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 높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반 업체들 사람이 서서 다닐정도로 만들어서 내부를 평균가중치니 뭐니 하면서 1.5~1.8 m 얘기하든데 전부 단속 나와보면 압니다. 제가 몇번 댓글을 달았는데 꽤나 유명한 유투브는 농막은 건축법에 적용받지않는다고 하던데 책임지지 못할 얘기는 하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머리 숙여 청원합니다. 1, 구간단속 카메라 철거해 주세요 (고속도로 교통 체증만 유발) 2. 농막도 산림경영사처럼 15평으로 늘려주시고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내 농막에서 잠 못 잡니다. 정해진 평수 내부까지 규제는 명백한 공권력의 침해) 3.캠핑카 내부 구조변경에 대한 규제 법규 철폐해 주세요 (보험 들고 타는 차 내부까지 공권력이 간섭하면서 국민이 주인? )
농막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먼저 농지가 있는 읍, 면 동사무소 총무계 또는 산업계에 문의하시고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접수 하시면 1주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도를 보고 어느위치에 3×6컨테이너만 놓으라고 얘기 할겁니다. 부지런한 공무원은 직접 현장 시찰도 합니다. 가설건축물 사용기간?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을 받아야함 농막이란? 사람이 취사 또는 잠을 잘 수 없다. 농사를 짓기위해 휴식 또는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이기에 숙박을 한다거나 취사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이다. 농민들의 편리를 위해 가설건축신고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농막을 별장처럼 꾸며 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단속대상 입니다. 불법으로 설치하여 피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송입니다. 이런저런 부분을 건축법을 들먹이며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많은데 농지는 세상없어도 농지법이 우선이고 농지 부서의 판단이 첫번째입니다. 농지법은 딱 부러지게 어디까지나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간단한 휴식과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20평방미터를 경작 이외의 용도로 허용한 것이죠. 숙박이 아니구요. 이 조항을 만들 때부터 엄청난 우려를 받았는데 결국 그렇게 됐지요.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농지전용해서 용도변경을 할수있는곳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발제한까지 있어서 농업인주택 요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안됩니다. 사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화장실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 보호 등 규제를 벗어나 설치할수있도록 해줘야됩니다. 이동식말고
정말 귀농인을 늘리려면 일정규모..최소 일천평 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겐 농막의 규정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 담당 부서마다 틀리죠...주거는 안됀다고 하면서 도로명주소 부여하고 전입신고는 받아주는 꼴이죠...진정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분들에겐 살집을 마련하는게 가장 큰 부분임을 감안했을때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모두 체크할수 없기에 이장님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돼 비리가 발생시 엄벌에 처한다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해봅니다... 저도 안동으로 올해부터 완전 귀농하려 준비중인데 시골집 월 10만원에 구해놓고 있는데 솔직히 농막거주가 귀농인에게 완전한 합법이 됀다면 시골집을 구할 이유가 없어지죠...월 10만원이란돈이 아무런 수입이 없는자에겐 부담돼는 돈이니깐요... 농막을 별장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분들때문에 농막에대한 규제와 감시도 심해지고 있으니 별장목적의 농막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공사현장 화장실 30만원인데 한가족만 쓰시면 정말 깨끗하게 쓸수 있어요. 신발벗고 들어가서 실내화 신고 사용하고 나서 풀이나 나뭇잎 한 자루 부어주고 텃밭 흙 조금 뿌려주고 나면 발효가 되서 냄새도 안나요. 꼭 수세식 써야된다면 모를까 공사장화장실 가성비 굿이고 의외로 위생적이예요. 2~3인기준 3~5개월 사용하고 정화조업체에 퍼달라고 하면 5만원 받아요
오롯이 농사를 위해 단기간의 숙식과 취사를 하는 것이라면 허용을 해줘도 될듯하지만, 많은 농막들이 농막의 탈을 쓰고 상시 주거를 하는 비과세 불법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각종 쓰레기와 오폐수를 무단배출, 소각하며 주변 환경까지 오염을 시키므로 단속은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상시 주거를 하려면 정식으로 허가받아 농가주택을 건축하고 주거하시면 됩니다.
