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설명중에 양국 연금납입시, 최대로 지급받을려면 미국에서 36 credit 을 받으면 된다는데 그렇게 될경우 Medicare partA 를 사야하는 문제가 생기죠. Part A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미국거주자로서 Social security tax 크레딧이 40 credit 이상이면 평생 무료이나 크레딧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만큼 평생 사야합니다. 거기에 맹점이 .
질문1 : 한국 99개월, 미국 31년 세금보고후 받으려는데 한국과 미국꺼를 모두 합하여 39년 정도 미국 소셜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시민권은 한국 시민권인 경우 이며 한국 귀국 하여 미국 소셜을 받는 경우입니다. 질문2: 또한 규정이 많이 복잡하던데요.. 팬데믹 같이 세금보고가 0인 경우 는 세금 보고를 해도 소셜 보고년도에서 제외 된다고하던데요.. 즉 일정급액 이상 보고해야한다던데요.. 그렇다면 매년 금액이 얼마이상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31년을 세금 보고해도 몇년 보고가 적으면 예를들어 27년 28년이 된다면.. 소셜이 줄어들것 같아서요...세금보고는 했지만 화재로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팬데믹때도 그렇고요...--이것 좀 잘 알려주세요.. 질문3 : 또한 30년이상 보고인 경우에만 소셜을 한국에서 받을시 한국 연금과 미국 연금을 모두 100%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1년 추납하여 한국 10년 미국 31년 보고시에도 100% 양쪽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JC&Company Group BD Team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info@jccogroup.com 으로 자세한 상황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 중복된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감액 대상에서 포함이 않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6년, 미국에서 21년을 납부하고 이중에 10년이 중복되어 있을떄요, 제가 들은게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찾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조용하게 = 세금보고 정정 부분 ㅜ.ㅜ, 10년이 훨지나서 자료가 .....) (10년지나면 일시불은 않된다고 하네요ㅜ.ㅜ) (사족으로 - 은퇴를 고려하다 보니 초기에 401에 몰빵하는 것보다 401/Roth를 적당히 조정하는게 나중에 세금부분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없는 주제지만 이 부분좀 소개해주심 좋을 것 같습니다)
알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유익한 정보 안내에 너무 감사 드립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며, 가능하다면 개인상담도 원합니다. 2018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국적 56세 직장인으로 현재 25년 국민연금납부 중이며, 금년말 현재 회사 퇴직 후 내년부터 미국에서 취업 계획입니다. 미국 주재 5년 (2007 - 2008 / 1년, 2014-2018 / 4년)이 있으나, 알려주신 바와 같이 연금은 1개국에만 납입한다는 규정하에 주재기간동안 한국에만 납입하여 미국 연금 credit은 없습니다. 내년, 미국 취업 계획으로 미국 연금도 받기 위한 40 creditd을 채우기 위해 10년간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동 내용을 확인하니 이전 주재근무기간(5년)을 활용할 수 것으로 파악됨에 미국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0년 낸후 미국에서 20년을 텍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추납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추납하고 곧.만63세가 되어 25년1월부터 15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 소셜연금이 1100불정도 받는다면 반이 깍여서 550불정도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참고로 한국에 살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10 크레딧을 채우면 감액이 된다는 것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어서 수령할 때 문제입니다.. 미국 연금에서 WEP 이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40% 정도 감액합니다. 그런데 10 크레딧을 채우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국민연금 낸 것을 더했을때 소셜연금 받을 자격이 된다면 미국에서 낸 것을 연금형태로 주는데 25%(?)를 감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한 제도죠? 10크레딧을 채우면 더 많이 감액하고 못 채우면 더 적게 감액하는 형태 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10 크레딧을 채웠으면 아마도 그 이하 즉 9크레딧 이하로 채운 것보다 부스팅이 더 많이 되어서 그런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소셜 연금은 횟수가 적고 나중 받을 연금액수가 적으면 부스팅 해주기 떄문에 부스팅 해 준 것을 제외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에서 받으니까 미국에서는 낸 것만 받으라는 뜻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민자로서 늘 궁금했던 내용 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1. 한국17년 근무했고, 미국 이민 후 6년째입니다. 아직 영주권자이구요. 2. 질문: 제가 만약 미국 근무 18년될때, 한국 근무 17년을 가져다가 35년을 채워서 맥스 연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미국에서 10년이 넘었으므로, 그냥 17년만으로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3. 질문: 미국시민권을 따도, 한미협정은 유효한가요, 아님 한국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찾아야 하나요? 4. 질문 : 제가 만약 올해 한국국민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다면, 약 10년뒤에 미국 연금을 수령할때, windfall 에는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어허~~ 그건 아니죠. 미국도 연금은 거의 바닥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보다 더 빨리 고갈될 겁니다. 한국은 앞으로 30년간의 시간이 있지만 미국은 10년 정도 밖에 안남았어요. 미국에서 연금 받는 분 허리띠 졸라맬 생각을 먼저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물론 국가에서 모자라는 부분 세금으로 채우겠지만 어쨌든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액수 줄이는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설명중에 양국 연금납입시, 최대로 지급받을려면 미국에서 36 credit 을 받으면 된다는데 그렇게 될경우 Medicare partA 를 사야하는 문제가 생기죠.
Part A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미국거주자로서 Social security tax 크레딧이 40 credit 이상이면 평생 무료이나 크레딧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만큼 평생 사야합니다.
거기에 맹점이 .
질문1 : 한국 99개월, 미국 31년 세금보고후 받으려는데 한국과 미국꺼를 모두 합하여 39년 정도 미국 소셜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시민권은 한국 시민권인 경우 이며 한국 귀국 하여 미국 소셜을 받는 경우입니다.
