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 소문내고 다닌 '직장 동료'…명예훼손 처벌은?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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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вер 2024
  • 남편의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선택했다는 40대 김씨.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길고 긴 소송을 치러야 했고, 5년의 긴 싸움 끝에 힘겹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훌훌 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는 김씨는 얼마 전부터 직장 동료들과 사내 모임에도 나가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사내 등산모임에 나간 후, 김씨의 이혼 소식은 순식간에 소문이 났고, 이혼 하자마자 사내모임에 나오는 의도가 수상하다는 등,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심해졌습니다.
    김씨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장 친한 동료 단 한명 뿐.
    김씨는 자신의 이혼 과정을 모두 소문낸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김씨의 동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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