농막은 말그대로 농막입니다 전국 지자체 불법 기준 다 틀리구요 특히 주의 하실점은 농막 놓을 부지가 말그대로 농사 짓고있는 전,답은 민원발생 별로없고 개발업자가 개발해서 분양하는 지목이 전이나답 이런땅 피하세요100%단속 나옵니다 단속 가장심한 횡성지역이 대부분 그런 땅 입니다
실제 신고 들어가서 대처한 사람입니다. 1. 데크는 농사용 데크가 있어요. 불법 아닙니다. 2. 어닝은 불법 아니고 지붕은 태양광 지붕으로 하면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3. 농막을 놓는 개발행위허가란 없습니다. 사기치지 마시고요. 4. 잔디나 자갈은 깔아놓고 문제 된 건 들어본적도 없고 철거기간 지켜서 걷어내고 사진 찍으면 됩니다. 5. 복층 측정은 지자체에서 신고들어와서 측정하는 방법 알아보고 얘기하세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6. 정화조 안되는 지자체는 하수도관리공단에 알아봐야 합니다. 상수도도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잔디 자갈 깔아놓으면 농지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잔뜩 깔아놓으면 잡종지로 현 이용현황으로 봐서 세율이 뒤집혀 나올수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부분만 유도리 있게 잘 하면 괜찮죠 저도 수도권내에 농지소유주인데 단속 심합니다.lh의 잘못을 왜 우리한테 화풀이하는지...
이게 보는데 ... 우리나라법이 참 거지 같은게요.... 아니 내땅에 내가 집짓고 아니 멀하던 상관안해야지.... 농지 정리 하고 머했니 하고 국가 세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제공하고 왜 그 예산이 마련되서 시행됬냐구요~~ 적어도 최소한 그냥 농막 1층 주택 정도는 그냥 신고제로 하고 외국 보세요 목조주택 많은 나라 아니 자연에서 나는 나무 손질해서 집짓고.... 아니 우리나라 그냥 싹 농지 와 농사 축산 보조금 죽이고 농사 직불금 없애고 대신에 그냥 농지에 집짓고 집앞에서 농사짓게 하고 해야지~ 뭔 아파트세우고 해서 초과 이익환수? 그런건 정당하고 개인땅에서 개인이 적당한 최소한의 자제로 방하나 만들어산다고 머라하지마라구요~~~ 진짜 농지 정리 했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봤쥬 개인 사유지니까 개인이 멀하든지 대신 지하수 및 지진으로 사망 이런건 부합헤게 하되 개인땅의 개념으로 바꾸자구요~~ 이제는 아파트에서도 개인 덧밭 개념의 플랫폼이 나오는데 그것도 농지인가요 ?
선생님 말씀처럼 한다면야 대한민국 전체가 온통 농막을 가장한 세컨하우스로 넘쳐 날 것 입니다..지금도 농막은 원주민이 농사지으며 사용 하는것보다 거의 싼땅 구입하여 소위 이동식 주택 갖다 놓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이로인하여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 절차를 걸쳐 정상적으로 짓는것이 온당한 겁니다.
덕분에 정보 잘 보았습니다. 수맥은 각종 병을 유발하는 원인되고 좋은 기운이 한 곳에 뭉친 혈(穴)자리는 건강과 더불어 병을 호전 치유되는 효과가 있어 그 사례는 많습니다. 터(농막, 농가주택, 한옥, 전원주택, 아파트, 사무실, 식당, 공장, 오피스텔 등) 모두 혈있는 명당 터를 선점(분양 매물 임대 물건)하거나 필지 안에 혈을 찾아 혈자리에 자리함이 중요합니다
@@잠실엘스124 근데 말씀하신 용도로 쓰는거가 집투기랑 얼마나 관련이 많을까요 1가구2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게 투기로 집값 올리는걸 잡기 위한건데 자기 살집으로 단순하게 작게라도 세컨하우스 갖는게 집투기 주범도 아닌데 융통성은 필요해요 전원에 6~10평 집 하나 더 갖고 있으면서 무슨 투기를 하겠어요 도시에 주생활하는 집과 근교에 주말에만 머물면서 쉴 10평내외 집을 갖는데 .....에휴
지자체마다 단속에 차이가 있습니드. 이 영상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제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높이 4미터 이하, 6평 이하, 다락은 가능하나 계단이 설치된다면 2층으로 간주 철거대상으로 분류 합니다. 농막은 신고제로 농막 신고하면서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고, 농업용 전기 가능하고, 상수도 연결 가능합니다. 꼭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하시고 농막 구매하셔야 합니다.
복층 높이의 법적인 기준은 바닥 슬라브 상단부터 위층 상부 슬라브 상단까지 1500이하 입니다. 고로 슬라브 두께 기준 150잡으면 1350이내가 기준이나 실재 실측을 하기 어려워 1450이내면 넘어가 주기도 합니다. 가중 평균치 기준도 반자틀이 아닌 상층의 슬라브 상단까지 1500이내가 법적 기준입니다.
