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농막 관련 농지법 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하여 할 말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돼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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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제1부에 이어 제2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농막의 소개아 함께 요즘 정말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농막 관련 농지법 개정령'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영상에도 있지만 정말 이대로는 개정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저도 한 목소리 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막 #mobilehouse #이동식주택
도시농부들도 국민입니다... 농막법 철폐하고 완화해야합니다.... 불법만 단속하세요 두시간반차로 이동하구 농사힘들게 짓고 하루도 못자구 여관가서 자구 새벽에 일하구 와야합니까??
심각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탁상행정 입니다.강화가 아닌 완화만이 인구감소나 고령사회에 맞다고봅니다.
여러군데 민원을 넣었습니다.
의사 표현을 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국민을 바라보는 완장찬자들의 시각이 문제입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겁니다. 두고봅시다.
법조계와 재벌에겐 완화와 관대.
일반 소시민에겐 엄격과 강제. 민주주의의 역행에 속이 울렁거립니다.
전입도 안되고 취침도 안되 농기계도 못넣을 공간에 당일로 왕복 6시간 농촌 못가겠네
팔리지도 사지도 못하는 농촌
농막이 잡초만이 무성하겠네
@@이름-y7h재벌도 어지간히 못살게 구는 자칭 서민 소수자 지지 정당이 문제죠
재벌이 우리나라 잘살게 하는거지
독재자 공산당 해서는 나라가 망해요 공산당 지지하는 놈들은 반성좀 해라
농지법이든 농막규제법이든 애초에 실현불가능한법을 만들어 특히 주말농장하는 도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고약한 악법입니다.
6평 농막 가지고 뭘 얼마나 불법을 저지른다고 ...더 권장해야 좋은거 아닌가?
농촌 현실을 파악하고 이런법을 만드신건지..국회의원분들 한심하기까지하네요..
농지법 개정은. 농촌을30년후퇴 시키는법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법~~~
농촌 사람도없는데 무슨이런 법을만들려는지 농촌에사람들이 들어가도록 오히려장려해야지 ~~
세금을 처안내고 전주택으로 사용하니까 문제지 바보냐
@@국민의힘-u1c 돈없어서 6평짜리 농막에 사는 서민들도 많은데 그런분들께 뭐가 그리 아니꼬우신지?
@@choisungyoul농막은 주거의용도 아닙니다.
@@choisungyoul / 일주일엔 한두번 사용 할 수는 있어도,,, 귀촌형식에 주거용으로 쓰니까 규제강화 된거에요,,,
불법으로 주차장,테라스만들어서 쓰고 그 비율이 50%가 넘는다잖아요,,,법지키던 선량한 사람만 피해보는거죠
6평에 세금 물리면 되지그럼
농막 주변1.5m까지는 잡석정도는 허용해줘야 합니다
질어서 다닐수가없어요
별장처럼 사용하는 사람만 단속하면 됩니다
농민을 개돼지로 보지 안는다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합니다
농막은 농사기구 사용해야지 술판.모임장소는 안됩니다 에라씨
제발단속좀해라
촌에 빈집을 사용해라
규제할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합법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법좀만들어주세요
말되는 소리 좀 하세요. 농지에다 주택 지을려면
형질변경을 해야지요. 지금 불법이 넘쳐 납니다. 공무원들이 투기 하고 떼돈 벌어들이고 있어요.
투기꾼만 잡야야지
농 어촌죽이는 정부정책
이제는 끝내야한다
통과 시키는날 부터 농어촌만 죽는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 부터 죽을 것이다
드론 택시가 나온다는 세상에 이 무스그
말도 안되는 농지법이란 말입니까?
정치 하시는분들 한번 농촌와서 땡볕에
농사일 한번해보구
이딴법을 만들어야지요. 농사꾼들 다 죽이고 아주 편하게
맛나게 수입 농산물
쳐 드셔야죠.
공무원들이 투기하지 농사꾼들 그런거
알려줘도 못합니다.
착한 농사꾼들 화나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모든 비합리적인 개정방향에도 불구하고 설치 후 명의변경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맹점이...멍청한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서...
