년 1년차
      2026년 2년차
      2027년 3년차
      2028년(퇴직시점) 4년차이므로
      퇴직금은 신규 IRP 계좌개설 후 이전하는 것이 6년차를 적용받게되어 유리할 것 같습니다.
      (DB에서 DC로 전환하더라도 DB형 가입기간을 승계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unclejin_7
    @unclejin_7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좋은교육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제가 퇴직연금 DB 12년 7월 가입 후 지금까지 유지 중입니다. 퇴직금 받을 때 IRP 신규로 받을 예정인데 그럼 연금수령한도 기준이 6년차인가요??
    바쁘실 텐데 저한텐 중요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1

      13년 이전 DB형 퇴직연금을 신규 IRP로 이전하면 이전특례가 적용되어 6년차로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모든 증권사들이 당사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부서에 필히 문의 한번해보세요 ^^

    • @unclejin_7
      @unclejin_7 Рік тому +1

      @@bumgon84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쭈면 당사라는게 퇴직금 지급하는 곳을 이야기 하는걸까요?? 아님 신규 IRP 증권사를 말하는 걸까요?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2

      @@unclejin_7 IRP 금융회사입니다. ^^ 질문은 부담없이 편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나보고버핏같대
    @나보고버핏같대 Рік тому

    55세이후퇴직시 퇴직금은 일반계좌.IRP.개인연금계좌모두다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 @안녕오블리
    @안녕오블리 10 місяців тому

    퇴직연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영상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1. 퇴직연금으로 받을때 퇴직소득세는 인출금액에서 원천징수되나요? 실제 어떻게 납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소득세는 DC운용시 회사에서 넣어주는 원금에 대해서만 납부대상이라고 하셨는데 퇴직원금 1억 운용수익 1억 이라면 퇴직원금 1억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거죠?
    3. 연금개시 후(개인연금펀드계좌와 개인형 IPR계좌(퇴직금 이전계좌)에 돈이 있을경우) 연금수령시 개인형 IRP계좌의 퇴직원금이 우선적으로 인출이 되는거죠?(퇴직소득세 납부하고 연금수령액 1500만원에 포함이 안되는 상태에서요)
    개인연금(개인연금계좌 + 개인형IRP) 개시 후 수령시 돈의 성격에 따라 인출되는 순서와 세금이 아주아주 헤깔리네요;;;;

    • @bumgon84
      @bumgon84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인출금액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
      2. 입금액과 운용이익이 모두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영상에서 잘못 언급된 부분입니다)
      3. 각각 계좌마다 인출 순서에 맞게 인출이 됩니다. 복수의 여러 계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계좌의 소득원천에 맞게 인출순서가 적용되고 퇴직금이 인출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세액공제 적용 및 운용수익이 인출되면 이때는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연 1,500만원 조건이 적용됩니다.

  • @Michelle-qu8hf
    @Michelle-qu8hf 7 місяців тому

    올 여름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 구독하며 정독, 노트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질문드립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DC형으로 2011년 가입되었고, 퇴직시점인 올 해 아직 만 55세전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팁대로, 작년 개설한 IRP계좌말고 신규로 이전하려 합니다.
    그럼 2023년이 연금수령연차가 6년차가 되는데요. 11년차가 되는 2028년도에 전액 인출할 계획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또다른 IRP가 있기 때문에요.
    이럴경우, 남편이 만55세가 되는 2027년도에 연금개시 신청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혹 계획이 바뀌어 연금을 받을 경우 27년도에 신청하면 되고요) 이해한게 맞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bumgon84
      @bumgon84  6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으로 답변드립니다. ^^
      ua-cam.com/video/yfV94eBHbw4/v-deo.html

  • @장덕현-c1w
    @장덕현-c1w Рік тому

    감사 합니다. 내년에 퇴직예정입니다.
    증권(키움)회사에서 만든 연금저축계좌로 투자중인데 이계좌로 받을수있을까요?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법정퇴직금은 연금저축으로 바로 이전 불가능하고 신규IRP 계설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연금저축으로 바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박진하-m2i
    @박진하-m2i Рік тому +1

    IRP로 이전하기 전에 DC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소득세? 아님 연금소득세?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운용수익 입니다.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세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hagguies
    @hagguies Рік тому