영상 공유 44001감사🙏🙏 드립니다 항상 🍀🍀행운과🧡🧡하트를 날립니다✈✈좋아요4601번째👍👍꾹꾹 누름니다
모두 농막이니 주택이니 파는데만 혈안되있는데
이런 정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제대로 아시는 분의 설명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몰랐던부분을잘알고가네요 꼼꼼이 알아보고해야겟네요 사장님말씀잘듯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농막 A~Z라고 해도 될 정도의 콘텐츠가 아닌가 싶네요. 잘봤습니다
ㅒ
농막 놓는것도 어렵네요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다락방 높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반 업체들 사람이 서서 다닐정도로 만들어서 내부를 평균가중치니 뭐니 하면서 1.5~1.8 m 얘기하든데 전부 단속 나와보면 압니다.
제가 몇번 댓글을 달았는데 꽤나 유명한 유투브는 농막은 건축법에 적용받지않는다고 하던데 책임지지 못할 얘기는 하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농막도 허가제와 신고제가있어요 허가로 지어면 건축사비용 백만원들어요 허가로 지어면 3년마다 신고도 필요없고 편해요 취득세도 7만원나와요
몄평까지 가능 합니까?
100만원 나오는 곳 소개좀 해주세요.
다들 몇백씩 하던데요?
요즘 추세가 허가를 안해줌..산기슭아니고선
농막은 신고제이나 형식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바닥 면적이 6평인가?
거기까지는 신고제에요
농막위 기본 취지는 첫째가 농기구보관이나 일하다가 잠시 쉴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을 벗어나면 불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머리 숙여 청원합니다.
1, 구간단속 카메라 철거해 주세요 (고속도로 교통 체증만 유발)
2. 농막도 산림경영사처럼 15평으로 늘려주시고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내 농막에서 잠 못 잡니다. 정해진 평수 내부까지 규제는 명백한 공권력의 침해)
3.캠핑카 내부 구조변경에 대한 규제 법규 철폐해 주세요 (보험 들고 타는 차 내부까지
공권력이 간섭하면서 국민이 주인? )
농막에 농기구 너놓고 휴식도 하라면서 6평만 허용하는게 이해가 안가네.농지의 규모가 클수록 농기구도 늘어나는데 100평이나 천평이나 한필지에 똑같이 6평농막만 허용하네.천평농지면 최소 10평은 허용해줘야.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개발업자가 불법으로 개발해서 전원주택이 1가구2주택에 걸려 안팔리니 농막을 전원주택 처럼 만들어 분양을 합니다 땅을 매입 할때도 신중하게 하세요
사장님 업체 좀 알려주세요~?
솔직 담백한 설명 믿음감이 갑니다~!
농촌은 고령하라 농막만 있어도 자식들 들락날락 부모들 신바람 나는데 이 작은 행복마저 규제 한다니 너무 삭막하네요 작은돈들여 쉬면서 여유 좀 갖자는데 ᆢ노인시절 너무길다 높은분들 약한국민들 굽어살피소서 굽어살피소서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농막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먼저 농지가
있는 읍, 면 동사무소
총무계 또는 산업계에
문의하시고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접수 하시면
1주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도를 보고
어느위치에 3×6컨테이너만
놓으라고 얘기 할겁니다.
부지런한 공무원은 직접
현장 시찰도 합니다.
가설건축물 사용기간?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을 받아야함
농막이란?
사람이 취사 또는 잠을
잘 수 없다.
농사를 짓기위해 휴식
또는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이기에
숙박을 한다거나 취사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이다.
농민들의 편리를 위해
가설건축신고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농막을 별장처럼 꾸며 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단속대상
입니다.
불법으로 설치하여 피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6평짜리 소형 농막을 잘 지었다고 치자. 여기서 농민이 밥먹고 술먹고 고기먹고 잠잤다고 치자. 이 정도로 도대체 국가에 무슨 엄청난 피해를 준 악행이었다고 농지법에서 지랄들인가?
차라리 농업용 창고나 2주택에 걸린다면 근린으로 건축물을 짓는게 맘편하지...즉 농지일부를 대지로 전환하는..
농막에서 조금발전을해서 사람이 살수있게 정부에서
법을좀 고쳐줬음좋겠다 크기도좀 더커지게 하고
지금은 이나라가 민주공산국이라 기대하지 마시길.. 국민들은 서로 신고하게 하고, 합법적인것도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혈세만 슈킹하는 독재정부 입니다.
