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권 비과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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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권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권이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해야 하며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위에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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