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 투자자 필독(근린생활시설 - 입주권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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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7

  • @김영진-n9b9s
    @김영진-n9b9s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영상이 너무너무 도움이됩니다
    어제상담도 진정성있게 해주셔서 최고였습니다
    응원합니다

  • @이화선-p8n
    @이화선-p8n 3 роки тому +2

    혼자 고민이 많았었는데 진작 찾아 갈껄 그랬네요^^ 오늘 명쾌한 설명과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시간이였어요! 또 다른 투자계획이 있다면 또 상담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 @수현정-p7l
    @수현정-p7l 3 роки тому

    어제 상담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이고 명확한 설명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인사이트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더 공부하고 부지런히 고민해야할거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kimjujung1
    @kimjujung1 2 роки тому +1

    서계동 재개발은 통합추진위원회(윤희화 위원장)이 50%이상 동의율(서계동, 서계 개선지구,청파1번지,서계96라인)을 받아서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접수 준비중입니다.

  • @이이준호-j1y
    @이이준호-j1y 3 роки тому +2

    용산에 관심 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 @hayounjun5980
    @hayounjun5980 3 роки тому +2

    신속한 정보 감사합니다

  • @갸튜브-c9t
    @갸튜브-c9t 2 роки тому

    그렇지 이걸 찾고 있었어요ㅡ 감사합니다

  • @waterroad100
    @waterroad100 2 роки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 @박믿음-u2s
    @박믿음-u2s 2 роки тому

    용산은 대부분 불법건축빌라더라구요

  • @user-zy7yv8kt9xsamsung
    @user-zy7yv8kt9xsamsung 3 роки тому +1

    서계동특계지구 2008년 6월 준공 6평근생인데 입주권 받을수 있다니 좋네요 전입신고안해도 입주권 가능하죠? 지방에 부동산 있는데 문제없겠죠

    • @풀스윙-l5o
      @풀스윙-l5o 2 роки тому +1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 단순히 집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처럼 전입신고를 마쳤거나 불법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처럼 객관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어 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당시에 사용이 됐었다는게 아닌 분양신청 공고전까지 쭈욱 사용되어 왔음을 입증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 해 봅니다

  • @양병윤-m7v
    @양병윤-m7v 2 роки тому

    근생에 대해서 잘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쭈고 싶은게 2007년도에 근생을(근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ㅠ) 구매했습니다. 전세를(전입신고) 끼고 구매를 했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다가 2011년도에 용산에서 일괄적으로 강제 이행금을 부여한 이후에 근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네요. 그 이후 세입자 분들은 주소 이전을 안하는 조건으로 오셨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주소 이전은 강제이행금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최근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주소 이전을 안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도 2007년도에 구매했기 때문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주택자이며 효창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풀스윙-l5o
      @풀스윙-l5o 2 роки тому +1

      그때부터 이제까지 쭈욱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박이 불가한 객관적인 자료로요

  • @박믿음-u2s
    @박믿음-u2s 2 роки тому

    용산 대부분이 근생빌라가 많아요

  • @김운섭-y2o
    @김운섭-y2o 2 роки тому +2

    궁금한게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입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입자가 나오려나요??
    그리고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 @풀스윙-l5o
      @풀스윙-l5o 2 роки тому +1

      전입세대 열람 떼어놓은 것(소급해서는 안떼어짐) 또는 세입자들과 맺은 임대차계약서중 확정일자로 객관성을 갖춘 것 또는 해당물건으로 전입한 세입자들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그때부터 이미 과징한 불법이행강제금

  • @둔곡나그네
    @둔곡나그네 3 роки тому +2

    욕심나는 곳이네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