저도 일하러 왔다갔다 하려니 넘 힘들어서 2박정도 하고 싶데 그게 안되니 넘 힘들어요. 융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디
@@그린소비 그러게요. ㅜㅜ
@@겨울아이-q5r 그냥 주택을 지어세요
사장님 말씀 구구절절 맞습니다.
7~8개월 알아보고있으며 시골에 살려고 준비합나다.
좋은 방송입니다.
이런저런 부분을 건축법을 들먹이며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많은데 농지는 세상없어도 농지법이 우선이고 농지 부서의 판단이 첫번째입니다. 농지법은 딱 부러지게 어디까지나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간단한 휴식과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20평방미터를 경작 이외의 용도로 허용한 것이죠. 숙박이 아니구요. 이 조항을 만들 때부터 엄청난 우려를 받았는데 결국 그렇게 됐지요.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지을때 사용하는 창고같은 기능 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농막을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려고 꼼수부리는 도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은 그냥 전원주택으로 가면 됍니다.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농지전용해서 용도변경을 할수있는곳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발제한까지 있어서 농업인주택 요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안됩니다. 사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화장실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 보호 등 규제를 벗어나 설치할수있도록 해줘야됩니다. 이동식말고
농막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인데 이행강제금 내면서 쓰면 됩니다~
@@Exooxo 농막으로 봐줄 요건을 마구 벗어나니깐 문제죠. 컨테이너, 조경, 마당 모두
정말 귀농인을 늘리려면 일정규모..최소 일천평 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겐 농막의 규정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 담당 부서마다 틀리죠...주거는 안됀다고 하면서 도로명주소 부여하고 전입신고는 받아주는 꼴이죠...진정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분들에겐 살집을 마련하는게 가장 큰 부분임을 감안했을때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모두 체크할수 없기에 이장님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돼 비리가 발생시 엄벌에 처한다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해봅니다...
저도 안동으로 올해부터 완전 귀농하려 준비중인데 시골집 월 10만원에 구해놓고 있는데 솔직히 농막거주가 귀농인에게 완전한 합법이 됀다면 시골집을 구할 이유가 없어지죠...월 10만원이란돈이 아무런 수입이 없는자에겐 부담돼는 돈이니깐요...
농막을 별장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분들때문에 농막에대한 규제와 감시도 심해지고 있으니 별장목적의 농막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농막높이 제한은 있나요?
화장실은 공사현장 화장실 30만원인데 한가족만 쓰시면 정말 깨끗하게 쓸수 있어요. 신발벗고 들어가서 실내화 신고 사용하고 나서 풀이나 나뭇잎 한 자루 부어주고 텃밭 흙 조금 뿌려주고 나면 발효가 되서 냄새도 안나요.
꼭 수세식 써야된다면 모를까 공사장화장실 가성비 굿이고 의외로 위생적이예요.
2~3인기준 3~5개월 사용하고 정화조업체에 퍼달라고 하면 5만원 받아요
농막 3년째 사용자입니다
파리.구더기 생깁니다.
데크없이 다락도 없이 평평한 지붕으로 농막만 짓고자 할때 높이를 8미터로 하면 불법인가요? 아래 단층 7미터 제한이 있다하여 질문드려요.
좋은정보정말감사함니다
많이 배웠네요~~~^^
농막을 설치할 땅 구하는 방법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유튜버 보면돼요
좋와요
내용을 잘 정리해줘서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농막 법률이 좀 달라요.
각 지방마다 정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상하수도 넣고 편하게 농막사용하게 만들지 가뜩이나 지방에 젊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라도 유동인구 만들면 좋은것 아닌가?? 한국은 자기땅에도 너무 규제가 심함
유동인구 필요없어 시골이 너들 노리터인줄아냐
@@바람의아들-e6y 시골 땅값 똥값되면 노후에 농지처분은 어쩔껀데?가뜩이나 시골 빈집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골머리 않고 시골 노인들 땅 못팔아 아우성인데.똥값으로야 팔리겠지.
국민신문고에 규제완화해달라고
여러 사람이 동참해서 민원넣으면 좀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에고 강화는 3-6짜리 콘테이너만 된다는데요
농막은 주택이 아닌것이 법이고 단속이 점점 강해지고 그로인한 벌금과 철거가 많아지고있어요.
지하수 개발해서 물 사용은 불법이 아니고요~
샤워해도 됩니다.
그러나 상수도를 연결하면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이고 농막사용자입니다.