질문2: 또한 규정이 많이 복잡하던데요.. 팬데믹 같이 세금보고가 0인 경우 는 세금 보고를 해도 소셜 보고년도에서 제외 된다고하던데요.. 즉 일정급액 이상 보고해야한다던데요.. 그렇다면 매년 금액이 얼마이상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31년을 세금 보고해도 몇년 보고가 적으면 예를들어 27년 28년이 된다면.. 소셜이 줄어들것 같아서요...세금보고는 했지만 화재로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팬데믹때도 그렇고요...--이것 좀 잘 알려주세요..
질문3 : 또한 30년이상 보고인 경우에만 소셜을 한국에서 받을시 한국 연금과 미국 연금을 모두 100%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1년 추납하여 한국 10년 미국 31년 보고시에도 100% 양쪽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JC&Company Group BD Team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info@jccogroup.com 으로 자세한 상황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 중복된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감액 대상에서 포함이 않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6년, 미국에서 21년을 납부하고 이중에 10년이 중복되어 있을떄요,
제가 들은게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찾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조용하게 = 세금보고 정정 부분 ㅜ.ㅜ, 10년이 훨지나서 자료가 .....)
(10년지나면 일시불은 않된다고 하네요ㅜ.ㅜ)
(사족으로 - 은퇴를 고려하다 보니 초기에 401에 몰빵하는 것보다 401/Roth를 적당히 조정하는게 나중에 세금부분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없는 주제지만 이 부분좀 소개해주심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JC&Company Group BD Team 입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상담이 필요한 내용,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함께 info@jccogroup.com 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유익한 정보 안내에 너무 감사 드립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며, 가능하다면 개인상담도 원합니다.
2018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국적 56세 직장인으로 현재 25년 국민연금납부 중이며,
금년말 현재 회사 퇴직 후 내년부터 미국에서 취업 계획입니다.
미국 주재 5년 (2007 - 2008 / 1년, 2014-2018 / 4년)이 있으나, 알려주신 바와 같이
연금은 1개국에만 납입한다는 규정하에 주재기간동안 한국에만 납입하여
미국 연금 credit은 없습니다.
내년, 미국 취업 계획으로 미국 연금도 받기 위한 40 creditd을 채우기 위해 10년간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동 내용을 확인하니 이전 주재근무기간(5년)을 활용할 수 것으로
파악됨에 미국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0년 낸후 미국에서 20년을 텍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추납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추납하고 곧.만63세가 되어 25년1월부터 15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 소셜연금이 1100불정도 받는다면 반이 깍여서 550불정도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참고로 한국에 살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10 크레딧을 채우면 감액이 되고 9 크레딧만 채우고 은퇴하면 감액이 안된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10 크레딧을 채우면 감액이 된다는 것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어서 수령할 때 문제입니다.. 미국 연금에서 WEP 이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40% 정도 감액합니다.
그런데 10 크레딧을 채우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국민연금 낸 것을 더했을때 소셜연금 받을 자격이 된다면 미국에서 낸 것을 연금형태로 주는데 25%(?)를 감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한 제도죠? 10크레딧을 채우면 더 많이 감액하고 못 채우면 더 적게 감액하는 형태 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10 크레딧을 채웠으면 아마도 그 이하 즉 9크레딧 이하로 채운 것보다 부스팅이 더 많이 되어서 그런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소셜 연금은 횟수가 적고 나중 받을 연금액수가 적으면 부스팅 해주기 떄문에 부스팅 해 준 것을 제외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에서 받으니까 미국에서는 낸 것만 받으라는 뜻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민자로서 늘 궁금했던 내용 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1. 한국17년 근무했고, 미국 이민 후 6년째입니다. 아직 영주권자이구요.
2. 질문: 제가 만약 미국 근무 18년될때, 한국 근무 17년을 가져다가 35년을 채워서 맥스 연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미국에서 10년이 넘었으므로, 그냥 17년만으로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3. 질문: 미국시민권을 따도, 한미협정은 유효한가요, 아님 한국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찾아야 하나요?
4. 질문 : 제가 만약 올해 한국국민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다면, 약 10년뒤에 미국 연금을 수령할때, windfall 에는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살다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소셜시큐리티 알아보니 40크레딧이 안되고 35크레딧밖에 안되어 연금이 확인이 안되네요
5크레딧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남편이 30년 미국직장 생활후 연금을 받으면 배우자연금으로 저도 그 반을 받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도 10년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으로 납부한다면 두 연금 모두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한국에서 25년 현재미국에서 쇼셜을 1년째 내고있는데 ᆢ양국 다 받을려면 미국에서 10년이아니고 9년만 내면 100프로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연금 받기전에 한국연금을 일시불로 받고 미국쇼셜을 받는거는 가능한지요?
해당 영상은 영주권자에 한한 것일까요?국적 변경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전액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시민권자도 양국에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JC&Company Group BD Team 입니다. 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info@jccogroup.com 으로 자세한 상황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5년 ~ 11년후 궁민연금 남아있지 않을겁니다. 그걸 계산에 넣으세요.
한국국민연금이요? 그건 한국망한다는 소리 아닌가여 😅? 아니져?
어허~~ 그건 아니죠. 미국도 연금은 거의 바닥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보다 더 빨리 고갈될 겁니다.
한국은 앞으로 30년간의 시간이 있지만 미국은 10년 정도 밖에 안남았어요.
미국에서 연금 받는 분 허리띠 졸라맬 생각을 먼저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물론 국가에서 모자라는 부분 세금으로 채우겠지만 어쨌든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액수 줄이는거 아니겠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