    6월 말에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고 그냥 두면 되는줄 알고 지금까지 일반 계좌에 두고 있는데요. IRP 계좌로 옮겨야 하는줄을 몰랐네요.
    60일이 지나면 안 된다고 하던데 60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아직 만 55세가 되지 않았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1

      300만원 미만 퇴직금 또는 만 55세 이후 퇴직시에만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위 조건에 해당하고 일반계좌로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되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이 아닌데 일반계좌로 수령했다면 ...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구요.
      회사에 한번 문의하셔서
      퇴직금 반납 후 IRP 계좌로 이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Dudua_susu
    @Dudua_susu 10 днів тому

    퇴직을 했는습니다 Dc형 가입해서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lrp계좌에는 돈이 안들어왔는데
    Irp계좌에 돈 넣는건 제가하는건가요? 회사가 넣어주는건가요?

    • @bumgon84
      @bumgon84  7 днів тому

      DC에서 IRP계좌로 이체신청을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IRP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절차 문의해주세요 !

  • @별이빛나는밤에-n1r
    @별이빛나는밤에-n1r 11 місяців тому

    2018년2월2일에 개인 IRP가입했고
    2024년6월에 퇴직합니다
    퇴직금을 18년도에 가입한 RIP계좌로 이체하려는데 연금수령연차는 몇년이될까요?
    아님 신규개설이 나을까요?
    아직 IRP연금개시는 하지않았고
    2020년에 회사DB형에 가입되어있는상태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bumgon84
      @bumgon84  11 місяців тому

      만 55세 기준으로 1년 지날때 마다 IRP 계좌의 수령 연차는 증가하게 되구요. 그 IRP 계좌로 이전했을 때 IRP 계좌의 수령연차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IRP 계좌로 퇴직금이 이전된 경우에는 2020년 퇴직연금(DB) 가입이라면 1년차가 적용됩니다.

  • @치사빵꾸-l2c
    @치사빵꾸-l2c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퇴사한 지 약 1개월 3주 곧 두달차 되어 가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 이야긴 했고 ipr계좌 개설하라고 연락온다는데 왜 아무말이 없을까요?;;
    찾아보니 퇴사 후 이주 이내 지급이라던데
    전 처리가 안된건지 ....말이 없네요
    제가 계좌를 먼저 개설 해여 하는건가요?
    그리고 db형으로 알고 있어요

    • @bumgon84
      @bumgon84  11 місяців тому

      보통은 IRP계좌를 요구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전화하셔서 퇴직금정산에 대한 절차 문의를 하셔야할것같아요.

  • @Way0fs0ul
    @Way0fs0ul 7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ㅎㅎ
    55세 이후 퇴직하면 연금저축펀드로도 이전할수잇다고 다른곳에서 보앗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동일한 증권사 DC, IRP 계좌는 전체 매도 하지않고 현물 이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시 동일한 내용인가요?

  • @늘평안해
    @늘평안해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거지? 할일 없는 국세청 놈들

  • @lijung30
    @lijung30 Рік тому +1

    임금피크로 DB에서 DC로 전환된 년도가 퇴직연금 가입년도가 되나요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DB형 가입시점이 퇴직연금 가입시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꼭 퇴직연금 부서에 문의한번 해보세요!

  • @KerieJung
    @KerieJung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연금수령연차와 감면연차의 차이를 알게되는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DC퇴직급여를 2022년에 IRP(2017년 개설) 이체 받았을 때,
    그 IRP 계좌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지속적으로 적립된 상태 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55세 /5년 조건 만족 이후 연금 개시하면,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된 후, 퇴직금이 인출된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 감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즉,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이 모두 인출 되는데 2년이 걸리면, 퇴직금 감면 연차는 3년째되는 그때부터 1년차가 되나요?)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1

      연금을 인출하고 개시하는 시점부터 연금재원과 무관하게 감면연차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미적용 IRP 계좌와 별도로 퇴직금 이전용 IRP를 각각 관리하고자 한다면 다른 금융회사의 IRP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셔서 각각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KerieJung
      @KerieJung Рік тому

      ​@@bumgon84감사합니다

  • @안미애-e5m
    @안미애-e5m 11 місяців тому

    삼성에 퇴직연금 Db/Dc형 으로 직장 15년차인데 푸른씨앗 퇴직연금으로 바꾼다합니다
    어느것이 제일좋은 퇴직연금일까요?