오롯이 농사를 위해 단기간의 숙식과 취사를 하는 것이라면 허용을 해줘도 될듯하지만, 많은 농막들이 농막의 탈을 쓰고 상시 주거를 하는 비과세 불법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각종 쓰레기와 오폐수를 무단배출, 소각하며 주변 환경까지 오염을 시키므로 단속은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상시 주거를 하려면 정식으로 허가받아 농가주택을 건축하고 주거하시면 됩니다.
동감입니다
다들 사정이 딱하다고 법을 완화시켜 준다면
우리나라 들판과 냇가는 똥물과 오폐수로 넘쳐날것 입니다 .
정식으로 농가주택을 지어 살면되죠 .
상시 주거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들국화-i5c
왼만한 원룸보다 좋습니다 ㅎㅎ
농막은 말그대로 농막입니다 전국 지자체 불법 기준 다 틀리구요 특히 주의 하실점은 농막 놓을 부지가 말그대로 농사 짓고있는 전,답은 민원발생 별로없고 개발업자가 개발해서 분양하는 지목이 전이나답 이런땅 피하세요100%단속 나옵니다 단속 가장심한 횡성지역이 대부분 그런 땅 입니다
실제 신고 들어가서 대처한 사람입니다. 1. 데크는 농사용 데크가 있어요. 불법 아닙니다. 2. 어닝은 불법 아니고 지붕은 태양광 지붕으로 하면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3. 농막을 놓는 개발행위허가란 없습니다. 사기치지 마시고요. 4. 잔디나 자갈은 깔아놓고 문제 된 건 들어본적도 없고 철거기간 지켜서 걷어내고 사진 찍으면 됩니다. 5. 복층 측정은 지자체에서 신고들어와서 측정하는 방법 알아보고 얘기하세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6. 정화조 안되는 지자체는 하수도관리공단에 알아봐야 합니다. 상수도도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농막놓는데 무슨 개발행위허가가 나와요
잔디 자갈 깔아놓으면 농지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잔뜩 깔아놓으면 잡종지로 현 이용현황으로 봐서 세율이 뒤집혀 나올수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부분만 유도리 있게 잘 하면 괜찮죠
저도 수도권내에 농지소유주인데 단속 심합니다.lh의 잘못을 왜 우리한테 화풀이하는지...
농지대장 신고할때 농지의 몇평까지 농사를 지을건지 표시하게 되있어요.천평의 농지라해도 천평다 지을 필요는 없는겁니다.700평짓고 나머지는 농막과 주차용도 등으로 이용할수 있죠.휴경으로 표시한 공간에 약간의 잔디와 잡석을 깐다고 농지가 훼손되는건 아니죠.
농막 설치 사장님 연락처 공개해 주세요 ^^
현재 설치 된 농막의 90%가 불법입니다...
이게 보는데 ... 우리나라법이 참 거지 같은게요.... 아니 내땅에 내가 집짓고 아니 멀하던 상관안해야지.... 농지 정리 하고 머했니 하고 국가 세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제공하고 왜 그 예산이 마련되서 시행됬냐구요~~ 적어도 최소한 그냥 농막 1층 주택 정도는 그냥 신고제로 하고 외국 보세요 목조주택 많은 나라 아니 자연에서 나는 나무 손질해서 집짓고.... 아니 우리나라 그냥 싹 농지 와 농사 축산 보조금 죽이고 농사 직불금 없애고 대신에 그냥 농지에 집짓고 집앞에서 농사짓게 하고 해야지~ 뭔 아파트세우고 해서 초과 이익환수? 그런건 정당하고 개인땅에서 개인이 적당한 최소한의 자제로 방하나 만들어산다고 머라하지마라구요~~~ 진짜 농지 정리 했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봤쥬 개인 사유지니까 개인이 멀하든지 대신 지하수 및 지진으로 사망 이런건 부합헤게 하되 개인땅의 개념으로 바꾸자구요~~ 이제는 아파트에서도 개인 덧밭 개념의 플랫폼이 나오는데 그것도 농지인가요 ?
제가 아시는분은 사유지땅에 허가받고 전원주택지어서 잘 사시던데요 법에대해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듯
선생님 말씀처럼 한다면야 대한민국 전체가 온통 농막을 가장한 세컨하우스로 넘쳐 날 것 입니다..지금도 농막은 원주민이 농사지으며 사용 하는것보다 거의 싼땅 구입하여 소위 이동식 주택 갖다 놓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이로인하여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 절차를 걸쳐 정상적으로 짓는것이 온당한 겁니다.
