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8%의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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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

  • @제임스리-c4e
    @제임스리-c4e 9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만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께요.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표시했을 때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일에 그대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셨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 있잖습니까..
    만약에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외에 임의로
    갱신 거절을 했을 때 임차인이 이에 대한 갱신표시를 안할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만일 법에 나열된 갱신거절의 명확한 사유가 있어 임차인한테 갱신거절을 할 경우 이경우 임차인이 갱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 경우 이럴경우도 계약만료시 계약이 갱신이된다는 말씀인지 좀 헷갈리네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KwonTV
      @KwonT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ua-cam.com/video/dglE2SdsStg/v-deo.html

    • @KwonTV
      @KwonT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댓글영상으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