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떨 때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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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8

  • @jeongyul_
    @jeongyul_  Рік тому +1

    ◆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
    대표번호 02 2183 5500
    주말/긴급 010 4506 5100
    위 번호로 전화하신 후 “형사특별팀과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리셉션에서 각 담당 비서를 통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 law1994.co.kr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kwlawyer

  • @이순길-n7z
    @이순길-n7z 2 місяці тому

    풍부한 지식에 부드러운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 져서 구독 좋아요

  • @sunnam1242
    @sunnam1242 26 днів тому

    인감을 매매하기로 하고 인감서류를 공인중개사 사무소 금고에 보관했는데 토지 보상에 2017 10.27 매도용 인감 두통을 최 수진이가 사용하였는데 건물을 가옥과 창고가 있는 도로쪽을 내 소유가 아니고 맹지로로 보상한 경우로 명의신탁으로 소송을 하여 소송사기입니다 최수진이가 부기등기 때도 내 신분증을 훔처서 부기등기로 만들고 그 후에는 시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 @정철원-r3p
    @정철원-r3p 2 роки тому +2

    차분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jeongyul_
      @jeongyul_  2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김수정-d2p2r
    @김수정-d2p2r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세입자를 먼저 받게 해주겠다며 사용승인이 다가올 즈음 오피스텔 계약을 담당했던 대행사 팀장이 대행사로 잔금 일부를 이체해 달라고 했어요
    의심없이 이체했고 진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전달 받았어요 현재 잔금치룰때 결국 그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ㅠ 이런경우 업무상 횡령죄 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 @jeongyul_
      @jeongyul_  5 місяців тому

      횡령보다는 사기가 아닌가 합니다.

  • @ENFPMusician
    @ENFPMusician 4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남겨봐요,,,
    저의 돈을 맡아주던 사람이 저를 지속적으로 속여서,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있다라는 걸 모르다가, 뒤늦게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말해준 사실로 제가 받을 돈이 있다 라는 걸 한참 지나서 최근 몇년 전에 알게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럴 때에 범죄에 시작점은 어디로 봐야하나요??

  • @해바라기정-l4i
    @해바라기정-l4i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jeongyul_
      @jeongyul_  Рік тому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인하-p1s
    @박인하-p1s 11 місяців тому

    노동조합의 회계처리를 본인이하고 본인이 쓰면 죄가 되나요?

  • @낭윤우술
    @낭윤우술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지인하고 동업을 2년 정도
    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서.사업자
    지인 앞으로 단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12억에
    몰래 팔았습니다
    횡령죄가 되는지요
    동업계약서는 있습니다

    • @jeongyul_
      @jeongyul_  2 роки тому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횡령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해야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2 роки тому +1

    제 경우는채권을 발행한 사실이없습니다 제신분를 바꾸는 지문까지 바꾸어서 석순남으로 행세하는데 법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내 권리를 도난당한사람입니다

    • @jeongyul_
      @jeongyul_  2 роки тому

      매우 억울해보이십니다.

  • @병준-k2r
    @병준-k2r 6 місяців тому

    배임 안되는 경우가 있는가 ?
    제기랄
    고소하면 배임 조사 다받는다.
    뭐든 배임이다

  • @국민의힘-i1q
    @국민의힘-i1q 2 роки тому

    노인회에서 38년을 관리해온 기금이랄까요~
    그돈을 이번 명절에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50여명에게 10만원씩을 사전 회의도 없이 노인회장과 총무 맘대로 돌렸는데 처벌이 안되나요~~?

  • @parkkky
    @parkkky 7 місяців тому

    목소리 좋으시네요 ㅋ 목소리만 듣고 조국인줄

  • @juliakim2510
    @juliakim2510 2 роки тому

    학원 아이들 점수를 위해 부족한 부분 과외를 했는데 배임죄 성립이 되나요?

  • @_2mojak83
    @_2mojak83 2 роки тому

    돈을 빌려서 자동차 매매 금액으로 돌려 받았는데
    소유주가 메메인감증을 줘서 팔아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횔령이되나요.

  • @병곤김-s1e
    @병곤김-s1e 6 місяців тому

    Ok

  • @병곤김-s1e
    @병곤김-s1e 6 місяців тому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ok

  • @안종금-k3k
    @안종금-k3k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배임횡령고소가 들어 왔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 까요

    • @jeongyul_
      @jeongyul_  9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안녕하세요 정률 형사특별팀입니다. 사안에 따라 선임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대표번호 02-2183-5500 또는 010-4506-5100으로 전화주시어 '형사특별팀' 찾아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소유권을 등기까지한 경우입니다 다른사람에게 담보를 해 주었는데 이중 매매로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