@@흰토끼-k4d 감정이 아니죠.개인 사유지에서 최소한의 면적에서 전원을 느끼며 삶의질을 누리겠다는데 뭐 그리 개같은 법들을 만들어 규제라는 명목으로 짓 누르느냐고.
농막은 농막일 뿐입니다, 3.3m x 6m=20m² 이상의 크기는 다 불법이고요
업자들에게 딸랑딸랑~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단층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20m2 이하에(20이 넘을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 농자재 보관, 생산농산물의 보관 및 농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말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농악에서는 생활을 할수 없어요
상하수법에 걸려요 농막은 농기구 저장창고 전용입니다
김포는
정화조 설치가 되는지요?
촌놈 이동식 주택 검색 하시면 연락처 나와요
거기 사장님께 연락해 보시면 될듯 하네요
김포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
@@신남규-u6q가평촌놈이동식주택
파고라와 원두막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원두막 3평은 합법이던데요?
농막을 마을에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지요?
👍🏻
저희는고창인데요8평까지돼요
이번에남편이내려가서농사지으려고내려갔어요
전기도해야하고
지하수도파야하고 이동식변기도해야하고
걱정되네요
하우스를만들어방을조그맣게만들까생각중입니다
농부들만 농막 짓는걸로.....
그렇게 살다 땅 못팔아 버리고 죽는거지.
농막은농사를짖는데필요한공구나 비를피할수있는용도입니다
사람이 주거하는 자체는 불법입니다
농막에서 숙박 하다 민원 들어와서 철거 하고 벌금 물고 ㅠㅠ
@@선남인 주거가 불법이라면 전입신고는 왜 가능한거죠?
땅은 준비됐는데
사장님 설명이 믿음이가네요
상담좀 받으려는데
연락처를 모르겠네요
어떻게하면될까요?
촌놈 이동식 주택 검색 하시면 연락처랑 주소 나와 있습니다^^
바다 코르크 했는데 괜찮아요
농막가격외에 정화조, 수도 전기 이런건 다 별도란 말씀이시죠
덕분에 정보 잘 보았습니다. 수맥은 각종 병을 유발하는 원인되고 좋은 기운이 한 곳에 뭉친 혈(穴)자리는 건강과 더불어 병을 호전 치유되는 효과가 있어 그 사례는 많습니다. 터(농막, 농가주택, 한옥, 전원주택, 아파트, 사무실, 식당, 공장, 오피스텔 등) 모두 혈있는 명당 터를 선점(분양 매물 임대 물건)하거나 필지 안에 혈을 찾아 혈자리에 자리함이 중요합니다
현재 건축물로 등재된 창고시설(농막)을사용중인대, 앞에 데크 부분만 개발행위허가 받아서 데크를 설치 할 수 있나요??
불법 농막 자체가 저런곳에서 설것이하고 패수버리는 화장실 시설등을 만들어 폐수를 흘려보내 자연이 회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걸 하면 안되는 겁니다. 농막 자체가 거의 불법이니 이런 시설 자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참 바쁜 농사철에는 집에 들어러 가지도 몿하고 논.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정신없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막이라는 고리타분한 명칭에 얶매여 휴식과 보관만 해야한다는 논리를 펴는는 것은
농촌 실정과 농사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쓰레기 도시인들의 입방아에 불과할 뿐이다
정신없이 농사일에 바빠서 집에도 못가는사람이 많을지 주말농장처럼와서 쉬엄쉬엄쉬면서 취사행위하고 자고 가는사람이 많을지 생각해보면 답나오죠~
@@잠실엘스124 근데 말씀하신 용도로 쓰는거가 집투기랑 얼마나 관련이 많을까요
1가구2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게 투기로 집값 올리는걸 잡기 위한건데 자기 살집으로 단순하게 작게라도 세컨하우스 갖는게 집투기 주범도 아닌데 융통성은 필요해요
전원에 6~10평 집 하나 더 갖고 있으면서 무슨 투기를 하겠어요
도시에 주생활하는 집과 근교에 주말에만 머물면서 쉴 10평내외 집을 갖는데 .....에휴
@@청도루칭 맞아요 진짜 이게 탁상행정이죠 결국은 높으신 분들을 위한 법 입니다
@@청도루칭
농촌에 사람많이들어오게
행정쪽으로 지원하는곳도 많던데
부정은 지들이 다하고 애먼사람들만 피곤하게 하는 공무원들 싸그리 줄여야되요
6평 컨테이너가 뭐라고 못잡아서 난리인지.그안에서 왕처럼 호령하며 사는것도 아니고.큰문제 아닌건 봐주던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완화해주던지.