개법....
농지법은 개법이다.
농촌을 죽이는 개법....
농지법을 패지하라
국가가 국민(농민)이 잠을 자야 할 곳과 잠자지 않아야 할 곳 정해 주는 나라(농림수산부)가
되었습니다
6평 농막이 좁아서 쪽팔리는데 무슨 호화 농막이냐?
정상적인 건축할 형편도 안되니깐 농막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쪽팔린다고 하는건 앞뒤가 안맞네요;;;
200평 정도 땅에 가족들과 주말농장 목적으로 허가받고 6평 컨테이너농막을 가져다 놓았는데 이대로 법이통과되면 졸지에 불법으로 4평으로 잘라버려야 하는 현실이 슬프네요..
1평공간에 우리가족 5명이 농사일하고 쉴수있나요 ㅜㅜ
2000천평도 아닌 200평에 농사짓는다 하지말고 텃밭 하나 하나 할 뿐이겠지요.. 농막은 농민을 위한 시설입니다ㅡ 농민은 아니시면서 농민으로 우기지.말고요.. 먹고 자고 할 곳이 필요라면 집을 지으시면.됩니다..
이미 설치된 농막은 그대로 사용해도 된답니다
좋은 정보 잘 얻어갑니다.
독일식 체류형농막법 도입을 적극추천합니다
농촌을 아예 소멸시키기로 작정을 했네요.
대지를 사서 농막을
사용해라
조선놈들은 법을 너무
쌈싸먹는다
탁상행정의 농림축산부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농막이 6평인데 거기서 럭셔리해봐야 얼마나 럭셔리하게살까?
또농사짓는사람은쉴공간도1평도안되는곳에서쉬어야 하는가?
공무원및 국회의원들이 한밥법개정된곳에서 농사를 한번해봐야그런소리가 쑥들어가지않을까생각덥니다
입법될 농지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농촌을 황폐화시킬 법입니다. 귀농은 아니더라도 도시인들이 시골로 내려올 수 있는 촉매제가 농막인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싸그리 불법화시킨다는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농사를 짓으려면 농기계가 들어갈 창고도 필요하고 농산물을 저장할곳도 필요한데 이건 너무 심한거라 봅니다.
윤호중더블어민주당 농지법 법안발의지방소멸가속화법안이다
작은땅. 농사짓기 나쁜 자갈땅. 급비탈땅. 트랙터등 농장비도 못들어가는땅도 지목이 논밭 엄청 많은데 이런곳 사용은 무제한으로 규제풀어라. 경자유전원착 풀어라 조선시대냐? 농막 규제 다 풀어라 이런 규제가 불편 정도가 아니라 농업 농촌에 대한 접근금지 라는것도 안보이냐?
농민 농막업자 주말영농 싸거리 몰살법 개정이 답이다
기존의 무허가 주택 때문에 거래등기도 되지 않고 있고 노인은 남은 시간 많지 않아 농막으로 임시 이전등록 해결하려 했는데 지들 배부르다고 서민 사정은 볼 것도 없고
죽이려 하네 ~
농촌활성화농민연대(농활연)를 위한 카톡방을 만듭시다. 소멸화되는 농촌을 살리고, 귀농귀촌 인은 돕고, 노령화된 농민을 도와 농촌을 살리는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 정책제안, 공동행동의 소통방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농막규제함은농민을
짐승으로취급하는것다.쉬는공간도 식사
및화장실도있어야함
에도6평중25%만휴식공간이라니 악법을만드는것임.
찬성합니다.우리도 뭉쳐서 소리를 내야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에 불편없도록규제풀어 선진화 필요 트랙터 큰장비 보관하고 문화생활 자유롭게 농사전념 진짜농민은 자투리땅도 찾아 사용노력중임농막에 불법 숙박 유흥 기타사용 제한만단속법개정 적극적으로 개정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밤에 잠 자는지 확인하러 다니는 거냐?
