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만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께요.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표시했을 때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일에 그대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셨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 있잖습니까.. 만약에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외에 임의로 갱신 거절을 했을 때 임차인이 이에 대한 갱신표시를 안할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만일 법에 나열된 갱신거절의 명확한 사유가 있어 임차인한테 갱신거절을 할 경우 이경우 임차인이 갱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 경우 이럴경우도 계약만료시 계약이 갱신이된다는 말씀인지 좀 헷갈리네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만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께요.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표시했을 때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일에 그대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셨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 있잖습니까..
만약에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외에 임의로
갱신 거절을 했을 때 임차인이 이에 대한 갱신표시를 안할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만일 법에 나열된 갱신거절의 명확한 사유가 있어 임차인한테 갱신거절을 할 경우 이경우 임차인이 갱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 경우 이럴경우도 계약만료시 계약이 갱신이된다는 말씀인지 좀 헷갈리네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ua-cam.com/video/dglE2SdsStg/v-deo.html
댓글영상으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