농막은 농지에 지어야 하는데
농지가 없으면 지을수 없고
농막을 놓는 농지는 풍광이 없어
힐링이 되지 못함
제재사항도 까다로와 고발 당하기가 일쑤임
2022년 7월 -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 = 421ppm, 메탄 농도 1909ppb,
영국과 유럽 전역, 열돔으로 2022년 7월 40~46도(대지온도 50~60도) 산불. .
10~25도로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텍사스주 2월엔 영하 20도, 7월은 46도 . . .
(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메세지. ---> 늦었지만 "얼른 채식하라" 고 . . . )
요즘은 컨테이너 아니면 다 불펍이라고 하는지역도 있음
농촌전원이던 농막이던 실제 설치해서 사용하나 보면
별거없습니다. 남 잘되는거 못 보는게 주변인들의 근성 입니다. 브랜드아파트 투자하시면서 저축하고 여행다니고 건강에 관한 보험과 연금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천하별장도 1년 이후는 의미없음. 건축업자들에게 들은 결론
소소한 희망을 갖고 농막을 설치해 귀촌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 아파트 투자(투기)해서 어쩌구 저쩌구~~ 예끼 여보슈!!
자료 찾아볼 수 있는 사장님의 업체 상호명을 알고 싶습니다.^^
촌놈 이동식 주택 입니다^^
농막주문만받으시나요
분양도하신가요
전화번호가없네요
오늘 농막 연장 신고 하러 갔다왔습니다
3x6아니면 다불 법이라네요
겉에 덧붙인거 다뜯어 내랍니다.
개같은 법이네요
아예 농막이란걸 업애으면 좋겠네요
공산국가인 소련도 주말농장.텃밭을 문제삼지않고 국민들 삶의질을 규제하지 않는데,미친국개들 기하학적인 부패한 돈들은 눈감아주고 소소한 국민들 행복이나 규제하는 법 만드는 놈들한테 세비를 주고있으니 개같은 한심한 나라.
농촌은 불법농막이 태반이죠 농막이 아니라도 건축물도 불법이 아닌 농가가 없으니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죠 시한폭탄같은 상황이라 건드리지도 못하죠
요즘 횡성에서 단독이 심하더군요. 언제가는 터질 폭탄이니 합법적으로 농막 운영하는게 속편하죠 의견 감사합니다.
@@odigania 당연히 합법이 중요하죠 앞으로는요~
농막도 규정을 좀 완하 했으면 합니다
서민이 텃밭 가꾸면서 좀 쉬려고 하는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부자들은 별장 짖지 농막 짖겠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불법이면 농사일 하다
용변은 어떻게 해결해요?
밭에 화장실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감합니다
그러게요.미친놈들 발상이죠.
농막건물 사용 수명기간 궁금합니다.
농사짓는우리도 사람답게살도록해주시면좋겠어요
농막에다기구를 너어놓고 거기서쉬라고요 농사짓는사람들거지치급안하실거지요
농수산식품부계신분들 스웨덴가셔서 배우세요.농촌이잘사는나라만드세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거 자체가 편법이고 불법입니다.
농사 지으며,나무 가꾸며 힘들고 장거리인데 잠을 자면서 일해야지 미친소리.
텃밭에 집짓고 싶으면
건축으로 가야함.
건축법 까다롭죠
그걸 몰라서인가?1가구 2주택이 되니 그렇지.
대지를 구입하시고 가설건축 신청하세요
지자체마다 단속에 차이가 있습니드. 이 영상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제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높이 4미터 이하, 6평 이하, 다락은 가능하나
계단이 설치된다면 2층으로 간주 철거대상으로 분류 합니다.
농막은 신고제로 농막 신고하면서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고, 농업용 전기 가능하고, 상수도 연결 가능합니다.
꼭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하시고 농막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락은 순간이동으로 올라가야하나요?
@@리타-q9y제가 있는 지역은 다락은 말그대로 다락창고로서의 기능만하라고 합니다.
계단이 있으면 불법이라 하니 따라야겠지요.
@@리타-q9y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누가 농막으로 볼까요
이래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거지요
시골에 오지마라 군에서 간섭
너무심하다 불법이네 머네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방이 망하는거 안그래도 인구소멸 마을 다 없어지고 폐가 흉가 넘쳐나는데 ㅉㅉㅉㅉ
시골도 불법을 당연시하는사람들은 필요없을걸요~농막에사는 사람이 지자체인구에 포함되는것도 아니고~ㅎㅎㅎ
시골 폭망하게 가지 맙시다.