    • @bumgon84
      @bumgon84  10 місяців тому

      DB는 직접운용할 필요가 없고
      DC는 직접운용해야하며
      푸른씨앗은 DC와 유사하지만 간접적으로 운용되는데요. 간접적으로 잘운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할것같습니다.
      만약 운용에 큰 관심이 없다면 DB형을 선택할 수 있다면 DB형으로 유지하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미애-e5m
      @안미애-e5m 10 місяців тому

      @@bumgon84 정보 감사합니다!

  • @신박한정보-t7e
    @신박한정보-t7e Рік тому

    59세에 IRP가입 후 60세에 바로 연금개시 가능하지요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는 가입기간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이외의 경우 5년 경과해야합니다!

  • @아름다운추억-g8y
    @아름다운추억-g8y Рік тому

    아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보험사에서 운용중입니다. 혹시 증권사로 운용사를 이전하고 싶은데..가능한건지요?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1

      DC형 사업자 변경은 회사 퇴직연금 관리부서에 문의하셔서 변경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 @아름다운추억-g8y
      @아름다운추억-g8y Рік тому

      @@bumgon84 답변 감사드립니다

    • @nooncop947
      @nooncop947 4 місяці тому +1

      회사에 꼭 바꿔달라고 하세요..저희회사는 제가 졸라서 신한은행에서 증권사를 선택할수 있게 바꿨습니다. ETF투자가 쉬워져 수익율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 @황준목-t7k
    @황준목-t7k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 일을하고 퇴사를 한 후 오늘 irp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에 가서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bumgon84
      @bumgon84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가능합니다!

  • @우진김-p4g
    @우진김-p4g Рік тому

    안녕하십니까
    금년7월말 만 60세 정년퇴직 하고 13년 이전 가입한 퇴직연금을 신규 irp 통장으로 6차연도 퇴직연금을 첫 수령하였읍니다 그런데 06년 부터 가입후 55세 부터 연금을 수령중인 irp 통장으로 이전하면 바로 11년차로 수령이 가능한것인지요 ..세금 감면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1. 연금수령중인 계좌는 신규계좌로 이전은 가능하지만 연금을 개시한 계좌로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2. 퇴직소득세 감면은 실제 인출 횟수를 기준으로 10년차 인출까지는 30% 11년차 인출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결론은 06년 계좌는 이미 연금수령중이라 이전이 불가능하구요.
      현재 신규IRP 계좌에서 향후 5년뒤에는 연금수령한도는 없어지게 되지만 40% 감면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을 더 인출해야합니다. ^^

    • @우진김-p4g
      @우진김-p4g Рік тому

      감사 합니다

  • @블루오션-f7e
    @블루오션-f7e Рік тому

    퇴직금이전을 IRP게좌만 계속 언급하시는데, 혹시 연금저축계좌로도 이전가능한거아닌가요?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퇴직금제도에서는 만 55세 이후 이전가능합니다.
      또한 명예퇴직금 또는 위로금도 가능하구요.
      퇴직연금제도 도입회사는 IRP로 이전한 후 연금개시 요건을 충족한 연금저축으로 이전가능합니다.

  • @미리내-e6f
    @미리내-e6f Рік тому

    보헝사에 개인연금 가입한게 25년부터수령가는한데 국민은행lrp계좌로 이전가능한가요?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세액공제 적용되는 연금저축보험이라면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 @후기인상파-e7p
    @후기인상파-e7p 11 місяців тому

    23.12.31.
    퇴직예정 인
    데요. 미래**에 IRP 최근 만들었는데
    어렵네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 @bumgon84
      @bumgon84  11 місяців тому

      우선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적용해보면 좋을것같습니다. ^^

  • @경찬안-i4c
    @경찬안-i4c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예를 들어 퇴직금이 1 억일경우, 연금으로 다달이 얼마씩 수령 할수 있는 예를 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세금만 설명해주니 실제 체감이 안되네요. 퇴직소득세 줄어들어도,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 @bumgon84
      @bumgon84  11 місяців тому

      넵 ^^
      영상제작해서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 @경찬안-i4c
      @경찬안-i4c 11 місяців тому

      @@bumgon84 예, 감사 합니다.

