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파트 계약을 하기전에 근저당이 2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당일에 저희 잔금으로 근저당을 말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큰 위험은 없는걸까요? (아파트 금액은 3억 초반 이며, 근저당은 2억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수 해서 당분간 매도자가 1~2년 정도 그대로 월세 세입자로 지낼 예정 입니다. 이런 상황일때는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주의를 해야 하는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부분 잔금말소 조건으로 매매합니다. 근저당이 매매가의 6~70% 정도여서 걱정하실정도는 아닙니다. 2. 월세 보증금을 너무 작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적어도 2년치 월세 금액보단 크게 잡으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매매 잔금시 집상태 체크하세요(사진첨부) 매도자가 잔금이후 혹시나 집손상했을경우 원상회복 문제도 발생할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깔끔한 설명해주시는 영상 잘 봤습니다 :) 혹시, 매매하려는 집에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이 있고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매수 고민 과정에서 체크해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디테일한 서칭이 가능하도록 가볍게만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 접해보는 일이라 머리가 아픈데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네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는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설정 법무사를 자동으로 매칭시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조만간 이사를 하게되어 이래저래 걱정스러운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새로이사갈 집에 살고계시는분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전입신고를 할수 있나요??? 그럼 새집에 기존세대와 저희세대가 함께사는게 되어버리는거 같아서요 헷갈립니다ㅠㅠ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만약 계약 전 잔금일까지 기간을 1달 이내로 정했을때, 게약금까지 넣었는데 주담대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잔금일이 안지켜지거나 거래가 파기될 경우에 매수자는 계약금을 못돌려받나요? 만약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특약을 넣어달라해주면 통상적으로 넣어주시는 편인가요?
예를 들어 매매잔금이 3억이고 대출이 4억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주의하며 거래해야 합니다. 매도자 상환가능 여부 확인(ex.예금 잔액,타 부동산 거래계약서등)시켜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시 매도자가 화를 내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을경우 거래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참고로 부동산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좋은 매물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최고🎉 자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대표님!! 여기서 뵙다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설명이 쏙쏙 들어와요~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막상 계약을 진행하려 하니 뭘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되었는데, 많은 도움 얻었습니다.
10:19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지금까지 거래를 몇 번을 했는데도 제대로 모르는 똥멍청이였는데 개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파트 계약을 하기전에 근저당이 2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당일에 저희 잔금으로
근저당을 말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큰 위험은 없는걸까요?
(아파트 금액은 3억 초반 이며, 근저당은 2억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수 해서 당분간 매도자가 1~2년 정도 그대로 월세 세입자로 지낼 예정 입니다. 이런 상황일때는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주의를 해야 하는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부분 잔금말소 조건으로 매매합니다. 근저당이 매매가의 6~70% 정도여서 걱정하실정도는 아닙니다.
2. 월세 보증금을 너무 작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적어도 2년치 월세 금액보단 크게 잡으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매매 잔금시 집상태 체크하세요(사진첨부) 매도자가 잔금이후 혹시나 집손상했을경우 원상회복 문제도 발생할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 설명해주시는 영상 잘 봤습니다 :)
혹시, 매매하려는 집에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이 있고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매수 고민 과정에서 체크해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디테일한 서칭이 가능하도록 가볍게만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전세끼고 매수했다 만기 때 입주하실 계획이신가보네요. 이경우 임차인분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4년거주)와 만기 때 이사 나가는 부분을 부동산에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사용전(2년거주)면 임차인 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 하시면 됩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 접해보는 일이라 머리가 아픈데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네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는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설정 법무사를 자동으로 매칭시켜 주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집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설명 감사합니다 정부기관 혹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매도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고, 저는 그 비용을 제외한 만큼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맞습니다. 예를들어 매매금액 3억, 계약금3천 ,담보대출2억 이면 나머지 7천만원을 직접 매도자에게 입금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설명 잘 봤습니다!
혹시 부동산 잔금 및 등기이전 등 계약관련은 부동산에서보다 법무사에서 계약하는게 더 안전한가요?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법무사 방문하는 건가요?
계약 관련 및 잔금은 부동산에서 진행합니다. 잔금일에 법무사(소유권이전)가 부동산에 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조만간 이사를 하게되어 이래저래 걱정스러운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새로이사갈 집에 살고계시는분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전입신고를 할수 있나요??? 그럼 새집에 기존세대와 저희세대가 함께사는게 되어버리는거 같아서요
헷갈립니다ㅠㅠ
이사 축하드립니다. 기존분이 가실집으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전출됩니다. 그래서 중복 전입이 안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은 매수자측에 주는건가요?
아닙니다. 잔금때 소유권이전 법무사에 주는겁니다. 등기권리증안에 등기필정보만 떼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도자는 서류주고 관리비정산이랑 잔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매수자 다시 볼일없는거죠?
네. 전출까지 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잔금.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 자금 조달이 안되서 나누는건가요?
이사 기간,자금조달(대출),거래 안전성을
위해서 입니다.
잔금치룬후에 집번호키나 마스터키는 매도자가 주는건가요 관리사무소에가서받나요 처음 해보는거라궁굼한게많네요
잔금 때 번호키,마스토키는 매도자가 인계해줍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등록 하러 가시면 되구요.
잔금 전에 집상태확인하고 잔금치뤄야되는거죠?
네. 먼저 확인하고 잔금하면 더 좋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 매도자는 대출이 남은경우,
(매매금액 5억일때, 5천만정도 남은 대출금의 경우)
매수자에게 잔금 받아서 대출상환하면 되는건가요?
네. 잔금 받아서 대출 상환하시면 됩니다.
매도자는 혹시 모를 사기에 대비해서 따로 법무사를 고용해도 되나요?
중개업소를 통한 정상거래라면 매도자분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거같네요. 걱정되시면 소유권이전법무사가 등록 업체가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honey-uncle 답변 감사합ㄴ디ㅏ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만약 계약 전 잔금일까지 기간을 1달 이내로 정했을때, 게약금까지 넣었는데 주담대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잔금일이 안지켜지거나 거래가 파기될 경우에 매수자는 계약금을 못돌려받나요? 만약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특약을 넣어달라해주면 통상적으로 넣어주시는 편인가요?
1) 그런 경우는 잔금일 매수인 잘못이기에 매도자가 돌려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잔금을 치루는게 낫습니다.
2) 반환 특약을 매매시에는 통상적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매수자가 본인 대출 여부를 먼저 확인 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매도자의 근저당권 말소 관련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매도자가 자금 여력이 없으면 잔금일 전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잔금을 받은 후에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럴 때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매매잔금이 3억이고 대출이 4억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주의하며 거래해야 합니다.
매도자 상환가능 여부 확인(ex.예금 잔액,타 부동산 거래계약서등)시켜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시 매도자가 화를 내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을경우 거래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참고로 부동산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좋은 매물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honey-uncle 예를들어 매매잔금이 5억 대출이 4.3 계약금이 5천 총 4.8으로 매매잔금을 넘지 않는다면 위험성은 덜한거죠?
네. 맞습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머리가 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