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tamp 00:00 시작 00:48 소셜연금 03:36 소셜연금 테이블 03:50 과세대상 소셜연금액 신청방법 04:50 사례자의 경우 07:13 요약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KR) 02-6221-1110 📞 전화문의 (US) 949-553-1110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 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25,950은 social income $42,000 중에서 taxible amount이고 taxible gross income은 other income $46,000을 포함해서 $71,950이 되니, 만약 그 해의 standard deduction이 $27,700이었다면 이 금액을 뺀 $44,250이 세금을 내야할 금액이 아닐까요?
@@midwestl7417 쇼살받으면서 일하면 텍스 엄청많이내어요 위와같이 쇼설인컴의 거의 반이상이(42000중 26000이 텍스어블인컴 거의 65%) 텍스어블인컴이 되고 여기에 일한것까지 합치면 텍스가 과중하게 부과되고있긴합니다. 그래서 쇼설인컴받는 금액에 따라서 텍스적게 내려면 일하는것도 어느정도 계산하여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금에 수급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본인은 1957년 10월생으로 현재 년소득 85,000불이고 부인은 1963년 7월생으로 소득이 없는 부부 공동 으로 세금보고를 하고있고 아직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있지 않는데 2024년 11월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직장을 다닌다면 이후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좋은 정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린 cpa에게 다 보내요. SSA tax 내고 수령 할건지 아니면 1099로 받을건지 물어요. 1099 file이 매년와요. 아직 일하고 있어서 ssa1099, w2, 연금1099 모두 다 cpa에게 주면 인컴으로 쓰고, itemize 한 deductions 하더라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재 SSA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W-2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일 하면서 내는 SOCIAL TAX가 SSA BENEFIT으로 INCREASE 되는 건지요? 아님 나중에 완전히 RETIRE 하면 그때 INCREASE되는 건지요? 몇년을 TAX냈는데도 변화가 없어서 문의 합니다.
아주 유용하고 알기 쉽게 보기를 사용하여 설명해 주셔서 그대로 따라하며 나의 경우에 응용 해보니 쉽군요. 감사합니다. Social security income 이 우리 부부가 일년에 $44,000 불이 약간 넘어 85% taxable income 이 된다는것이 말이 않되요. 최근에 social security income 을 Tax 내지 않게 공약하시는 대통령 후보를 기대합니다. 젊을때 세금을 때고 냈는데 또 세금을 땐다는것이 이해가 않되네요. 이제 3-4년후에 social security income 을 받게 되는 시기엔 세금을 내지 않게 되길...
조금 헷갈리는데... taxible gross income이 25,950불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social income중에서 taxible income이 25,950불이라는 얘기 같네요. 그렇게 되면 taxible gross income은 other income을 포함(46,000+25,950)해서 71,950불이 되는 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하나 질문좀 하려하는데 제기 몇년전 조기은퇴하고 현재 소셜연금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파트타임 (4 시간) 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 하면서 택스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계속 택스를 내가면 현재 제가 수령하고있는 연금에 매년 소액이라도 인상이 되는건가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인상안된다, 된다 로 상충되는데 정확히 알고 싶네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Timestamp
00:00 시작
00:48 소셜연금
03:36 소셜연금 테이블
03:50 과세대상 소셜연금액 신청방법
04:50 사례자의 경우
07:13 요약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KR) 02-6221-1110
📞 전화문의 (US) 949-553-1110
🏠 홈페이지 jclaw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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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 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 해주신 좋은 정보 잘듣고 갑니다.
궁금했었는데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홍길동씨 부부의 경우 Taxable amount $25900 라고 계산이 나왔는데 이 금옉에서 2023년도 부부의 standard deduction $27700 을 또 빼는건가요? 그렇다며 결국 세금은 안내는 계산이 맞는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올려주신 질문의 답이 궁금합니다
Tax form 1040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25,950은 social income $42,000 중에서 taxible amount이고 taxible gross income은 other income $46,000을 포함해서 $71,950이 되니, 만약 그 해의 standard deduction이 $27,700이었다면 이 금액을 뺀 $44,250이 세금을 내야할 금액이 아닐까요?
