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슈2_재평가모형 적용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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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12

  • @영소고
    @영소고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교수님!

  • @Blue-zd3so
    @Blue-zd3so 3 місяці тому +1

    수험가에서는 왜 이 방법이 소수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식이 훨씬 논리적으로 다가오는데요..

    • @shgclass
      @shgclass  3 місяці тому +1

      이게 법학처럼 다수설, 소수설로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기준서 1036호를 보면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를 비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평가모형 적용 자산의 장부금액은 재평가를 마친 공정가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정가치보다 회수가능액이 적으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공정가치보다 회수가능액이 많으면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재에서는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면' 을 전제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후 장부금액을 일단 회수가능액으로 증액(이를 환입이라고 설명)한 후 다시 공정가치 재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와 인식하지 않은 경우 회계처리의 순서가 바뀌는 말도 않되는 회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연도말에 감가상각을 먼저 반영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재평가증가액(감소액)을 인식한 후 회수가능액을 비교하되, 회수가능액이 더 많으면 그 시점에서 더 이상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saltandpeppersdiary
    @saltandpeppersdiary 3 місяці тому

    재평가모형에서 전년도 손상차손으로 손실을 인식한 경우, 당기 공정가치가 상승해서 손상된부분만큼 환입을 할 때 전년도 손실로 인식한 금액만큼 환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전년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환입하면 상각으로 인해서 손상환입이 더 적게 나오더라고요), 2021년 세무사 2차문제보다가 질문합니다,

    • @shgclass
      @shgclass  3 місяці тому +1

      동영상 강의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재평가모형 적용 상각대상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순서는
      (1) 당기 감가상각비 인식 (2) 당기말 공정가치로 재평가증가액(또는 감소액) 인식
      (2)까지 회계처리를 반영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보다 적으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보다 많으면 더 이상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과년도에 손상차손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1)과 (2)까지 회계처리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상차손환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상회복 금액이 이미 공정가치 재평가금액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입니다.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했는데, 예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는 이유로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회수가능액으로 장부금액을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도 세무시 기출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 몇몇 강사들이 답안을 잘못 풀이한 것입니다.
      과거에 손상을 인식했으면 재평가를 하기 전에 손상환입을 하고 나서 재평가를 한다고 풀이한 강사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방법입니다.
      동영상에서도 밝힌 것처럼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되, 재평가모형 적용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재평가한 공정가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 @방동진-b8v
    @방동진-b8v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교수님 영상 보고 한가지 여쭤봅니다. 전기에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했고 당기에 재평가했을때 공정가치가 재평가전 금액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전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먼저 없애는게 맞는지 아니면 손상차손은 그대로 냅두는지가 궁금합니다.

    • @shgclass
      @shgclass  Місяць тому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상각대상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를 정리해 봅니다.
      보고기간 말에 우선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금액을 공 정가치와 비교하여 재평가 증가 또는 재평가 감소의 회계처리를 합니다. 이때 재평가 증가의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OCI(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인식하지만, 만약 과년도에 당기손실(그것이 과년도의 재평가손실이든 손상차손이든 관계없이)을 인식했더라면 그 금액만큼 재평가 증가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재평가 증가가 있다면 이를 OCI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보면 약간 혼란스러운데, 질문에서는 "전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먼저 없애는 것이 맞는지"라고 서술하였는데 해당 문장 자체만 보면 옳지 않은 서술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에 손상차손을 당기손실로 인식했다면 전기오류수정이 아닌 한 당기에 이를 "없애는" 회계처리를 할 수는 없죠. 전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당기에 재평가 증가의 회계처리를 할 때 OCI가 아니라 당기이익(일반적으로 재평가이익 계정 사용)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하고도 재평가 증가를 모두 인식하지 못한다면 남은 금액을 OCI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 @방동진-b8v
      @방동진-b8v Місяць тому

      @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aquamnk30
    @aquamnk30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새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잠재적인 회계사 시험문제 출제위원분들과 교통정리가 끝난건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이 훨씬 논리적이고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수험가에서는 여전히 다수설과 소수설이 대립중이라, 수험생으로써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혜안을 구해봅니다.

    • @shgclass
      @shgclass  Місяць тому

      중급회계 4장 강의를 할 때에도 어느 구독자가 다수설 소수설을 얘기한 적이 있죠.
      이는 법학에서 얘기하는 '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준서 원문에 따른 당연한 회계처리입니다.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해서 회수가능액이 낮으면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이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재평가한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보다 회수가능액이 더 많으면 과년도에 손상초손을 인식했는지와 무관하게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회계처리입니다.

  • @Hyunseokim0513
    @Hyunseokim0513 3 місяці тому

    아 회계짱어렵당❤

  • @Hyunseokim0513
    @Hyunseokim0513 3 місяці том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