야근수당 나와서 좋겠네~~
불법을 하는 이유가 6평이 너무좁다는것이다.6평에서 10평으로 늘려주고 철거가 가는한 테라스를 인정해야한다
업자양반..농막에.대한 현재의 법적규정과 해석이 바뀐다는.부분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사실을 호도 하는군요..
농막의사이즈는 외형사이즈입니다. 비가리는부분 바닥면적 전부입니다. 바닥분리형이라서 제외? 아니요 지금도 포함입니다. 농막이라는 이름으로 농민편의를 위해 약간 느슨하게 관리 했다가 너네들처럼 주택으로 팔아먹는 업자들때문에 법대로 하겠다는 것일뿐입니다ㅡ 농민은 불편하지 않은 농막입니다ㅡ 업자들과 전원주택 지을려는 사람들이.문제지요.
테크.테라스 등 필요한 부분 만들어서 정상적인 전원주택 만드세여..농막으로 우기지말고요
농막업체 니들이 대모해
왜 국민들 한테 선동 하냐
농막. 가격도 터문이 없는가격으로 폭리을 치하더만 잘댓다:
강력한 제제가 필요했다
속이다 시원 하다
어릴적 농사지을때 농막은 없었고 오두막하나 지어서 밑에는 농기구며 자재놓아놓고 사다리놓고 올라가면 사방이 탁트여서 시원한바람에 밭에서 수박 하나 따다가 가족끼리 먹은 기억이납니다
여름방학때는 수박 지킬겸 먹고자고 했던기억이 나네요
지역에서 재촌하는 농민은 원두막으로도 충분할지 모르나,멀리서오는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에는 편히쉬고 하룻밤잘수있는 농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그렇지않으면 농사자체가 불가능합니다.그런데 농사는 반드시 지으라는게 농지법이고요.먼가 이율배반적이고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테스형아그렇게불법을 당연시 여기니 규제가 강화되는겁니다.
근대요?
농기계는어디본놘항?
나라 잘돌아간다'''농촌을 더 망하게 하는 법안
농사 안짓고 농막만 갖다놓고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니까 문제 아닌가요? 농막 갖다 놓는곳에는 용도에 맞게 의무 경작해서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해야한다 봅니다
땅투기꾼들 야단났다. 되팔이들 큰일 났ㄷㅏ..ㅋㅋㅋ
농막 제작업체와 부동산 중계소? 타격이 크다! 토지값 이나 내렸음 좋겠다
콘테이너만 허용 한다고하는데... 이미 공무원들은 다 불법이라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허가해주고 불법 이라고
시정하라고하니 국민이
정부를 믿고 살수가 없구만!
농막업체 다 죽이려는 법
Lh.불법투기가 힘없는농민.6평농막에 불똥이튀나?욕나오네
말은 똑바로 합시다 가짜농민들한테 불똥 튄거지 진짜농민은 아무런 상관없죠
농막이 아니라 주택이네여~~~
할 말이 많지만, 진짜 농업인(300평 이상)과 주말이나 잠깐 취미로 하는 농사(라 쓰로 '취미'로 읽는)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막과 주택또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에 취미로 짓는 농사가 진정한 농사입니까?
전기와 화장실은 그렇다치고 상수도에 테라스, 데크까지 있는 것이 농막입니까 주택입니까
최근 농림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설치/운영중인 농막의 절반 이상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점이 장사하기 좋지요. 임대료, 세금 내지않고 전기는 밧데리로 쓰고 관련법(소방/위생 등)의
사각지대이고...그렇다고 노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상가에 정식으로 임대계약체결하고 사업자등록하고 관련 세금과 관련 법규를 지키는
자영업자가 정부에서 노점을 보호하고 확대 및 활성화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포장마차제조업체가 노점을 보호하자고 하네요. 소상공인 죽인다면서요.
집이 필요하면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주택을 지으세요
왜 농지에 농막을 집처럼 지어서 숙박을 하려는 겁니까
-> 추가 : 아래 답글에 대한 생각과 답변
노점을 농막의 상황에 비유한 것이 결은 다를 수 있으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점과 소비자의 경우 보통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이죠
국민중 노점하는 비율은 극소수이니까요.
