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합니다) 13:05부터 나오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제1항의 내용 중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2020.10) 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 총액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제외)
(수정합니다) 13:05부터 나오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제1항의 내용 중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2020.10)
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 총액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제외)
(수정합니다) 2021.3.1부로 에서 로 수정합니다.
교수님 아주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도 사서 복습 철저히 하겠습니다 ^^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상장회사를 주식회사라고하고
상장회사를 유한회사라고하나요?😮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중 코스피, 코스닥 등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등록한 회사를 상장회사라고 합니다.
@@권상호회계강의 답변감사해요~제 질문이 맞는건가요?
@@포포-l7k 주식회사 중 상장회사, 비상장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니 상장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권상호회계강의 정확한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