시골밭은 이미 전기 수도 정화조까지 있는 소형 변태 농막 천지입니다.
전기 수도 정화조 불법아니에요 지자체 재량입니다 불법소지가있는건 데크와 캐노피입니다
뭔 규제가 이리도 많냐. 드럽고 치사하네
문의할게요
공장에는 농막을 놀수없나요~?
안됩니다 전,답
주택이나 공장같은 대지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용도는 창고등으로 신고하고 쓰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농막업체 어딘지라도 소개좀 부탁드려요
아무리좋아도 가격이비싸면 패스~~~~~~!!
건축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불법은 용서해서는 안된다
안녕하세요 영상 사장님 업체 소개 해주세요
촌놈 이동식 주택 검색 하시면 연락처 있어요^^
@@신남규-u6q 감사합니다!!
문의 : 010-2244-7454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우무내길 36-19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건축법상 단층의 높이는 7미터 이내입니다. 10미터 아닙니다.
농막지어살다가
주위민원으로 낭패를 보았읍니다
규정대로 지어졌다면 불법사항이 없다면 상관없겠죠
그게아니고
규정대로지어서농막(농사를짖는도구나비를피할수있는휴식공간)으로쓰야된다는거죠
저는규정대로지어서생활하다
주민들이신고해서원상복구에다
택지전용허가내서이중돈들고스트래스받고 이웃민심내맘같지않습니다
@@tongdog1028 그거 신고하면 그 마을은 더 망하지 안그래도 지방 인구소멸하는데 망하고싶음 농막같은거라도 들어와야 지방이 활성화되는거
@@leewilliam8111 불법을 인심으로 허용하자는거 자체가... 그럴거면 법이 왜있어요
@@leewilliam8111 농막이 지방발전에 뭐기여하냐 진짜지방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주택을 지어세요
복층 높이의 법적인 기준은 바닥 슬라브 상단부터 위층 상부 슬라브 상단까지 1500이하 입니다.
고로 슬라브 두께 기준 150잡으면 1350이내가 기준이나 실재 실측을 하기 어려워 1450이내면 넘어가 주기도 합니다. 가중 평균치 기준도 반자틀이 아닌 상층의 슬라브 상단까지 1500이내가 법적 기준입니다.
그건 평평한 지붕일때고요, 기울기 지붕일때는 180cm 입니다.
이분 연락처 어떻게 되죠?
싱크대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결국은 농가 주택수준이내요
담당공무원의불법농막구분못하거나
직무유기하거나둘중하나겠지
맞는것도. 있지만. 틀린것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사장님 설명이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여러가지로 말은 많은데 뭐가 된다는 말이냐? 안된다는 말이냐?
데크,파고라,상하수도,정화조,잔듸,파쇄석(주차공간) 안된다는 뜻이죠
(지자체에 따라 다름 개발행위허가신청 우선)
대부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실질적 단속은 안된다는거구요
무슨 농막에 개발행위허가래요? 건축물 올려 지목변경할것도 아닌데
테크 X - > 데크
넥상 X -> 렉산
오타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면서 설치해주는 업자들도 문제지..ㅋㅋ
설치해주고 돈받고 철거해주고 돈받고 ㅋㅋ
불법농막이란.., 공무원 나리한테 잘못 보인 어떤거..
수세식 화장실 싱크대 설치 샤워장 시설 모두가 불법입니다
농막의 정의는 콘테이너
창고입니다.
개 같은 정의?
농막이전에 농사계획부터 세우셔야죠.
저희집 마당안에 놓는거는 불법인가요?
사장님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촌놈 이동식 주택 검색하심 나와요^^
농막은 글짜그대로밭에서일하다 비를 피하거나 작물 보관이다 농막에는. 데크 화장실 씽크대. 를설치하면 무조건다 불법이다. 살림하리 자체가 앗되는것이다
화장실 싱크대는 불법아님 20m2안에만 만들면 불법아님
머가 불법이냐
데크만 불법임 시청송무원 말씀
농막을 순수하게 그렇게만 이용하는 사람이 어딨냐 한심아 안드래도 지방소멸 인구감소하는데 지금 농막은 오히려 완화에서 활성화햐야지 누가 농사만지을려고 함? 이쪽산업도 활성화되는거야 너같은 인간은 한국에 도움안되는 인간이야
당신 아이들 지인들 데리고 농막에 농사지로 가면 밥은 안먹고 똥은 안싸오? 어느정도는 유도리가 있어야지.아니면 아예 농막자체를 허용하지 말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