농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중 300평미만의 농지에 농막을 지어
주말이나 휴가때 별장처럼 숙박이 가능하길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더불어 주말농장하는 사람을 농민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도시인 아닌가요?
농민이던 상인이던 현행법을 어기면 단속대상이 되는건 당연한 이치아닌가요?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고요...
300평이상 찐으로 농사짓는 분들께는 농막의 적용을 다소 탄력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300평미만 농사짓는, 주말농장하는 사람을 특별대우해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속하면 된다고요? 이미 현재 농막의 절반이상이 위반인데요...?
북한은 왜 언급하시는지...지역경제...풉
그냥 나 땅(대지도 아니고 300평미만의 농지_전 아니면 답, 혹은 임야겠지요) 좀 있는데
여기에 (집같이)농막지어서 별장처럼 휴가때 혹은 주말에 숙박하고픈거 아닙니까?
대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을 지으세요
대지에 집 지어 사는 사람들은 몰라서, 혹은 돈이 남아 돌아서 그거는거 아닙니다.
300평 미만 농지의 농막에서 (집처럼)숙박하게 해줘라...이게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에 테라스까지 갖춘 그야말로 주택이라면, 단속해야겠죠. 여기에 토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을 상인에 빗대서 주말농장하는 사람들을 노점상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네요. 노점상은 공유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관용적으로 허용해주는 곳이 있는 것이 현실이구요.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권 문제가 어쩌면 절실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농막은 자기 땅에 설치 허가받은 가건물이고,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자기 땅에서 취미로 하든 말든, 농지로서 농사짓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말이죠. 지역경제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구요.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숙박하는데, 조금이나마 안락하게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주택용도로나 상업용도로 남용하는 것만 엄히 단속하면 될 일입니다.
농막의 문제점 하루이틀이 아님니다.
민원발생, 오염배출, 환경오염, 형평선, 세금없음...
주택은 수십가지 입지조건을 따지면서...신축에 들어갑니다.
농막을 주택처럼 사용하는 이가 늘고
농막 장삿꾼은 부추기고..세금도 안내고
불법이 많았던 거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갔으면 합니다.
6평농막이.호화별장이라고..누가주택지어.농사일허냐..서민 농부..텃밭.농부다죽이는..악법이다.철폐하라
농막은
농사일 하다 잠시 쉴수 있는 쉼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이동식 주택처럼 보이네요... 지게차로 바로 옮길수 있으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체적인 걸로 말하지 마세요...
법이 느긋하니 이런 분들을 양산하는 듯 싶네요
(개인적으로 농막에서 파티하다보니 시끄러워서 죽겠네요.. 조용히 드시든가...왜 .. 고성방가를 하냐고요 ㅡㅡ)
규제하기 전에 법을 준수하시지 온갓 꼼수 다 부리다가 또다른 꼼수거리 찿고있나요 농막업체 도 책임이 큼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술은 이제그만 하시길.
불법이 판치고 원주민과 외지인을 서로 악으로 생각하는 원인이 농막도 한축을 담당 이번기회에 꼭 불법농막 없애야 합니다
정말 실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때입니다. 농막? 사실 그게 농업행위로 쓰여지고있나요? 세금안내는 편법으로 쓰에는 쎄컨하우스로 현재 쓰고있는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들때뮨에 너도나도 불필요한 개발행위로 자연환경이 파손되어지고있는 것이죠. 앞으로 농막은 텐트 수준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택으로 정식 승인받아야 할것입니다. 물론 근생도 철저히 단속해요 숙박으로 쓸수없게 만둘어야 하고요.
공감
활성화시켜줘야합니다. 6평이 호화주택입니까 별장입니까
ㅎㅎ 법관 나오셨네요.
밭일은 해 봤나 모르겠네
농사 짓는 사람을 괴롭히는 무리는 끌어 내서 개도살을 그리고 그 후손들은 자자손손 저주를!!!
법 개정되면 농막 다 버려야된다
불법이다 99프로 다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