  • @진리좁은문
    @진리좁은문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제가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다루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퇴직을 앞두고 급하게 질문드려 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2007.12.26 (납입액 약8000만원)가입하여 유지 해 오다가
    2023.10.5 ㅇㅇ 은행 irp계좌를 신규개설하여 위의 연금저축보험을 최초가입일로 승계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저는 63.12.20일생으로 올해 60세 도달하였고
    2023.12.31자로 퇴직예정입니다
    올해 말 퇴직 전까지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이 irp에 9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고
    2024년 1월에는 퇴직금 1500만원 정도를 이 irp로 받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고 합니다
    문1) 이 퇴직금 1500만원을 1월에 irp에서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한지와 퇴직소득세 세금혜택(6년차 30%)이 있는지요?
    문2) 2024년 1월에 입금된 퇴직금 1500만원을 1월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곧장 추가로 2024년 2월경에 연금개시 신청을 하여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수령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2024년도연금액에도 분리과세 5.5%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 퇴직금 수령방법을 27일까지 알려 드려야 하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umgon84
      @bumgon84  9 місяців тому

      답변이 늦었습니다. ㅠ_ㅠ
      퇴직금의 속성에 따라서는 가입일을 승계한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 한 경우는 별도로 IRP 계좌를 개설하여 이전 후 인출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전이 가능한 경우 만59세 기준으로 연금개시 하시고 연금수령연차는 10년차가 되므로
      연금수령한도가 납입금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1,500만원은 퇴직소득세 30% 감면받고 인출 나머지 연 1,200만원에 대한 인출도 연금소득세 5.5%를 적용받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진리좁은문
      @진리좁은문 9 місяців тому

      @@bumgon84 답변 감사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일을 승계한 irp로 퇴직금전액 1000만원 정도를 인출했는데 근속기간이 길고 금액이 적은것 때문인지 퇴직소득세는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매월 연금은 5.5% 세금 떼고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부터 연간수령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어 풀로 신청했습니다
      보험사는 연간으로 나누어 연금신청이 가능한 반면 은행은 본인이 매월 받을 연금액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 @허정옥-r2v
    @허정옥-r2v 9 місяців тому

    연금수령연차에 대한 명료한 예시와 설명 감사해요.많은 퇴직금 관련 영상물을 통해 공부한 내용의 파편이 정리되네요.
    한가지 질문은 퇴직연금가입일(dc형)은 뭘 의미하나요?
    전 2021년 중간정산 퇴직연금을 신규irp계좌로 받았는데 연금포탈에 나온 가입일은 2021년으로 나옵니다. 헌데 이건 2021년 신규로 했으니 가입일이 당연히 2021이라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설명중 퇴직연금dc형 가입일이 신규계좌개설일과는 구분이되네요.따로 퇴직연금 가입일이 있나요?

    • @bumgon84
      @bumgon84  9 місяців тому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최초 DB형을 가입하고 이후 DC형을 전환한 경우 DB형 가입일이 퇴직연금 가입일이 됩니다.
      2021년 중간정산 후 IRP 계좌에 이전된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연금 가입일을 승계하게 되어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IRP 개설일이 가입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셔서 IRP 신규 개설 후 퇴직연금을 이전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을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RP의 가입일이 언제인지를 문의하시면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정옥-r2v
      @허정옥-r2v 9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명료한 설명입니다.

  • @박종순-v8l
    @박종순-v8l Рік тому

    그럼 2023년 IRP계좌개설, 2024년 퇴직할경우 2023년 개설한 IRP계좌로 이체가 유리한가요? 아님 신규 IRP개설계좌로 이체가 유리한가요? 이때 연차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럴경우 1년차 적용되면 만60세에서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40% 감면되는건가요?
    그럼 일시불로 저율과세받고 찾는게 더 좋겠네요
    아 아니네요 일시불로 받을경우 100% 퇴직소득세 부과네요
    그럼 일시불은 IRP 할 필요는 없네요

    • @bumgon84
      @bumgon84  Рік тому

      2013년 3월 이전 퇴직연금에 도입되었다면 신규계좌가 유리하구요.
      2013년 3월 이후 퇴직연금에 도입되었다면 2023년 IRP 계좌 개설할 때 만55세 였다면 연금수령한도에서는 2023년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한 수령연차는
      직접 인출한 횟수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0년차까지 인출했다면 30% 감면을 11년차 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계획이면 IRP계좌 옮기고 바로 해지하면 세제혜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요네좋아-x9f
    @요네좋아-x9f Рік тому +1

    뭔 퇴직금 수수료까지 때가냐고 ㅡㅡ 나라가 뭐 이래 아주 쪽쪽 빨아먹을려고 별걸 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