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 큰 일 날 수 있습니다. │생존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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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1

  • @B.I.P.
    @B.I.P. Рік тому +4

    단, 집이 추가로 늘어나도 허용되는 경우 : 상속받는 경우, 증여받는 경우.

  • @user-wx3pn9vu4j
    @user-wx3pn9vu4j Рік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강동원-t2u
    @강동원-t2u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적용예외가 상속만 해당인지 , 증여도 해당되는지요?

  • @irisaa77
    @irisaa77 Рік тому +1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어떤가요?

  • @ore2505
    @ore2505 7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럼 세대원 분할을 해야 다른 세대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returnbluehouse
    @returnbluehouse Рік тому +1

    이약정서가 헌법에 맞는건가?

  • @강동원-t2u
    @강동원-t2u 10 місяців тому

    증여로 주택추가시 페널티가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killtrend6631
      @killtrend6631 9 місяців тому

      세대주,세대원 분양권 취득이나 증여발생시 생활안전자금 약정위반입니다

  • @거북이-z7y
    @거북이-z7y Рік тому

    다가구주택도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ysc2917
    @ysc2917 Рік тому

    dsr 규제 포함되나요?

  • @angelalee3706
    @angelalee3706 Рік тому

    그걸 왜이제 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