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들이 말해주는 ‘돈버는 미술품 투자와 세금 이야기’ 미술품 투자를 세금 측면으로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미술품은 양도할 때 비로소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마저도 개인의 경우 2021년부터는 사업장을 갖추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관되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 (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되었다 미술품을 양도한 경우라도 6000만 원 미만인 것과 생존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령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1억 원 이하 또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90% 1억 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법인이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한편 미술품을 증여 상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 상속세 부과대상이나 부동산과 달리 미술품의 고유한 특성상 객관적인 시세를 평가하기 어려워 실무상 과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최근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체불가능토큰 (NFT, Non Fungible Token) 을 통해 디지털 자산화함으로써 하나의 미술품을 주식처럼 분할하여 소유 유통하는 방식도 시도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이 말해주는 ‘돈버는 미술품 투자와 세금 이야기’
미술품 투자를
세금 측면으로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미술품은 양도할 때
비로소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마저도 개인의 경우
2021년부터는
사업장을 갖추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관되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 (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되었다
미술품을 양도한 경우라도
6000만 원 미만인 것과
생존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령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1억 원 이하 또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90%
1억 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법인이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한편
미술품을 증여 상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 상속세 부과대상이나
부동산과 달리
미술품의 고유한 특성상
객관적인 시세를
평가하기 어려워 실무상
과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최근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체불가능토큰 (NFT, Non Fungible Token) 을
통해 디지털 자산화함으로써
하나의 미술품을
주식처럼 분할하여
소유 유통하는 방식도
시도되고 있다