@@midwestl7417 쇼살받으면서 일하면 텍스 엄청많이내어요 위와같이 쇼설인컴의 거의 반이상이(42000중 26000이 텍스어블인컴 거의 65%) 텍스어블인컴이 되고 여기에 일한것까지 합치면 텍스가 과중하게 부과되고있긴합니다. 그래서 쇼설인컴받는 금액에 따라서 텍스적게 내려면 일하는것도 어느정도 계산하여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금에 수급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본인은 1957년 10월생으로 현재 년소득 85,000불이고 부인은 1963년 7월생으로 소득이 없는 부부 공동 으로 세금보고를 하고있고 아직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있지 않는데 2024년 11월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직장을 다닌다면 이후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좋은 정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린 cpa에게 다 보내요. SSA tax 내고 수령 할건지 아니면 1099로 받을건지 물어요. 1099 file이 매년와요. 아직 일하고 있어서 ssa1099, w2, 연금1099 모두 다 cpa에게 주면 인컴으로 쓰고, itemize 한 deductions 하더라고요.
은톼후 살던집 팔랐을때 물가 상승과 Capital gain tax 에 관해 설명 부탁합나다,
Taxable amount 계산에 약간의 착오가 있는 듯 합니다. 6000불 + 23,000불*85% = 25,550불입니다. 25,950불이 아니구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재 SSA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W-2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일 하면서 내는 SOCIAL TAX가 SSA BENEFIT으로 INCREASE 되는 건지요? 아님 나중에 완전히 RETIRE 하면 그때 INCREASE되는 건지요? 몇년을 TAX냈는데도 변화가 없어서 문의 합니다.
은퇴하고 ssa에 가서 은퇴했다고 하면 adjust 가 된대요. 남편 70살에 받으면서 계속 일하는데 은퇴하고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삼촌도 ssa 받으면서 90까지 일 했어요.
아주 유용하고 알기 쉽게 보기를 사용하여 설명해 주셔서 그대로 따라하며 나의 경우에 응용 해보니 쉽군요. 감사합니다. Social security income 이 우리 부부가 일년에 $44,000 불이 약간 넘어 85% taxable income 이 된다는것이 말이 않되요. 최근에 social security income 을 Tax 내지 않게 공약하시는 대통령 후보를 기대합니다. 젊을때 세금을 때고 냈는데 또 세금을 땐다는것이 이해가 않되네요. 이제 3-4년후에 social security income 을 받게 되는 시기엔 세금을 내지 않게 되길...
1954년 5월 26일생입니다 쇼셜국에서 편지를 받고 매달 4번째 주에 받는다고 하였는데 5월달에 받는지 6월달부터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6월부터
소셜연금타기전에 401k 를 다 찾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70세 만기에 연금을 받고 또 일을 계속할때
회사에서 쇼설택스를 계속 납부해하나요
안녕하세요, JC&Company Group 입니다.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info@jclawcpa.com으로 성함, 연락처, 보다 자세한 상황을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taxible gross income이 25,950불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social income중에서 taxible income이 25,950불이라는 얘기 같네요. 그렇게 되면 taxible gross income은 other income을 포함(46,000+25,950)해서 71,950불이 되는 거라는 거죠?
소셜연금?
저는 싱글이네 연 22000 소시얼 받고있는데 ...0% 인경우 67000이 텍스 라니요 왠일이나요
싱글은 왜이리 0% 일때 67000? 받은것보다 3배가 ?
👍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하나 질문좀 하려하는데 제기 몇년전 조기은퇴하고 현재 소셜연금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파트타임 (4 시간) 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 하면서 택스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계속 택스를 내가면 현재 제가 수령하고있는 연금에 매년 소액이라도 인상이 되는건가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인상안된다, 된다 로 상충되는데 정확히 알고 싶네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JC&Company Group 입니다. 소셜연금 인상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info@jclawcpa.com으로 성함과 연락처, 카카오톡 ID 등과 함께 자세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으로 영구귀국해도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어요. 필리핀에 ssa 사무실이 있어서 신청하면 한국에 은행구자로 넣어준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